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 생활시설은 노화에 따른 행동의 장애와 거동의 불편, 중증치매ㆍ중풍 등 조력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화재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 및 피난약자가 생활하는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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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강원특별자치도
x, 107 p. ; 26cm
지도교수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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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피난약자 생활시설은 노화에 따른 행동의 장애와 거동의 불편, 중증치매ㆍ중풍 등 조력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화재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 및 피난약자가 생활하는 시설로...
피난약자 생활시설은 노화에 따른 행동의 장애와 거동의 불편, 중증치매ㆍ중풍 등 조력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화재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화재 및 피난약자가 생활하는 시설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서적 변화 등 사회적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보호대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안전 및 피난규정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2010년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례가 잘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현행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은 건축물 공간구성에 있어 자유보행이 가능한 보통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위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화재안전 및 피난관련 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국내ㆍ외의 화재사례 분석결과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계획의 불합리성, 유지관리의 부실, 재실자의 행태파악 및 관리의 소홀 등 정형적인 변인들에 의해 초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은 노화 및 신체적 장애 등으로 화재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산간지역이나 교외지역에 위치한 요양시설은 화재시 소방관서의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도심지역은 고층 또는 화재발생 요인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등 복합건축물 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특성과 피난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ㆍ외의 화재사례와 현행 화재 및 피난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화재의 위험성(riskiness)과 대피(evacuation)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화재 및 피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특성이 반영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실내마감재와 실내장식품ㆍ침대ㆍ소파 등 가구류에 대한 방염성능을 강화시켜 화재의 확대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화재취약 요인이 높은 사무실과 식당ㆍ보일러실ㆍ세탁소 등은 생활공간과 완전하게 구획을 하거나 이격된 별도의 건물에 시설토록 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재실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법상 직통계단의 보행거리기준 개선과 피난용 옥외경사로 설치 의무화, 피난안전구역 확보 및 완충지대 설정 등 피난기준을 강화하여 대피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설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요양시설을 3층 이하로 제한하거나 중증 요양환자의 경우 2층 이하의 요양공간에 수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건축물에 입주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피난설비 및 소방시설, 방염 및 방화구획, 상주인원 및 시설 입지여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노인뿐만 아니라 재해에 취약한 장애인ㆍ어린이 등 피난약자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과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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