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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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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49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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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청렴결백한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기득권집단의 격렬한 반발이 동반된다. 이들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최고 권력자 뿐 이고, 부패방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신념과 사심 없는 정책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지자의 개인적 의지 또는 덕성만으로는 공직부패를 규제할 수 없다. 부패규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법제도란 집권자도 복종해야 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맨 처음에는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에 의하여 시행된 제도일지라도, 일단 법제도로 정착된 이후에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패통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부패통제를 위한 직ㆍ간접적 통제비용은 물론이고, 보신에 급급한 공직자들의 소극적 형식적 근무태도로 인한 부작용, 공포분위기로 인한 국민적 사기저하 등도 널리 부패통제의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방이후 혼란과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민정이양, 김영삼 정권의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기관리 정국해결을 위해서 모두 부패척결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정치현실은 원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파벌정치로 그 계보가 인계·인수되고 의원 신분이 대를 이어가는 금권정치 현실에서는 이들의 기득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법률의 제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강력한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서는 대통령과 그 주변만 깨끗하면 국민의 양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부패관계의 순환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책수단이지만, 동시에 부패통제방안으로 시행을 가능하게 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만일 부패관계의 기득권 세력이 강력한 부패통제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적용·운영하면 된다. 또한 그들의 전날의 비리를 용서하는 대신에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게 하고, 이러한 부패방지 실현을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대통령은 자신과 그 주변을 깨끗이 하고 당당하게 정의실현을 위한 신념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사회가 부패하고도 부강해진 나라는 고금동서의 역사에 없다. 2천년 역사 속에서 한번도 세계주역이 되어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역사속의 모든 위대한 국가 그랬던 것처럼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사회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1천여번이나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역사, 우리에게 부당한 설움과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혼내주기는 거녕 “아무튼 좀 사과해 달라”부탁하고 “우리 땅을 자기들 네 땅이라고 우겨도 ”아무소리를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들 후손에 물려줄 수 는 없다. 선진국은 못되더라도, 오늘의 IMF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60년대의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다른 선진국의 맑은 공직사회풍토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맑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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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청렴결백한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 솔선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고통치자로서 청렴결백한 지도자 상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기득권집단의 격렬한 반발이 동반된다. 이들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최고 권력자 뿐 이고, 부패방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신념과 사심 없는 정책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지자의 개인적 의지 또는 덕성만으로는 공직부패를 규제할 수 없다. 부패규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법제도란 집권자도 복종해야 하는 법적 장치를 말한다. 맨 처음에는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에 의하여 시행된 제도일지라도, 일단 법제도로 정착된 이후에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패통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부패통제를 위한 직ㆍ간접적 통제비용은 물론이고, 보신에 급급한 공직자들의 소극적 형식적 근무태도로 인한 부작용, 공포분위기로 인한 국민적 사기저하 등도 널리 부패통제의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방이후 혼란과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민정이양, 김영삼 정권의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기관리 정국해결을 위해서 모두 부패척결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정치현실은 원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파벌정치로 그 계보가 인계·인수되고 의원 신분이 대를 이어가는 금권정치 현실에서는 이들의 기득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법률의 제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강력한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서는 대통령과 그 주변만 깨끗하면 국민의 양해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부패관계의 순환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책수단이지만, 동시에 부패통제방안으로 시행을 가능하게 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만일 부패관계의 기득권 세력이 강력한 부패통제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적용·운영하면 된다. 또한 그들의 전날의 비리를 용서하는 대신에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게 하고, 이러한 부패방지 실현을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 대통령은 자신과 그 주변을 깨끗이 하고 당당하게 정의실현을 위한 신념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사회가 부패하고도 부강해진 나라는 고금동서의 역사에 없다. 2천년 역사 속에서 한번도 세계주역이 되어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역사속의 모든 위대한 국가 그랬던 것처럼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사회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역사 속에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1천여번이나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역사, 우리에게 부당한 설움과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혼내주기는 거녕 “아무튼 좀 사과해 달라”부탁하고 “우리 땅을 자기들 네 땅이라고 우겨도 ”아무소리를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들 후손에 물려줄 수 는 없다. 선진국은 못되더라도, 오늘의 IMF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60년대의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다른 선진국의 맑은 공직사회풍토처럼 우리 공직사회도 맑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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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표목차 = iv
      • Ⅰ. 서론 = 3
      • 1. 연구목적 = 3
      • 2. 연구범위 = 4
      • 목차 = i
      • 표목차 = iv
      • Ⅰ. 서론 = 3
      • 1. 연구목적 = 3
      • 2. 연구범위 = 4
      • Ⅱ. 공직윤리와 공직부패 = 5
      • 1. 공직윤리 = 5
      • 1) 공직윤리의 개념 = 5
      • 2) 유사개념(행동규범) = 9
      • 3) 공직윤리의 중요성 = 12
      • 2. 공직부패 = 14
      • 1) 공직부패의 유형 = 14
      • 2) 공직부패의 원인 = 16
      • Ⅲ. 외국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 18
      • 1. 미국 = 18
      • 1) 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 = 18
      • 2) 선물수수 금지의 예외사항 = 18
      • 3) 퇴직 후 취업규제 = 20
      • 2. 일본 = 22
      • 1) 이해관계인 등과의 대면에 관한 규제 = 22
      • 2) 위반행위시의 조치절차 = 23
      • 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 24
      • 3. 싱가포르 = 25
      • 1) 선물 및 접대 수수의 제한 = 25
      • 2) 외부취업의 제한 = 27
      • 3) 위반자에 대한 처벌 = 27
      • 4. 홍콩 = 29
      • 1) 이익 및 향응 수수에 관한 제한 = 29
      • 2) 위반자에 대한 처벌 = 31
      • Ⅳ.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 32
      • 1. 개요 = 32
      • 2. 국가ㆍ지방공무원법 = 33
      • 1)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 = 33
      • 2) 공무원법 중 부패방지와 관련된 내용 = 34
      • 3. 공직자윤리법 = 39
      • 1)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로서의 성격 = 39
      • 2) 공직자 윤리법 중 부패방지관련 내용 = 39
      • 4. 부패방지법 = 44
      • 1) 공직사회 정화를 위한 법제의 의의 = 44
      • 2)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 44
      • 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약칭: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을 통한 통제 = 46
      • 5. 기타 법률 = 51
      • 1) 헌 법 = 51
      • 2) 형 법 = 52
      • 3) 감사원법 =54
      • Ⅴ. 현행 공무원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 1.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전제조건 = 55
      • 1) 국민의식개혁 = 55
      • 2) 反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 57
      • 3) 공무원의 처우개선 = 57
      • 2.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 58
      •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 58
      • 2) 미약한 처벌규정 = 59
      • 3. 공무원 부패방지 개별 법률상 문제점 = 59
      • 1) 국가ㆍ지방공무원법 = 59
      • 2) 공직자윤리법 = 60
      • 2) 부패방지법 = 63
      • 4.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65
      • 1) 통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법체제 정비 = 65
      • 2)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 67
      • 3)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부여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전담기구 신설 = 67
      • 4) 공직자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 69
      • Ⅵ. 요약 및 결론 = 71
      • 참고문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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