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보충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실무에서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의 보정을 명하고 있는데, 그 보정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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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수원지방법원)
201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77-36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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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보충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실무에서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의 보정을 명하고 있는데, 그 보정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이 보충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실무에서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의 보정을 명하고 있는데, 그 보정명령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재 실무상 다수견해는 1설(영수한 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때에는 소명이 필요없다 는 견해)인 것 같으나,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은데, 1설과 같이 배우자, 부모, 아들·딸, 손자·손녀로만 한정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기혼인 형제자매, 형부, 처형, 처제, 고모, 이모, 조카 등의 방계친족 과는 일시적으로라도 동거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여 3설(영수한 자가 친족인 때에는 소명이 필요없다는 견해)을 택하기도 곤란하고, 2설(영수한 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장인·장모, 시부모, 사위·며느리까지 소명이 필요 없다는 견해)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금융기관이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송달특례에 관한 문제점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송달특례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두 곳 이상일 때의 송달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최후의 주소로 본다면 그 주소로만 송달하면 될 것이지만, 복잡한 사회현상에서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 만 옮기고 그 전 주민등록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반드시 그 최후의 주민등록지가 명확하게 밝혀진 최후의 주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한 군데 송달을 더 한다고 해서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주소 모두로 발송송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2009. 10. 2.부터는 “거주불명등록” 으로 개정)된 경우의 송달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예정통지당시 이미 직권말소된 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 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 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반드시 공시송달을 해야 하고 발송송달 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없어서 어디로 송달할 것인지를 보통의 법인과 해산된 법인으로 나누어서 전자는 법인의 소재지 후자는 회사가 , 가동되 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소재지로만 송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대표자 개인주소를 추적하여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개인주소지 모두에 발송송달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인소재지로만 예정통지를 보냈다면 일반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되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한다. 근저당권자가 신용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인 경우 발송송달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지위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 6조 4항(발송송달특 례)과 동법 40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 원 모두에게 금융기관특례 발송송달이 가능하지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동법 95조 1항에서 지역농협과 지구별 수협이 동법 39조 1항 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신용협동조합으로 보아, 동법 95조 4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하여 동법 6조 4항(발송송달특례)을 적 용하되, 동법 40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의 적용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위 법문으로 보았을 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 우에는 동법 6조 4항은 적용되지만, 동법 40조는 적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만 금융기관특례 발송송달이 가능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 는 발송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입법의 미비로 보이고, 신용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특별 히 구별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 달에 관한 예규(재민 99-4)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인지 소명을 하지 않는 업무처리가 맞다고 생각한다. 경매실행예정통지 당시 채무자 및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이 명 백한 때에도 송달특례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금융기관 발송송달도 송달인 이상 신속을 요구하면서도 송달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송달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송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기관 송달특례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금융기 관의 임의경매사건도 경매개시결정 송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집행법원 입장에서는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 자금 의 회수기간이 길어져서 금융기관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유자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자가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 사나 농협이나 신협 등의 금융기관에만 발송송달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 등의 일반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 범위는 종전 2005. 5. 31. 동 법률이 법 제7526호 개정 당시의 자산관리공 사법 45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금융기관들과 현재도 발송송달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가압류채권 자가 본압류를 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서와 경매개시결정문상의 당사자표시 및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있어서 국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내에서는 구 소유자에 대한 매각절차이고,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신 소유자에 대한 매각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 로, 경매신청서 및 경매개시결정문상의 당사자표시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취득자)”라고 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와 소유자 (제3취득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유효한 매각절차라고 생각한다. 공장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청구했을 때 경매개시결정의 당사자 표시와 송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집행법 원이 채무자(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된 통지서에 사망사실이 표시된 경우의 실무상 처리방법을 세분하여 검토하였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이후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권리증명의 종기는 “매각허가결정시”가 아니고 “배당요구종기”라고 할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권리신고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누락은 매각이의 사유이고 직권불허가 사 유이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했더라도 추완항고가 허용되어 매수인은 소 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송 달과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 통지의 흠결이 발생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매각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것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service procedure in the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This article studies various methods of serving notice of a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As for service of a decision on commencing an auction, when notice of the decision is made by ...
A Study on service procedure in the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This article studies various methods of serving notice of a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As for service of a decision on commencing an auction, when notice of the decision is made by supplementary service,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extent of proving the fact of the relationship or cohabitation with each person related to service. This article supports the view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rove the fact of the relationship or cohabitation in case a recipient of the supplementary service is not only a spouse, a lineal ascendant or descent but also parents in law, and a son or a daughter in law. As for the practice of special service currently u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where a debtor or owner has more than two places of address, this article suggests that service should be made to all the addresses of the debtor or owner. In case where,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the auction, the address of the party on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erased ex officio and the address in the public register is the same as the erased one on resident registration, service should be made by public announcement not by forwarding. In case where a debtor or owner is a corporation, not a natural human being, and thus no address is liste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service by forwarding should be made the addresses of both the corporation’s head office and the corporate representative’s personal address. If notice of the auction schedule was served to the address of a corporation’s head office, general service should be made and if the procedure of general service is impossible, service by public announcement should be advised. This article examines another issue on that a member and even non number of a Cooperative both of them are required to be served the special practice of service by forwarding when a mortgagee of a collective security is Credit Cooperative, Local Credit Cooperative, or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o do so, irrespective of whether a debtor or a owner belongs to Credit Cooperative or Local Credit Cooperative, in order to use the special practice of service forwarding, it should not be required to prove the status of a Cooperative member.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special process of service by forwarding for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applied even when,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a scheduled auction, the debtor or the owner is obviously held at a detention center. So long as the service by forward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one of general service, notices should be served in pers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rticle also points the issue of expanding the applicability of service by forwarding. Currently, this method of service only applies to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Credit Cooperative, and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his method of service should also be expanded to include commercial banks, which are listed in Article 45(2)(1) of the amended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ct (Act number 7526), because these institutions effect the majority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a case where, after a provisional attachment was register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was transferred from the debtor of the provisional attachment to a unrelated third party and the creditor requests attachment to a court, the names of parties concerned on auction application file and decision of auction commencement should be “creditor, debtor, owner (third party transferee)”, and service of the decision to stage an auction should be delivered to both the debtor and third party transferee for the process to be proper. The deadline by which the identities of all Interested Parties are defined in an auction procedure is not “the date of Permit for Sale,” but “the date of Demand for Distribution” This was the holding in the Supreme Court case 2005 May 59 (decision delivered on 19 May 2005) with regard to the sale date and notification of sale permission. As a result, notification of the sale date is not necessary with relation to a stake holder who reports one's right later than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mand for distribution. Any failure to provide notice of the sale date to all Interested Parties is grounds for an objection to the sale even though the purchaser has already paid the sale price. As a result, it can become a cause of ex officio non-permission of the sale, and a subsequent appeal of the Permit for Sale is allowed; thus, the purchaser may lose one's ow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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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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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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