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인함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그로 인한 태풍,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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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5
Korean
기후위기 ; 기후소송 ;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 적응 소송 ; 재산권 ; 토지이용 규제 ; Climate Crisis ; Climate Litigation ; Climate Adaptation ; Property Right ; Land Use Regulatio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05-3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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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기후위기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인함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그로 인한 태풍,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
기후위기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인함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그로 인한 태풍, 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조명을 요청하며, 이에 응답하듯이 우리 사회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후위기 적응을 강조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시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의 연관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적응 대책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주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방파제의 설치, 보호구역 획정, 인허가 규제, 나아가서 신축 금지 등 토지이용에 관한 다종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사인(私人)의 토지 재산권과의 갈등을 유발하곤 하며, 실제 그로 인한 소송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의무를 가지는 한편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불확실한 근거로 인해 자신의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나아가서 수용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는 곧 공익과 재산권 사이에서의 충돌로 포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은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적 쟁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의 대응이 요청되는 오늘날, 더욱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배가되리라 예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소송 사례와 그에 따른 법적 논의가 축적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imate change is no longer irrelevant to our daily lives. It has already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it is caused by huma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view that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floods, and heavy rainfall have increased in fre...
Climate change is no longer irrelevant to our daily lives. It has already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it is caused by huma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view that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floods, and heavy rainfall have increased in frequency and intensity is becoming more convincing. This situation calls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we have emphasized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enacting the Carbon Neutrality Basic Law.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nd the need for adaptation measures have been accepte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expanding land use regulations through various adaptation measures, such as building seawalls, establishing protected areas, regulating licensing, and even banning new construction. However, this has led to conflicts with the land property rights of owners, and a number of lawsuits have been filed. While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individuals face a situation where their land use is regulated and even expropriated on the basis of uncertainty about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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