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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새로 개정된)고압가스 관계 법규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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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1221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일진사, 1984

    • 발행연도

      198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75.7023

    • DDC

      343.0926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완전 새로 개정된)고압가스 관계 법규 : 안전관리 / 일진 사편집부 [편].

    • 형태사항

      437 p. ; 23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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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11
    • 제2조 〔적용범위〕= 11
    • 목차
    • 제1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11
    • 제2조 〔적용범위〕= 11
    • 제3조 〔정의〕= 11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11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허가 등〕= 12
    • 제6조 〔결격사유〕= 12
    • 제7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13
    • 제8조 〔승계〕= 13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13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13
    • 제11조 〔안전관리 규정〕= 14
    • 제12조 〔자체검사〕= 14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15
    • 제14조 〔위해 방지조치 등〕= 15
    • 제15조 〔안전관리자〕= 15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6
    • 제17조 〔용기 등의 검사〕= 16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17
    • 제19조 〔용기의 내용연한〕= 17
    • 제20조 〔사용신고등〕= 17
    • 제21조 〔수입신고〕= 18
    • 제22조 〔운반 등〕= 18
    • 제23조 〔안전교육〕= 18
    • 제24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19
    • 제25조 〔보험 가입〕= 19
    • 제26조 〔보고·검사 등〕= 19
    • 제27조 〔고압가스등의 수거〕= 19
    • 제28조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설립〕= 20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20
    • 제30조 〔임원〕= 20
    • 제31조 〔감독〕= 20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20
    • 제33조 〔민법의 준용〕= 20
    • 제34조 〔수수료 등〕= 20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20
    • 제36조 〔권한의 위탁〕= 21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21
    • 제38조 〔벌칙〕= 21
    • 제39조 〔벌칙〕= 21
    • 제40조 〔벌칙〕= 21
    • 제41조 〔벌칙〕= 21
    • 제42조 〔벌칙〕= 21
    • 제43조 〔과태료〕= 22
    • 제44조 〔양벌규정〕= 22
    •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23
    • 제46조 〔시행령〕= 23
    • 부칙 = 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24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24
    •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신청〕= 24
    • 제4조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 24
    • 제5조 〔허가의 기준〕= 24
    • 제6조 〔허가의 대상범위 등〕= 25
    • 제7조 〔용기 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25
    • 제8조 〔결격사유의 예외〕= 25
    • 제9조 〔허가증의 교부〕= 25
    • 제10조 〔허가사항 등의 통보〕= 25
    •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25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26
    •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26
    • 제14조 〔용기 등의 검사 생략〕= 26
    • 제15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명령〕= 27
    • 제16조 〔보험의 종류 등〕= 27
    • 제17조 〔보고〕= 27
    • 제18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27
    • 제19조 〔공사의 사업〕= 28
    • 제20조 〔승인 및 보고〕= 28
    • 제21조 〔검사기관의 지정〕= 28
    • 제22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28
    •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29
    • 제24조 〔시행규칙〕= 29
    • 부칙 = 29
    • 〔별표 1〕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 30
    • 〔별표 2〕허가의 대상범위 = 31
    • 〔별표 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 인원 =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37
    • 제2조 〔정의〕= 37
    • 제3조 〔허가신청 등〕= 39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40
    • 제5조 〔기술검토의 신청서〕= 40
    • 제6조 〔고압가스 제조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40
    • 제7조 〔용기 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40
    • 제8조 〔용기 등의 수리 등〕= 40
    • 제9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41
    • 제10조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41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등〕= 41
    •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 등〕= 41
    • 제13조 〔자체검사〕= 41
    • 제14조 〔자체검사의 대행〕= 42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42
    • 제16조 〔위해 방지조치 신고서〕= 42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42
    • 제18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42
    • 제19조 〔정기검사 등의 생략〕= 43
    • 제20조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43
    • 제21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43
    • 제22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44
    • 제23조 〔합격용기 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44
    • 제24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44
