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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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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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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수행된다. 1차년도인 2014년 연구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2차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2014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설문 조사와 5개 업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내용을 정리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권익 보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내실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정보제공 기능 개선?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기관협의체 운영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및 서약서 작성 실태 점검, 휴식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 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행위 사업주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노동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중심 홍보 방안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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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수행된다. 1차년도인 2014년 연구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2차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2014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설문 조사와 5개 업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내용을 정리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권익 보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내실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정보제공 기능 개선?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기관협의체 운영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및 서약서 작성 실태 점검, 휴식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 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행위 사업주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노동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중심 홍보 방안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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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experiencing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that youth starting their first part-time job is dropping. This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is becoming more important. Unfortunately,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for working youth is far less than desirable in our society and even the most basic laws are often violated. With the acute awareness of the nee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plans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ir part-time working experiences and the current labor laws and policy for youth.
      This research is a 2-year project. The subjects of the first year research are minors under 18. In the second year, part-time employment issues of the youth aged 19 to 24 will be investigated. For the first year research, 2-types of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rasp the working conditions for minors. Also, laws relating to youth employment are summed-up and suggestions about relating legislative improvement are proposed. In addition, we review policies advocating youth labor rights and regional efforts to improve youths workplace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numerous polic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youth in the process of finding part-time job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youth an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of working youth. Also, the need of more intensive educ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youth, teachers and employ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youth’s labor right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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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experiencing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that youth starting their first part-time job is dropping. This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o create safe ...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experiencing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that youth starting their first part-time job is dropping. This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is becoming more important. Unfortunately,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for working youth is far less than desirable in our society and even the most basic laws are often violated. With the acute awareness of the nee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plans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ir part-time working experiences and the current labor laws and policy for youth.
      This research is a 2-year project. The subjects of the first year research are minors under 18. In the second year, part-time employment issues of the youth aged 19 to 24 will be investigated. For the first year research, 2-types of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rasp the working conditions for minors. Also, laws relating to youth employment are summed-up and suggestions about relating legislative improvement are proposed. In addition, we review policies advocating youth labor rights and regional efforts to improve youths workplace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numerous polic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youth in the process of finding part-time job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youth an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of working youth. Also, the need of more intensive educ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youth, teachers and employ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youth’s labor right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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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목차
      • 그림 목차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목차
      • 그림 목차
      • [국문초록]
      • [Abstract]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주요결과
      • 4. 정책제언
      • [제Ⅰ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연도별 추진 계획
      •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 발달의 관계
      • [제Ⅲ장 청소년 근로보호 법제 및 정책 분석]
      • 1. 청소년 근로보호 법제 현황 및 개선 방안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관련 중앙부처 정책현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3. 지역별 청소년근로보호 노력·성과 및 문제점: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 [제Ⅳ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조사]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조사
      • 2. 업종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제Ⅴ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 2. 청소년 근로보호 실태
      • 3.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효과
      • 4.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수준
      • 5. 요약 및 시사점
      • [제 Ⅵ 장 업종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1. 구직경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 2. 임금
      • 3. 안전
      • 4. 업종별 근로권익 보장 실태
      • 5. 요약 및 시사점
      • [제Ⅶ 장 정책제언]
      •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5.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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