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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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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0727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600.13 판사항(4)

    • DDC

      700.103 판사항(21)

    • ISBN

      8990490499 936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편]

    • 형태사항

      vi, viii, 180p.: 삽도; 26cm

    • 총서사항

      문콘진; 04-32

    • 일반주기명

      연구 참여자: 임학순...등
      권말부록으로 '日本 「콘텐츠창조·보호및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全文),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창조·보호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비교'수록
      참고문헌: p.156-168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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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ⅰ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필요성 = 3
    • 목차
    • 요약 = ⅰ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필요성 = 3
    • 3. 연구의 범위 = 5
    • 제2장 문화산업 관련 법체계 실태 = 6
    • 1. 문화산업 관련 법체계의 발전과 특징 = 7
    • 1) 문화산업 관련 법체계의 발전 = 7
    • 2) 문화산업 관련 법제 변화의 특징 = 9
    • (1) 기본법 제정을 통한 개별 진흥법률과의 관계 정립 = 9
    • (2) 규제목적에서 진흥 목적 법률로의 변화 = 11
    • (3) 환경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화 = 12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관 = 13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 = 13
    • 2) 개정경과 = 14
    • 3) 법적지위 = 16
    • 4) 주요내용 = 25
    • 3. 문화산업 관련 법제의 기능별 분석 = 32
    • 1)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법 = 32
    • (1) 영상진흥기본법 = 32
    • (2) 영화진흥법 = 33
    • (3) 출판및인쇄진흥법 = 33
    • (4) 공연법 = 34
    • (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35
    • (6) 방송법 = 36
    • (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36
    •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39
    • (9) 이러닝산업발전법 = 39
    • 2) 문화산업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 = 40
    • (1) 저작권법 = 40
    •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45
    •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45
    • (4) 부정경쟁방지법 = 47
    • 3) 유통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 = 48
    • (1) 전자거래기본법 = 48
    • (2) 전자서명법 = 48
    • (3) 전자상거래등에관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49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9
    • (5)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50
    • 제3장 문화산업 관련 국제조약 및 주요국의 입법동향 = 51
    • 1. 국제조약 = 52
    • 1) 베른협약 = 52
    • 2) 세계저작권협약 = 53
    • 3) WTO/TRIPs = 54
    • 4) 로마협약 = 55
    • 5) 음반협약 = 55
    • 6)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 56
    • 2. EU = 60
    •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관한 EC지침 = 60
    • 2) 전자상거래에 관한 EU지침 = 60
    • 3)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조정에관한 EC지침 = 61
    • 4)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EU지침 = 62
    • 3. 미국 = 62
    • 1) 오디오홈레코딩법(AHRA) = 62
    • 2) 녹음물에대한디지털공연권법(DPRSRA) = 63
    • 3)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 63
    • 4) 온라인음악경쟁법(MOCA) = 65
    • 5) SSSCA(Security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ct) = 66
    • 6)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법 = 68
    • 7) 인터넷조세감면법(ITFA) = 69
    • 8) 전자서명법(ESGNCA) = 69
    • 9)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 70
    • 4. 일본 = 71
    • 1) 지적재산기본법 = 71
    • 2) 콘텐츠 창조ㆍ보호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 73
    • 3) 저작권법 = 77
    • 4) 부정경쟁방지법 = 77
    • 5)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 78
    • 6) IT기본법 = 78
    • 7) 부정억세스금지법 = 79
    • 8) 전자소비자계약법 = 80
    • 9) 전자서명법 = 80
    • 10) 특정전자메일송신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81
    • 11)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 82
    • 제4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제점 = 83
    • 1. 총칙 = 84
    • 1) 문화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 = 84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연차보고 = 85
    • 2. 창업ㆍ제작ㆍ유통 = 86
    • 1) 문화콘텐츠 유통환경의 정립 = 86
    • (1) 불법유통의 방지 = 86
    • (2) 국제표준바코드 = 87
    • (3) 인증 = 88
    • 2) 우수문화상품 등의 지원 = 91
    • 3. 문화산업 기반조성 = 92
    • 1) 기술개발의 촉진 = 92
    •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93
    • 4. 신설규정 도입 필요사항 = 94
    • 1) 문화산업의 통계 조사ㆍ작성 = 94
    • 2)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 94
    • 3) 소비자 보호 규정 = 95
    •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방안 = 96
    • 1. 개정안 및 축조해설 = 97
    • 1) 총칙 = 97
    • (1) 문화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 = 97
    • (2) 제작 등 용어의 정의 = 105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연차보고 = 108
    • 2) 창업ㆍ제작ㆍ유통 = 109
    • (1) 유통활성화 = 109
    • (2) 디지털식별자 = 114
    • (3)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 117
    • 3) 문화산업의 기반조성 = 118
    • (1) 기술개발의 촉진 = 118
    • (2) 지원금의 회수 및 사용 = 120
    • (3)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 121
    • (4) 문화산업 통계의 조사 = 124
    • (5) 소비자보호 = 125
    •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126
    • 4) 문화산업진흥기금 = 128
    • (1) 법 = 128
    • (2) 시행령 = 129
    • 2. 쟁점사항 = 133
    • 1) 문화산업 기술개발 기능 활성화 = 133
    •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론과 대응방안 = 136
    • 3) 네티즌펀드의 보호 = 139
    • 4) 문화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144
    • 5) 공공문화콘텐츠 위탁관리업의 감독 = 147
    • 6)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 149
    • 7) 벌칙규정의 검토 = 150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52
    • 참고문헌 = 156
    • 부록 = 169
    • 1. 日本「콘텐츠창조ㆍ보호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전문(全文) = 170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창조ㆍ보호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비교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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