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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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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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1-1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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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종업원대표제도의 논의와 검토에 있어서 비교법적 기초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회의’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로자대표의 상설화, 복수화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제도인 노사위원회와 일견 유사해 보인다. 또한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근참법상 제도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노사위원회가 노동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는 단지 우리나라 제도와의 유사성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 논의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종업원 대표제도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는 도입 당시 협의 중심의 자문적 기구로서의 의도, 제도의 제한적인 설치 범위 및 제한적인 제도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과반수대표(근로자대표)를 넘어서려는 시도 및 이를 통한 사업장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근로자의 이해반영이 가능한 제도를 의도하였다. 다만, 절차의 간이화 및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대표의 신임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약법 입법 당시의 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2018년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에서의 노사위원회 도입의 의무화 등, 일본의 법정 대표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제도로서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향후 종업원대표제도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전통적인 노동자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사반영기구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사협의회 내지 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기능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and to a comparative legal basis for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is.
Through the “meeting of workers' members” in the October 2020 agreement, it stipulates the standing committee and pluraliz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is similar to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jority union, the status of their workers'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but when a majority union does not exist, the labor-management council(to be precise, meeting of workers' member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y the election of the employees, has the status as a representative. It is similar in that it function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similarity,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uture planning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as defined as a system with various possibilities of its functional expansion. However, in reality, various intentions have not been realized and remain as a lega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Japan. In spite of this reality, it has meaning as an existing legal representative in Japa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n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uture. Coordin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Korea or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nd a close review is required.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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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厚生労働省, "今後の労働契約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2005
20 毛塚勝利, "『労使委員会』の可能性と企業別組合の新たな役割" (48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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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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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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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