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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고용 법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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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ifferentiating the core-periphery labor since the 1990s with its earlier version focusing on the periphery labor. The court, in line with the idea, excluded atypical workers from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Those accessing the law could freely dismiss atypical workers by refusing to renew an employment con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apply the flexibilisation policy to even to the core labor. In addition, since 2001, Korea has been subject to a continuous restructuring scheme, that is, companies continue to dismiss workers. It is also linked to the adjustment of employment. As such, employers have become exposed to continuous threats. The court supported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shown. As a resul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about 55 percent of total employees are atypical workers excluded de facto from the EPL.
    Nevertheless,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ously enjoying its stable growth. Such a socio-economic situation led the court to be interested in the detrimental circumstances of the periphery labor. As a consequence, recent court rulings attempt to include the peripheral labor into the protection target list in the Labor Law. And yet, it is not a full-scale change of attitudes by the court but a mere action to alleviat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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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ifferentiating the core-periphery labor since the 1990s with its earlier version focusing on the periphery labor. The court, in line with the idea, excluded atypical workers f...

    Korean companies have carried out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ifferentiating the core-periphery labor since the 1990s with its earlier version focusing on the periphery labor. The court, in line with the idea, excluded atypical workers from th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EPL). Those accessing the law could freely dismiss atypical workers by refusing to renew an employment con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apply the flexibilisation policy to even to the core labor. In addition, since 2001, Korea has been subject to a continuous restructuring scheme, that is, companies continue to dismiss workers. It is also linked to the adjustment of employment. As such, employers have become exposed to continuous threats. The court supported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shown. As a result of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about 55 percent of total employees are atypical workers excluded de facto from the EPL.
    Nevertheless,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the Korean economy is continuously enjoying its stable growth. Such a socio-economic situation led the court to be interested in the detrimental circumstances of the periphery labor. As a consequence, recent court rulings attempt to include the peripheral labor into the protection target list in the Labor Law. And yet, it is not a full-scale change of attitudes by the court but a mere action to alleviate side effects resulting from the labor market flexibilis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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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李孝秀, "勞動市場 環境變化와 勞動市場의 構造變動" 한국경제학회 50 (50): 9-27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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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In 위기의 노동"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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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인섭,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방법"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7) : 295-327, 2004

    9 이병희,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한국노사관계학회 11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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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부, "힘모아 위기극복 뜻모아 경제도약 - 국민의 정부 4년, 경제정책의 발자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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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1998. 1. 15.자 한겨례신문"

    73 "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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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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