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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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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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185-2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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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2010년에 새로 입법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EU Vertical Regulation 또는 Vertic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현재의 법률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의 등장 이래 수직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와 경쟁법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학의 영향은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1999년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지금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었으며, 그 이후 10년간 위 법률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30퍼센트 시장점유율의 Safe Harbour 규정은 법률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구축했으며 또한 수직거래의 효율성(Efficiency)과 브랜드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로운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초안대로, 올해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서 이전의 공급자(Supplier)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사업자(Undertaking)의 30퍼센트 시장점유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약간의 변화 이외에 현재와 이전의 규정을 비교할 때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개정된 수직거래의 관한 법률이 여전히 최저재판매가격제한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을 강경하게 제한해야 할 규제 대상 (Hardcore Restriction)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제한에 대한 합리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Leegin 판결의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적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와 유럽연합 회원국 경쟁당국의 의견이 있었다. 물론 hard-core restriction인 최저재판매가격이 유럽조약 101조 3항에 의해 적용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위법(per se illegal)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자가 실제로 이러한 제외적용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수직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또한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hard-core restriction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재판매가격에 대한 유럽경쟁당국의 hard-core restriction 접근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논문은 비교경쟁법적 연구 방법을 통해 유럽연합의 수직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과 규정을 연구하고 현재 수직거래제한과 관련된 국내 공정거래법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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