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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소고 ―수익자 과세 전환에 대한 위험한 생각― = A Review on Making a Decision on the Person Liable to Pay VATof the Land Trust ―Dangerous Ideas about Converting the Beneficiary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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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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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May 18, 2017, the Supreme Court en banc sentenced a meaningful ruling on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It is a ruling on changing the taxpayer from benefitionary to a trustee. This ruling became the trigger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of Vat payment obligor. Since then, it has been reached the present through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 taxpayer of the trust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to ‘beneficiary → trustee → truster → trustee’. Although there were a context and a justification, the frequent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laws have damaged legal stabilit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minimize the demag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started by tracing the past. The trace of the past will play a role as compass that reflects on the present and give direction to the future.
    Based on this id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about taxpayer of the trus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This study researches the reason for deciding on a specific person among three as a taxpayer and the meaning of related laws. Furthermore issues derived from these are considered. Mo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gone through these processes say that trustee is the most suitable for a taxpayer. In terms of VAT only, the authors have the same opinion. However, VAT and profit tax are inseparable. The legislative gaps and side effects are significant. when we ignore these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separation VAT taxpayer from profit taxpayer is unsuitable for the circumstance of the trust industry. and it can causes inefficiency and distortion in tax management. This phenomenon is more serious in land trust that has complicated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VAT needs to be converted to a beneficiary taxation. This study propose three evaluation factors;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trust trust, the complexity of trust income generation and income calculation, and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ve that it is best way to take the beneficiary as a principled taxpayer in l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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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y 18, 2017, the Supreme Court en banc sentenced a meaningful ruling on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It is a ruling on changing the taxpayer from benefitionary to a trustee. This ruling became the trigger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of Vat paym...

    On May 18, 2017, the Supreme Court en banc sentenced a meaningful ruling on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It is a ruling on changing the taxpayer from benefitionary to a trustee. This ruling became the trigger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of Vat payment obligor. Since then, it has been reached the present through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 taxpayer of the trust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to ‘beneficiary → trustee → truster → trustee’. Although there were a context and a justification, the frequent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laws have damaged legal stabilit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minimize the demag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started by tracing the past. The trace of the past will play a role as compass that reflects on the present and give direction to the future.
    Based on this id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about taxpayer of the trus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This study researches the reason for deciding on a specific person among three as a taxpayer and the meaning of related laws. Furthermore issues derived from these are considered. Mo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gone through these processes say that trustee is the most suitable for a taxpayer. In terms of VAT only, the authors have the same opinion. However, VAT and profit tax are inseparable. The legislative gaps and side effects are significant. when we ignore these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separation VAT taxpayer from profit taxpayer is unsuitable for the circumstance of the trust industry. and it can causes inefficiency and distortion in tax management. This phenomenon is more serious in land trust that has complicated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VAT needs to be converted to a beneficiary taxation. This study propose three evaluation factors;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trust trust, the complexity of trust income generation and income calculation, and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ve that it is best way to take the beneficiary as a principled taxpayer in l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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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본격적이고 활발한 논의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 이후 법률 제․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신탁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로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과 명분이 있지만 해석과 법률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에 생채기를 내었다. 이제는 그 상흔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고민은 상흔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추적은 현재를 성찰케 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의 토대에서 신탁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전사(前史)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좇아 살펴본다. 각 시기별로 신탁의 3 당사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이유와 관련 법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거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만 놓고 본다면 수탁자가 최선이라는 것에 저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와 수익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외면할 경우 나타나는 입법적 공백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와 수익세제의 납세의무자 분리는 신탁산업 분야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고, 세제운용상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발생 과정이 복잡한 토지신탁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제 또한 수익자 과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 수탁고 비중, 신탁소득의 발생과 소득계산의 복잡성, 조세징수의 편의라는 3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그 결과 토지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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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부...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본격적이고 활발한 논의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 이후 법률 제․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신탁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로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과 명분이 있지만 해석과 법률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에 생채기를 내었다. 이제는 그 상흔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고민은 상흔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추적은 현재를 성찰케 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의 토대에서 신탁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전사(前史)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좇아 살펴본다. 각 시기별로 신탁의 3 당사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이유와 관련 법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거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만 놓고 본다면 수탁자가 최선이라는 것에 저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와 수익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외면할 경우 나타나는 입법적 공백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와 수익세제의 납세의무자 분리는 신탁산업 분야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고, 세제운용상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발생 과정이 복잡한 토지신탁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제 또한 수익자 과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 수탁고 비중, 신탁소득의 발생과 소득계산의 복잡성, 조세징수의 편의라는 3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그 결과 토지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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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대 ; 김완용, "취득의 개념 정립에 따른 당사자별 신탁재산의 취득세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39 (39): 93-131, 2022

    2 광장신탁법연구,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7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0

    4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회 19 (19): 211-250, 2017

    5 서순성,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531-573, 2017

    6 송동진,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7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8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한국세법학회 26 (26): 85-150, 2020

    9 법무부, "신탁법 해설"

    10 정지선 ; 윤정오,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한국조세연구포럼 20 (20): 95-125, 2020

    1 정연대 ; 김완용, "취득의 개념 정립에 따른 당사자별 신탁재산의 취득세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39 (39): 93-131, 2022

    2 광장신탁법연구,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7

    3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0

    4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회 19 (19): 211-250, 2017

    5 서순성,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6 (66): 531-573, 2017

    6 송동진,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7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8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한국세법학회 26 (26): 85-150, 2020

    9 법무부, "신탁법 해설"

    10 정지선 ; 윤정오,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한국조세연구포럼 20 (20): 95-125, 2020

    11 김성균,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41 (41): 311-337, 2017

    12 송동진,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7

    13 이동식,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1-91, 2020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15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7 (27): 373-404, 2015

    16 곽상민,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27 (27): 187-236, 2021

    17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대한변호사협회 (470) : 40-59, 2017

    18 방진영,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한국세법학회 24 (24): 95-135, 2018

    19 윤진수,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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