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에 따른 세부공정, 수행자 간 명확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정책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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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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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에 따른 세부공정, 수행자 간 명확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업비 배분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품셈을 작성?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 진척률의 미흡, 사업비의 지속적 증액에 따른 소관청의 인력 부족, 민간업체 참여 저조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공동 참여에 따른 객관적인 사업비 배분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 15개 시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담당자 인터뷰, 민간업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소관청, 한국국토정공사, 민간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측량용 S/W 공유 필요, 공동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사업지구 규모에 따른 민간측량수행자 복수 참여 필요, 임시경계점표시 설치 및 단계 개선, 일필지 측량 성과 검사 개선, 민간측량수행자 사전 교육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으로서 측량용 S/W 공유 문제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랜디고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민간측량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기술자 평가항목의 배점을 50점에서 38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역업체 평가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며, 수행계획서 정성평가 항목을 10점을 신규로 추가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사업지구 규모에 따른 민간측량수행자 복수 참여 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해 공동수행체의 구성을 발주처 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임시경계점표시 설치 및 단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경계점표지는 반영구적 재질(구리 등)로 하고, 임시 경계점표지는 리본, 노란색 표지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임시경계점표지의 종류는 소관청과 협의하여 락카, 리본,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서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사전에 설치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측량성과물 작성’ 공정에서 ‘면적측정 및 계산’ 이전 공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필지 측량 성과검사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소관청의 검사 성격이 아닌 일필지 측량성과의 검증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시행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측량수행자 사전 교육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지적재조사사업 공동시행자 사전 기술교육」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교육주체, 교육대상, 교육시기 및 기간, 교육내용,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준점 측량 성과 검사 개선(시도에서 소관청), 준비서류 간소화, 토지소유자 통지 및 입회 연락 업무 개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지구 분할 시행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책임수행기관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지적재조사측량 품셈의 작성을 위해 시범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변경된 공정에 의한 품셈조사를 시행하였다. 시범지구는 총 13개지구, 5,726필지, 면적 4,150,579㎡이고, 지구당 평균 필지수는 440필지, 면적은 319,275㎡이었다. 시범사업의 공정은 수행계획수립, 자료조사, 사업지구내?외 경계측량,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일필지 측량, 경계조정 및 결정,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물 제출의 9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공정에 대한 세부 작업내용과 평균소요 일수를 분석해 품셈을 작성하였다. 품셈을 작성한 후 제안된 품셈에 의한 단가를 기존 지적재조사측량 품셈과 비교한 결과, 기존 품셈 단가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공동 이행에 따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적재조사측량 사업비 배분 비율에 대해 작성된 품셈에 기초해 합리적인 배분 비율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는 책임수행기관의 제도 안착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책임수행제도는 민간협력 방식에 기초한 혁신적인 제도이나, 지적재조사 측량업무만을 위탁하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 행정사무 일부를 위탁하여 역할을 재정립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적재조사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지적재조사 행정사무의 위탁 가능 항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위탁 가능 항목과 범위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조회결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개최, 일필지 측량 성과검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조정금 산정업무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사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시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사업 비용으로 국고에서 책정하여 지원하거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조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책임수행제도가 도입되면 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협력에 의한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 내지는 2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인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사업비를 613억으로 보면 총 민간에서 52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만약 900억의 예산이 지원되면 총 783명, 1,000억이 지원되면 86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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