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제 성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바로 연안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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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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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제 성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은 바로 연안국의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였다. 다른 국가들은 연안국의 입어허가를 받은 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협약 제62조 2항). 그러나 오늘날 입어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선박들의 조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 조업은 관련 연안국의 해경, 연안경비대 또는 해군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단속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실효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제할 적절한 물리적, 재정적 방법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내수역 관리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주변국의 원조 및 지역적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사례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주요 어장이 위치한 태평양 작은 도서 국가들의 경우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경우를 분석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다른 환경 보호 수역(생태수역,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등)을 선포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정된 것 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행은 기존 법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연안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확대(creeping jurisdiction)이자, 동시에 새로운 법규범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지중해 지역의 지역관습법 형성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협약과 협약 당사국 회의 결정에 근거한 해양보호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항행 및 기타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연안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치와 다른 국가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 환경법규범, 다자협약 당사국회의의 결정의 법적 효과, 국제법상 협의의무의 내용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해양보호를 위해 선포되는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과 같은 다른 협약상의 보호수역들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결정을 통해 지정되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해양보호구역 선정 또한 국제기구의 공정한 심사를 받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보호구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생물다양성협약간의 해석 문제와 해양보호구역의 제3자효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