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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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93-5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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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
상법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외에 주권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 없이 자신이 주주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주식양수인의 주주자격은 주권교부를 포함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부여된다. 물론 회사설립 시나 신주발행 시에는 먼저 주식인수계약이 있고 주권발행은 나중에 행해진다. 어쨌든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회사와 주식인수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누가 회사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누가 주주인가라는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는 주식양도, 즉 주주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상법은 양수인이 주식양수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이미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그대로 주주로 남아 있어 실제 권리자인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가 주주로 기재된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이런 경우에 누가 주주인가, 누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명의차용인만을 주주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명의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견해를 보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명의개서에 확정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주주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규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는 지나친 면이 있어 오히려 법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당해 판결이 지닌 문제점을 적시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336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hares may b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Under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rights of shareholder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co...
According to article 336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hares may b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Under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rights of shareholder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herefore have to be understood not as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s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against the company. Therefore, a registered shareholder can exercise rights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is exempted, if the company fulfills its obligation to the registered shareholder. Bu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admit the exercise of rights of a registered shareholder based on the definitive effect of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ccording to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the registration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t a establishment requirement for share transfer, but a assertable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hareholder. Therefore, the company may allow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non-registered shareholder, if he is materially entitled. And the company have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non-registered substantive shareholder, if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non-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at the same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법무부 (78) : 229-251, 2017
2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9
3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II)" 2011
4 정동윤, "회사법" 2001
5 정찬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 6 (6): 2017
6 김정호, "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법무부 (82) : 1-38, 2018
7 김택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93-140, 2017
8 정경영,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859-902, 2017
9 조지현, "실질주주의 법적 지위"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07-128, 2013
10 崔漢峻, "실질주주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실질주주의 유형과 그 보호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5
1 이철송, "회사분쟁의 단체법적 해결원칙의 제시" 법무부 (78) : 229-251, 2017
2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9
3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II)" 2011
4 정동윤, "회사법" 2001
5 정찬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 6 (6): 2017
6 김정호, "주주명부기재의 효력- 대판 2017. 3. 23, 2015 다 248342 의 평석을 겸하여 -" 법무부 (82) : 1-38, 2018
7 김택주,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93-140, 2017
8 정경영,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859-902, 2017
9 조지현, "실질주주의 법적 지위"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07-128, 2013
10 崔漢峻, "실질주주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실질주주의 유형과 그 보호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5
11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12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3
13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6
14 손주찬, "상법(상)" 2004
15 송종준,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협회 66 (66): 876-907, 2017
16 정대익,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독일법의 동향" 한국상사법학회 36 (36): 57-108, 2017
17 임재호,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4 : 1991
18 Bayer,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08
19 Wiesner,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 Band 4 Aktiengesellschaft" 2007
20 Lutter,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04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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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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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