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공성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제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헌법 제35조에서 국가의 주거생활 보장 의무를, 헌법 제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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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공성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제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헌법 제35조에서 국가의 주거생활 보장 의무를, 헌법 제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공공성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 제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헌법 제35조에서 국가의 주거생활 보장 의무를, 헌법 제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동산거래에 대한 공공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바탕에는 부동산의 공공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은 유형은 매매거래와 임대차거래로서, 이는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매거래와 임대차거래는 둘다 호가 단계, 계약 단계, 신고 단계, 이행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에 이어서 1960년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 시대의 부동산등기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계승한 관계로, 등기 사무를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계속 관장했습니다. 대장 사무의 소관청과 등기 사무의 소관청이 분리된 결과, 대장과 등기부 간의 일치 문제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 간의 일치 문제 중의 하나로서, 대장상 주소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검색할 때 따로 주소 정제를 하지 않고서는 등기부를 100% 검색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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