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회사 외부의 시각에서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내부의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메커니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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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서울대학교)
2019
Korean
corruption ; anti-corruption ; internal control ; compliance ; duty to monitor ; 부패 ; 부패방지 ; 내부통제 ; 준법감시 ; 감시의무
KCI등재
학술저널
91-1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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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회사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회사 외부의 시각에서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내부의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메커니즘을 ...
회사에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회사 외부의 시각에서 금지규범과 처벌규범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내부의 시각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주주․이사․감사 등 회사법이 상정하는 여러 주체들의 권리․의무․책임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조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관련 법제에서는 사전적으로는 내부통제의 일환으로서 준법지원인 등의 선임과 각종 규정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들의 감시의무 및 그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규제가 지나치게 중복될 뿐 아니라, 시스템 및 기능을 갖추기보다 책임자 선임과 규정 제정이라는 형식적 준수에 치우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부패방지를 포함한 준법감시 시스템에 관해 법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 관하여도 어느 하나의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셋째, 사람의 선임과 규정의 제정과 같은 요식행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ISO 37001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 넷째, 부패방지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라거나 또는 법률가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committed in or by corporations, in addition to punishment and prohibition imposed by the statutes, an internal approach is necessary that defines and coordinat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contemp...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committed in or by corporations, in addition to punishment and prohibition imposed by the statutes, an internal approach is necessary that defines and coordinat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contemplated by corporate law (e.g., shareholders, directors, statutory auditors). Current Korean law requires corporations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and adopt related regulations as ex ante measures, and imposes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to monitor’ as an ex post measure. However, redundancy of similar regulations and under-enforcement problem make the current law less than satisfactory.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mpliance system (including anti-corruption system) within the company should be put in place by the autonomous decision of each company, rather than compulsorily by the statutes. The law should not be so much ambitious as to require one-size-fits-all model for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players within the company regarding anti-corruption activities. Instead of requiring mere “forms” such as appointment of certain officers and adoption of certain policies, the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stance” by promoting internal systemization of anti- corrup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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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기권행위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미국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험증권 훼손과 계약해석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7 | 0.65 | 0.693 | 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