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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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59-89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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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후견제도 계약체결과정과 문제점, 계약유형, 임의후견감독인선임절차, 임의후견인의 직무,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임의후견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이 제도가 입법목적에 맞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임의후견제도는 가장 유사한 입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가 예상과 달리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점까지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13 was introduced any guardianship system. Any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widely used as a system most loyal and respect fo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idea of a new adult guar...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came into force on July 1, 2013 was introduced any guardianship system. Any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widely used as a system most loyal and respect fo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idea of a new adult guardianship.
In this paper, we look over to any guardianship General duties of any guardian, such as the duties of any supervisor of a guardian, and problems contract process of any guardianship system, type of contract, any supervisor of a guardian appointed procedure, this in Japan have a legislative system that is the most similar, any guardianship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ecast, we any guardianship plan, cause that is not widely used the scheme that allows system is used wide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 presented to improvements as the object less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2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3 김형석,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11-166, 2010
4 박인환,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91-228, 2012
5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이진기, "개정민법 규정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검토와 비판" 한국가족법학회 26 (26): 85-120, 2012
7 北野俊光, "高齡者支援の手段としての任意後見契約" 日本評論社 77 (77): 2005
8 日本公證人連合會, "移行型任意後見契約等委任契約公正證書作成に当たっての實務上の留意点"
9 岡孝, "日本任意後見法의 槪要와 問題點" 21 : 2010
10 小林昭彦, "新成年後見法の解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0
1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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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小林昭彦, "新成年後見法の解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0
11 デンズィル․ラッシュ, "持續的 代理權" (1) : 2000
12 新井誠, "成年後見法制の展望" 日本評論社 2011
13 新井誠, "成年後見制度-法の理論と實務" 有斐閣 2007
14 日本成年後見法學會制度改正硏究委員會, "任意後見制度の改善改正の提言"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