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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판례 수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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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20122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011.204 판사항(4)

    • DDC

      346.048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판례 수록 해설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편]

    • 형태사항

      201p.; 25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수록
      연구자 : 신각철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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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기업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관리의 필요성 = 13
    • 1. 소프트웨어 법적보호의 필요성 = 13
    • 가. 고도의 창작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촉진 = 13
    • 나. 정보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파급효과 = 13
    • 목차
    • I. 기업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관리의 필요성 = 13
    • 1. 소프트웨어 법적보호의 필요성 = 13
    • 가. 고도의 창작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촉진 = 13
    • 나. 정보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파급효과 = 13
    • 다. 건전한 거래 및 이용질서의 확립 = 14
    •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과 대응책 = 14
    • 가. 불법복제의 현황 = 14
    • 나. 불법복제의 유형과 판별방법 = 15
    • 다. 기업 등 조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 = 17
    • 3. 복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관리 = 18
    • 가. 관리규정의 작성 = 18
    • 나.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의 작성 = 20
    • 다. 관리방법의 실천 = 21
    • II. 프로그램 저작권의 개요 = 22
    • 1.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대상과 보호기간 = 22
    • 가. 보호범위 = 22
    • 나. 외국인(외국법인)의 프로그램 보호 = 22
    • 다.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 및 소멸 = 22
    • 2. 프로그램 저작자의 구별 = 23
    • 가. 프로그램 저작자의 정의 = 23
    • 나. 프로그램 저작자의 추정제도 = 24
    • 다.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저작권(법 제7조) = 24
    • 라. 공동 프로그램저작권 = 26
    •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 27
    • 가. 복제권(법 제8조) = 27
    • 나. 개작권(법 제8조) = 28
    • 다. 공표·발행·배포권(법 제8조) = 28
    • 라. 공표권(법 제9조) = 29
    • 마. 성명표시권(법 제10조) = 29
    • 바. 동일성유지권(법 제11조) = 30
    • 사. 대여권(법 제16조의 제2호) = 31
    • 아. 공중 송신 허락권(법 제26조 제3호) = 32
    • III.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예방 및 구제대책 = 33
    • 1.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 = 33
    • 가. 등록의 의의 = 33
    • 나. 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다. 등록의 효력, 법적 유효성 인정 = 33
    • 라. 등록의 종류 = 34
    • 마. 프로그램 공보발행 및 접수 = 34
    • 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분쟁조정제도 = 35
    • 가. 법적근거 = 35
    • 나. 조정부 구성 = 35
    • 다. 조정의 신청 = 35
    • 라.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36
    • 마. 조정의 장점 = 36
    • 바. 조정 신청·문의처 = 36
    • 3.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 제도 = 37
    • 가. 위탁관리업무 지정 = 37
    • 나. 위탁관리제도의 내용 = 37
    • 다. 위탁관리제도의 장점 = 37
    • 라. 위탁프로그램의 홍도 등 마케팅 활성화 = 38
    • 마. 위탁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책 = 38
    • 4. 소스프로그램의 예탁(보관)제도 = 38
    • 가. 소스프로그램 예탁제도(ESCROW)의 정의 = 38
    • 나. 소스프로그램 예탁제도의 필요성 = 39
    • 5. 민사·형사상의 구제제도 = 39
    • 가. 민사상 구제제도 = 39
    • 나. 저작권 침해 형사구제제도 = 42
    • 다. 저작자의 성명을 변경·은닉한 자 = 43
    • 6.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입증대책 = 43
    • 가. 원고가 주장·입증할 사항 = 43
    • 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 = 45
    • 7. 프로그램 불법복제의 판단기준 = 46
    • 가. 아이디어와 표현이 동일한 경우 = 46
    • 나. 소스 프로그램의 사실적 유사성 비교 = 47
    • 다. 프로그램의 성질상 비교 = 47
    • 라. 차별성 구별의 곤란성 = 48
    • 마. 표현과 아이디어가 일치하는 경우 = 48
    • 바. 선행프로그��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 49
    • 사. Merger Doctrine(머져 독트린)이란 무엇인가? = 49
    • 8. 프로그램 복제의 방법과 범위 = 51
    • 가. 복제의 방법유형 = 51
    • 나. 직접복제·간접복제 = 51
    • 다. 유형복제·무형복제 = 52
    • 라. 복제에 관한 구체적 형태 = 52
    • IV.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쟁예방대책 = 54
    • 1. 소프트웨어 개발유형 = 54
    • 가. 법인 등 자체개발 = 54
    • 나. 순수 외주개발 형식 = 54
    • 다. 공동개발 형식 = 55
    • 라. 코딩작업 등 위탁 = 55
    • 2. 개발유형별 법적문제 검토 = 56
    • 가. 법인 등에서 자체개발의 경우 = 56
    • 나. 외부용역(위탁)에 의한 개발 = 57
    • 다. 코딩 등 일부발주의 경우 = 59
    • 라. 개발에서 이론·아이디어 등을 제공한 경우 = 60
    • 3. 권리귀속 등 저작권 분쟁 예방대책 = 61
    • 가.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계약상 명문화 = 61
    • 나.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보호요건 명확화 = 62
    • 다. 전직한 프로그래머의 비밀누출행위 방지대책 = 62
    • 4. 소프트웨어 거래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 = 63
    •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63
