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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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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92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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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건국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 져 왔고 현재까지 경찰 정보는 국가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3년 처음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법으로 기능하였지만 입 법 초기부터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계속되어 왔고, 1981년에 비로소 임무규정으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규정이 마련되었다.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권력적 작용으 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동법은 2021년 경 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보 수집·처리의 수권규정 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이 ‘치안정보’라는 애매한 해석에 기 대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 위에 걸쳐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경찰 정보 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2018년 경찰개혁과 맞물려 출 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 찰개혁은 2021년 3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결실을 맺 었고, 개정 내용 중 돋보이는 것은 ‘치안정보’의 삭제와 함께 제8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의 수권규범 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경찰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 고 있다. 먼저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면 개정 없이 일부개 정을 통한 소수 규정의 수정·보완은 경찰법 전반적인 이론을 내포하지 못하였고, 경찰권 발동의 기초되는 일반이론과 통제 장치의 결여로 경찰 정보의 폐단이 불거질 여지를 남기고 있 다. 또한 동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정보수집에 대한 일반 조항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와 대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수집활동으로 경찰이 위험과 관련된 정 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국민 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국민 의 기본권 보호와 대립되는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서 경찰 정보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수집·처리의 방법은 명확 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보 수집·처리의 근거규정과 별개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 의 정보수집활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보호와의 불균형 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한 계 검토와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개선방안은 기본원칙에 충실한 경찰 작용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마련이다. 또한 일반규정 형식으로 규정된 근거조항의 범위와 대상, 방법의 한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찰이 정보수집의 목적달성과 제한되는 기본권과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임입법 된 정 책정보와 신원조회는 그 필요성에 따라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 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 격히 해석하고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의 안녕, 위험의 예방과 대응, 정 보경찰,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 학 번 : 20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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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건국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 져 왔고 현재까지 경찰 정보는 국가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건국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 져 왔고 현재까지 경찰 정보는 국가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3년 처음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법으로 기능하였지만 입 법 초기부터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계속되어 왔고, 1981년에 비로소 임무규정으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규정이 마련되었다.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권력적 작용으 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동법은 2021년 경 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보 수집·처리의 수권규정 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이 ‘치안정보’라는 애매한 해석에 기 대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 위에 걸쳐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경찰 정보 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2018년 경찰개혁과 맞물려 출 범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경 찰개혁은 2021년 3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결실을 맺 었고, 개정 내용 중 돋보이는 것은 ‘치안정보’의 삭제와 함께 제8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의 수권규범 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경찰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 고 있다. 먼저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전면 개정 없이 일부개 정을 통한 소수 규정의 수정·보완은 경찰법 전반적인 이론을 내포하지 못하였고, 경찰권 발동의 기초되는 일반이론과 통제 장치의 결여로 경찰 정보의 폐단이 불거질 여지를 남기고 있 다. 또한 동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정보수집에 대한 일반 조항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와 대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수집활동으로 경찰이 위험과 관련된 정 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국민 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국민 의 기본권 보호와 대립되는 긴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서 경찰 정보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수집·처리의 방법은 명확 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보 수집·처리의 근거규정과 별개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 의 정보수집활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보호와의 불균형 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한 계 검토와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개선방안은 기본원칙에 충실한 경찰 작용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마련이다. 또한 일반규정 형식으로 규정된 근거조항의 범위와 대상, 방법의 한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찰이 정보수집의 목적달성과 제한되는 기본권과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임입법 된 정 책정보와 신원조회는 그 필요성에 따라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 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 격히 해석하고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의 안녕, 위험의 예방과 대응, 정 보경찰, 경찰의 정보 수집·처리 학 번 : 20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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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 2 장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일반론 · 8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 2 장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일반론 · 8
      • 제 1 절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의의 8
      • 1. 개념 및 성격 8
      • 2. 목적 및 필요성 · 9
      • 제 2 절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근거 10
      • 1. 연혁 10
      • 2.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배경 11
      • 3. 법적 근거 13
      • 제 3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 요건과 한계 17
      • 1. 의의 · 17
      • 2. 요건 19
      • 가. 공공의 안녕 19
      • 나. 위험 20
      • 다. 예방과 대응 25
      • 3. 한계 27
      • 제 3 장 해외 입법동향과 시사점 29
      • 제 1 절 독일 29
      •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 · 29
      • 2. 정보 수집·처리의 법적규율 · 29
      • 가. 인구조사판결과 경찰법의 영향 29
      • 나. 통일경찰모범초안과 개정시안 30
      • 다. 연방범죄수사청법 32
      • 3. 소결 33
      • 제 2 절 영국 35
      •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 · 35
      • 2. 정보 수집·처리의 법적규율 · 35
      • 3. 소결 37
      • 제 3 절 미국 39
      •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 · 39
      • 2. 정보 수집·처리의 법적규율 · 39
      • 3. 소결 41
      • 제 4 절 일본 42
      • 1.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 · 42
      • 2. 정보 수집·처리의 법적규율 · 43
      • 3. 소결 45
      • 제 4 장 경찰 정보 수집·처리의 문제점 · 48
      • 제 1 절 정보 수집·처리의 기본원칙과 통제의 부재 · 48
      • 1. 정보 수집·처리의 기본원칙 필요성 · 48
      • 2. 통제장치의 필요성 · 50
      • 제 2 절 정보수집 대상과 범위의 불명확성 51
      • 1. 정보수집 대상 51
      • 2. 정보수집 범위 · 53
      • 가. 범죄·재난·공공갈등에 관한 정보수집 53
      • 나. 공공질서에 관한 정보수집 · 56
      • 제 3 절 정보수집 방법의 불명확성 및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 부재 58
      • 1. 정보수집 방법의 불명확성 58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59
      • 3.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부재 61
      • 제 4 절 위임입법의 한계 · 63
      • 1. 포괄적 위임금지 위반 여부 63
      • 2. 위임범위의 준수 위반 여부 65
      • 제 5 장 개선방안 68
      • 제 1 절 방향 68
      • 1.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보의 수집·처리 · 68
      • 가. 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68
      • 나. 경찰작용의 기본원칙 70
      • 다. 소결 72
      • 2. 통제장치의 마련 73
      • 제 2 절 경찰 정보의 대상과 범위 제한 74
      • 1. 정보수집·처리의 대상과 범위 74
      • 가. 위험혐의에 책임 있는 자 · 74
      • 나. 구체적 범위 · 76
      • 2. 정보수집의 개시와 수집정보의 삭제 79
      • 제 3 절 정보 수집·처리의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81
      • 1. 정보 수집·처리의 방법 81
      • 가. 적합성의 원칙 82
      • 나. 필요성의 원칙 82
      • 다. 상당성의 원칙 84
      • 라. 소결 85
      • 2. 개인정보 수집·보호규정의 신설 · 86
      • 3. 처벌조항의 신설 89
      • 제 4 절 위임입법 규정의 재정립 90
      • 1. 정책정보 90
      • 2. 신원조회 92
      • 제 6 장 결론 94
      • 참고문헌 · 98
      • Abstrac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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