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검토취지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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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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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검토취지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검토취지
시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익성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비(필요경비 인정) 인정 또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사실상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에 법인이나 특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단체중에서 기존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 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나 사후통제
장치가 부재하여 공평성의 측면에서나 법인운영의 투명성의 측면에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 검토방안
1)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3)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매년 조직, 운영, 재정에 관하여 일정한 자료들을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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