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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저간의 부동산임대차 법제에 관하여: 능력의 한계 아니면 「의도된 오조준」? = About the Recent Real Estate Leas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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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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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sputes arising in society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aw, so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that provides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housing leas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must also be resolved through rational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cent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a legislation with utmost haste and has many problems.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may lead to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ownership of the lessor, and furthermore,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may be distorted through retroactive legislation.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as a part of the so-called regulatory paradox, this revision to protect lessees could become a boomerang, making the lessee's status worse.
    In the end, doubts arise that this revision may be a symbolic legislation as a part of the intended mis-tar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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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utes arising in society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aw, so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that provides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housing leas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must...

    Disputes arising in society should ultimately be resolved through law, so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that provides standards for dispute resolu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the problems surrounding housing leas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must also be resolved through rational legisl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cent amend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a legislation with utmost haste and has many problems.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may lead to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ownership of the lessor, and furthermore,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may be distorted through retroactive legislation.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as a part of the so-called regulatory paradox, this revision to protect lessees could become a boomerang, making the lessee's status worse.
    In the end, doubts arise that this revision may be a symbolic legislation as a part of the intended mis-tar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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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를 통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 역시 합리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졸속입법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특히 소급입법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규제의 역설로,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이번의 개정이 부메랑으로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의 개정이 의도된 오조준의 일환으로서 사시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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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를 통하여 ...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를 통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 역시 합리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졸속입법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특히 소급입법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규제의 역설로,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이번의 개정이 부메랑으로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의 개정이 의도된 오조준의 일환으로서 사시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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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주택학회의 보고서"

    2 "찬성 43.5% 반대 49.5% (수도권의 경우 찬성 40.3% 반대 50.0%)"

    3 지원림,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50 : 5-39, 2015

    4 "제21대 국회 제38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5 "제16대 국회 제224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 "제16대 국회 제22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 남영찬, "임대차 3법의 팔자"

    8 "서울경제"

    9 홍준형, "상징입법" 2020

    10 칼 엥기쉬, "법학방법론" 38-, 2011

    1 "한국주택학회의 보고서"

    2 "찬성 43.5% 반대 49.5% (수도권의 경우 찬성 40.3% 반대 50.0%)"

    3 지원림,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150 : 5-39, 2015

    4 "제21대 국회 제380회 제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5 "제16대 국회 제224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 "제16대 국회 제224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7 남영찬, "임대차 3법의 팔자"

    8 "서울경제"

    9 홍준형, "상징입법" 2020

    10 칼 엥기쉬, "법학방법론" 38-, 2011

    11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433-, 2012

    12 이진기, "물권법" 217-218, 2020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4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한국민사법학회 62 : 371-401, 2013

    15 "BVerGE 23, 98/106"

    16 통계청, "2019년 주거실태조사 중 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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