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기본제도로서 정당과 지방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당과 지방자치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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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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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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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상의 기본제도로서 정당과 지방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당과 지방자치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헌법상의 기본제도로서 정당과 지방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당과 지방자치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국가권력의 성향이 권력집중적인지, 아니면 권력분산적인지의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정당과 지방자치가 형성하는 관계의 형태를 긴장 내지 갈등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국민의사의 최대한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각 제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직의 전문성’, 그리고 그 사이의 조율점으로써 ‘지역대표성’은 정당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작용하는 기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과 지방자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연결되는 만큼, 정당과 지방자치의 상호보완관계는 지방선거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광역자치단체 선거참여 또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참여의 타당성 판단은 그러한 정당참여가 정당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직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실현시키고 있는지의 판단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정당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참여는 여전히 첨예한 견해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내에서 지방자치를 향한 정당의 영향력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정당만이 공천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에게 주어진 독점적 지위를 배제하는 방안으로서 선거인단체의 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지방정당을 허용하여 전국정당과 지방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basic constitutional system,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seek to achieve the same goal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of the people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use different means to achi...
As the basic constitutional system,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seek to achieve the same goal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of the people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use different means to achieve their goals. Political parties use the power-intensive means, while local autonomy uses the power-decentralized means. These differences in the means used have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to become tensions or conflicts.
However in order for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to function properly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necessary for the them to form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t this time, the standard values that act for practical harmony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are ‘democratic legitimacy’ in terms of the maximum ref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professionality of public offices’ in terms of effective role performance of each system, and ‘regional representation’ as a coordination point between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essionality of public offices.
As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are linked through local election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must be revealed in the process of local election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validity of a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or the election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can be embodied by determining how much such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realizes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fessionality of public offices in the political party itself and local government. From this standpoint, there is still a sharp disagreement with the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of the basic council members.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unconditionally exclude political parties from exercising their influence on local autonomy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local autonomy. And in that context, it would not make sense to unconditionally deny a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elections. The reason that political partie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local elections can flow in a negative direction is that only political parties are in a monopolistic position to nominate. Therefore, as a plan to exclude the monopoly status given to political parti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allow the nomination of an electoral group or to allow a local party that reflects regional representation to compete fairly in the existing national party and local el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9. 2. 28. 선고 2018헌마415 결정"
2 "헌재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결정"
3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
4 "헌재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결정"
5 "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결정"
6 "헌재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결정"
7 "헌재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8 "헌재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 결정"
9 "헌재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 "헌재 2019. 2. 28. 선고 2018헌마415 결정"
2 "헌재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결정"
3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
4 "헌재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결정"
5 "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결정"
6 "헌재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결정"
7 "헌재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8 "헌재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 결정"
9 "헌재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7
12 정철, "헌법상 지방정당의 역할과 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2 (22): 1-26, 2016
13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14 이부하, "지방자치와 정당국가론- 기초의회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52-274, 2008
15 이종훈,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제― 기초의회의원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21-51, 2013
16 강재규, "지방자치구현과 지역정당"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207-247, 2011
17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3 (33): 1-32, 2004
18 김래영, "지방선거에서 정당배제는 합헌인가?" 법학연구소 38 (38): 55-72, 2014
19 권경선,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방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당참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63-88, 2018
20 하세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당의 육성" 대한지방자치학회 9 (9): 25-40, 2007
21 정병기, "주요국의 지방 선거제도 공천방식 비교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4
22 김봉채,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447-484, 2010
23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24 한수웅,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 제도보장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 법학연구원 41 (41): 5-51, 2017
25 장영수,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정당과 헌법질서" 327-360, 1995
26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한국법학원 (128) : 132-153, 2012
27 김종갑,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
28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03, 2007
29 이부하,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과정책연구원 20 (20): 323-344, 2014
30 이승우, "基本權의 兩面性理論과 制度保障의 關係" 한국공법학회 31 (31): 14-14, 2002
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 ‘데이터 3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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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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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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