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MRG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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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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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전국에 걸쳐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MRG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현재의 시스템과 운용 현황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주요쟁점을 검토한 후, 민간투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법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의 역할에 관한 방안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축분야, 정치학, 행정학분야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민간투자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고 왔고,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현재까지의 주된 논의를 보면, 운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부대사업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부동산사업, 임대사업 등), 역세권 개발, 국가지원, 이벤트 사업, 버스노선 확충, 역세권 개발, 국가지원 요구 등 민자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대증요법을 취해왔다. 이제는 일시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잘못의 근본을 찾아 바로잡는 근원적인 치료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에 MRG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을 우선 연구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적인 법적 장치를 절차법적, 조직법적, 작용법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사업의 불투명성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개발을 위해서는 글로벌화 한 자본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자 모두가 승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야 말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경제라고 하겠다.
○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민간투자에 의한 SOC사업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MRG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문제를 정상화 시켜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과제가 선택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