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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제도 = Legal System for the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for the Development of North-South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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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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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분권화와 독립채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파괴된 계획경제체제의 재건과 경제개혁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적 소유주체와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상품유통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1999), 상속법(2002), 사회주의 상업법(2004), 재정법(2004), 회계법(2003)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무역법을 2004년에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무역독점체제를 완화하여 분권화와 자유화를 채택였다. 경제개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법적으로 수렴하여 발명법(1999), 상표법(2005), 저작권법(2001) 등 지적재산권 법제가 정비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친화적 변화가 이어졌다.북한은 이미 수용된 시장경제요소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관련 법제에 법적 확인을 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제법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난무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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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

    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분권화와 독립채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파괴된 계획경제체제의 재건과 경제개혁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적 소유주체와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상품유통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1999), 상속법(2002), 사회주의 상업법(2004), 재정법(2004), 회계법(2003)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무역법을 2004년에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무역독점체제를 완화하여 분권화와 자유화를 채택였다. 경제개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법적으로 수렴하여 발명법(1999), 상표법(2005), 저작권법(2001) 등 지적재산권 법제가 정비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친화적 변화가 이어졌다.북한은 이미 수용된 시장경제요소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관련 법제에 법적 확인을 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제법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난무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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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ssues of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re deeply related to issues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and North-South relations(legal issue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to promote the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how to develop North-South relations hereafter in the circumstance of having a divided territory.
    In particula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ach fields are increased as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s is matured since 「6.15 North-South Korean Declaration」in 2000. In October 4, 2007, 「2007 North-South Korean Summit Declaration」shows the blueprint for developing North-South relations and for overcoming the existing obstacle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North-South relations.
    This study suggests how the North-South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lso it presents all problems regarding to the transition process and legal task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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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s of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re deeply related to issues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and North-South relations(legal issue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to promote the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how to deve...

    Issues of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re deeply related to issues of North Korean legal system and North-South relations(legal issue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to promote the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nd how to develop North-South relations hereafter in the circumstance of having a divided territory.
    In particula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ach fields are increased as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s is matured since 「6.15 North-South Korean Declaration」in 2000. In October 4, 2007, 「2007 North-South Korean Summit Declaration」shows the blueprint for developing North-South relations and for overcoming the existing obstacles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North-South relations.
    This study suggests how the North-South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system transition of North Korea, also it presents all problems regarding to the transition process and legal task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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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명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왜 필요한가?" 5-, 2005

    2 이규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6-8, 2006

    3 36)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36-241, 2004

    4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법조협회 59-66, 2003

    5 "통일신문, 2007년 8월 13일"

    6 "조선닷컴, 2006년 11월 30일자"

    7 통일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연형묵총리의 기조연설" (56) : 40-, 1992

    8 양영희, "북한의 법적 지위" 법원행정처 (1) : 21-, 2006

    9 김연철,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10 최대권,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7-35, 1993

    1 장명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왜 필요한가?" 5-, 2005

    2 이규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6-8, 2006

    3 36)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36-241, 2004

    4 제성호,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법조협회 59-66, 2003

    5 "통일신문, 2007년 8월 13일"

    6 "조선닷컴, 2006년 11월 30일자"

    7 통일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북한측 수석대표 연형묵총리의 기조연설" (56) : 40-, 1992

    8 양영희, "북한의 법적 지위" 법원행정처 (1) : 21-, 2006

    9 김연철,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10 최대권, "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7-35, 1993

    11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6-31, 1994

    12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1-, 2006

    13 제성호, "남북한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22-43, 1995

    14 김승대,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28-45, 1995

    15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법적문제와 그 대책" 한울아카데미 27-28, 1995

    16 박순성,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관계: 상황, 구성, 전망" (17) : 2001

    17 최기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향" 6 (6): 114-, 2003

    18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 문제" 3 (3): 49-50, 1991

    19 김명기, "남북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국내적 효력" 통일부 교류협력국 실무위촉과제 연구보고서 1-, 2000

    20 통일부, "남북대화" (56) : 34-,

    21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71-282, 2006

    22 이장희, "남북관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대한민국 국회 49-, 2005

    23 지봉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19-22, 2004

    24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25 장명봉,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4-5, 2004

    26 제성호, "남북경제교류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In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연구원 55-124, 2003

    27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496-511, 2004

    28 제성호, "6・15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98-199, 2001

    29 조한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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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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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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