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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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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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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지방이전법인은 최초 7년간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 10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고, 그 이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 글의 주요쟁점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세액감면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 및 세액감면액이 동일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세액감면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자체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두 규정을 통폐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세액감면내용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세액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세액감면한도가 없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야기하고, 다른 조세특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면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세법안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액감면제도의 취지와 수도권집중도를 보더라도 세액감면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이 조세특례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수준을 동일하지 않은 다른 제도의 감면한도인 ‘투자누계액의 50%’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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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지방이전법인은 최초 7년간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일정한 소득에 대해 100%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고, 그 이후 3년간 5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이 글의 주요쟁점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세액감면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 및 세액감면액이 동일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세액감면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자체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두 규정을 통폐합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세액감면내용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세액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세액감면한도가 없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야기하고, 다른 조세특례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면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세법안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액감면제도의 취지와 수도권집중도를 보더라도 세액감면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듯이 조세특례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감면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수준을 동일하지 않은 다른 제도의 감면한도인 ‘투자누계액의 50%’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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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123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and is one of the goals that the state should ai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ccordingly,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various ground laws(ex,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1) of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n a company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in view of overpopulation, industrial positioning, industrial clustering, etc. for each Si/Gun/Gu relocates to a provincial area,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such company by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means, etc. In relation to financial support, there may be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pport through tax expenditures.

    In this article, research is limited to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Corporate Tax, etc. for Relocating Factories and Head Offices to Areas Out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pursuant to Article 6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esents a rational operation plan of the tax reduction system. The main issues of this stud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olidate and abolish Articles 63 and 6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econd, since excessive tax incentives can cause equity problems, this article tried to derive various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onsidering setting a tax redu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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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23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and is one of the goals that the state should aim for, “balanced development be...

    Article 123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and is one of the goals that the state should ai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ccordingly,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various ground laws(ex,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1) of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en a company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in view of overpopulation, industrial positioning, industrial clustering, etc. for each Si/Gun/Gu relocates to a provincial area,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such company by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means, etc. In relation to financial support, there may be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pport through tax expenditures.

    In this article, research is limited to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Corporate Tax, etc. for Relocating Factories and Head Offices to Areas Out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pursuant to Article 6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esents a rational operation plan of the tax reduction system. The main issues of this stud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olidate and abolish Articles 63 and 6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econd, since excessive tax incentives can cause equity problems, this article tried to derive various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onsidering setting a tax redu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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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개요
    • Ⅲ.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개요
    • Ⅲ. 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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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 보도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9-53, 2015

    4 정지선,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205-228, 2011

    5 최미희,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한국세무학회 29 (29): 285-316, 2012

    6 윤충식,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7 장재형,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1-45, 2015

    8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9 윤현석,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한국법정책학회 7 (7): 195-215, 2007

    10 산업연구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 및 이전수요 조사" 산업연구원 2016

    1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 보도자료"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9-53, 2015

    4 정지선,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205-228, 2011

    5 최미희,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한국세무학회 29 (29): 285-316, 2012

    6 윤충식,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7 장재형, "조세지출의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1 (31): 1-45, 2015

    8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9 윤현석,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한국법정책학회 7 (7): 195-215, 2007

    10 산업연구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 및 이전수요 조사" 산업연구원 2016

    11 "국세청"

    12 "국가통계포털"

    13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

    14 "e-나라지표"

    15 "e-나라지표"

    16 "e-나라지표"

    17 "e-나라지표"

    18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19 김무열,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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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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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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