    • 나.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 = 64
    • 다. 정보서비스 계약의 유형 = 66
    • 라.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67
    • V.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건 판례 = 69
    • 1. 주가(株價)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69
    • 가. 판결요지 = 69
    • 나. 사건의 개요 = 69
    • 다. 판결내용 요약 및 해설 = 70
    • 2. 킹스퀘스트(KING'S QUEST) 등 컴퓨터게임프로그램 복제, 판매사건 = 73
    • 가. 판결요지 = 73
    •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74
    • 다. 손해배상의 범위 = 74
    • 라. 요약정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 76
    • 3. 주가분석프로그램(통신프로그램간의 유사성)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76
    • 가. 판결요지 = 76
    • 나. 사건의 개요 = 77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78
    • 4. 공개 통신프로그램의 이용과 도용, 개작사건(상고기각) = 82
    • 가. 판결요지 = 82
    • 나. 사건의 개요 = 82
    • 다. 판결내용의 분석고찰 = 83
    • 5. 병원업무 전산프로그램 불법개작 '컴닥터' 판매사건 = 85
    • 가. 판결요지 = 85
    • 나. 사건의 개요 = 86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88
    • 6. 국문속기 컴퓨터프로그램 개작 저작권 귀속분쟁사건 = 90
    • 가. 판결요지 = 90
    • 나. 사건의 개요 = 91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95
    • 7. 전자부품 삽입순서제어기 작동용 컴퓨터프로그램 칩 불법 복제사건 = 97
    • 가. 판결요지 = 97
    • 나. 사건의 개요 = 98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98
    • 8.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귀속분쟁사건 = 101
    • 가. 판결요지 = 101
    • 나. 사건의 개요 = 102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103
    • 라.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공동저작권 소유는 명문계약과 등록요함 = 105
    • 9. 사설학원에서 프로그램복제사용 사건 = 106
    • 가. 판결요지 = 106
    • 나. 사건의 개요 = 107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108
    • 10.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사건 = 111
    • 가. 판결요지 = 111
    • 나. 사건의 개요 = 112
    • 다.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저작권 성립요건 = 113
    • VI. 우리나라 판례로 본 프로그램저작권 1문1답(Q&A) = 117
    • 문 1. 이미 외국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프로그램에 언어를 변경하고 기능을 개량 추가하였을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으로 볼 수 있는가? = 117
    • 문 2. 외국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프로그램을 도구(tool)로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등록」하면 법적보호가 가능한가? = 118
    • 문 3. A·B 2개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인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지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은? = 119
    • 문 4.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기능상의 유사성만 있으면 되는가? = 120
    • 문 5.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가? = 121
    • 문 6.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 122
    • 문 7. 프로그램에 내포된 독창적인 고안이나 그 기능 자체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 123
    • 문 8.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이 고안이나 기능을 차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24
    • 문 9. 이미 공개된 통신프로그램을 기초로 독창적으로 개발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 125
    • 문 10. 회사 종업원(프로그래머)이 소스코드를 빼어내어 불법개작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26
    • 문 11. 회사의 대��정업원에게 프로그램을 불법 도용, 개작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사용인으로서 책임은 어떠한가? = 127
    • 문 12. 2차적 프로그램을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창작하였을 경우 그 저자권은 원프로그램 (1차적프로그램)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2차적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있는가? = 128
    • 문 13. 2차적 프로그램으로써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경' 필요한가? = 129
    • 문 14.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귀속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130
    • 문 15.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사건은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131
    • 문 16.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복제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았고, 침해자가 회신하였을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은? = 132
    • 문 17. 원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개작하였을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가? = 133
    • 문 18. 서체프로그램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134
    • 문 19. 프로그램의 복제·사용·판매 등에 있어서 반드시 명문(明文)계약이 있어야 하는가? = 135
    • 문 20.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동업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판매권(복제·배포권)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가 = 136
    • 문 21. 정보처리학원 등 사설학원의 경우도 교육관계법 등의 교육기관에 해당되는가? = 137
    • 부록 = 138
    •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44
    •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 159
    •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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