    • 제25조 〔용기 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44
    • 제26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등〕= 45
    • 제27조 〔용기의 내용연한〕= 45
    • 제28조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45
    • 제29조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및 기술기준〕= 45
    • 제30조 〔수입신고〕= 45
    • 제31조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46
    • 제32조 〔안전교육〕= 46
    • 제33조 〔보험금액 등〕= 46
    • 제34조 〔가스안전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46
    • 제35조 〔기술위원회의 직무〕= 46
    • 제36조 〔기술위원회의 운영규정〕= 47
    • 제37조 〔수수료 등〕= 47
    • 제38조 〔검사기관〕= 47
    • 제39조 〔검사원등〕= 47
    • 제40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48
    • 부칙 = 48
    • 〔별표 1〕안전거리등 = 49
    • 〔별표 2〕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53
    • 〔별표 3〕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60
    • 〔별표 4〕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0
    • 〔별표 5〕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1
    • 〔별표 6〕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2
    • 〔별표 7〕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4
    • 〔별표 8〕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77
    • 〔별표 9〕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가준 = 79
    • 〔별표10〕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 범위 등 = 85
    • 〔별표11〕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 등 = 85
    • 〔별표12〕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86
    • 〔별표13〕용기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 87
    • 〔별표14〕냉동기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 101
    • 〔별표15〕특정설비검사의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 102
    • 〔별표16〕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 109
    • 〔별표17〕용기의 안전점검기준 = 110
    • 〔별표18〕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0
    • 〔별표19〕정기검사 등 생략 대상자의 검사시설 = 112
    • 〔별표20〕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112
    • 〔별표21〕합격용기 등의 각인 및 표시방법 = 113
    • 〔별표22〕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 117
    • 〔별표23〕안전교육 실시방법 = 121
    • 〔별표24〕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 122
    • 〔별표25〕수수료 및 교육비 = 125
    • 〔별표26〕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131
    • 제1편 예상문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3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14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54
    • 제2편 도시가스 사업법
    • 도시가스 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83
    • 제2조 〔정의〕= 183
    • 제2장 도시가스사업
    • 제3조 〔사업의 허가〕= 183
    • 제4조 〔결격사유〕= 184
    • 제5조 〔사업의 개시의무 등〕= 184
    •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185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185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185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185
    • 제10조 〔과징금 처분〕= 185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186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186
    • 제13조 〔시공의 자체검사〕= 186
    •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 187
    • 제1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187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187
    • 제17조 〔정기검사〕= 187
    • 제4장 가스 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187
    • 제19조 〔공급의무〕= 188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188
    • 제21조 〔공급규정 등의 준수의무〕= 188
    • 제22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188
    • 제23조 〔특정 공급계약〕= 188
    • 제24조 〔공급조건〕= 189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189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 규정〕= 189
    • 제27조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등〕= 189
    •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190
    • 제29조 〔안전관리자〕= 190
    • 제30조 〔안전교육〕= 191
    • 제6장 토지의 사용 등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191
    • 제32조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191
    • 제33조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192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192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행〕= 192
    • 제36조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193
    • 제37조 〔손실보상〕= 193
    • 제38조 〔재정신청〕= 193
    • 제39조 〔원상회복 의무 등〕= 193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 등〕= 193
    • 제41조 〔보고〕= 194
    • 제42조 〔검사〕= 194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194
    • 제44조 〔수수료 등〕= 194
    • 제45조 〔권한의 위탁〕= 194
    • 제46조 〔다른법과의 관계〕= 195
    • 제47조 〔시행령〕= 195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195
    • 제49조 〔벌칙〕= 195
    • 제50조 〔벌칙〕= 195
    • 제51조 〔벌칙〕= 195
    • 제52조 〔벌칙〕= 196
    • 제53조 〔별칙〕= 196
    • 제54조 〔과태료〕= 196
    • 제55조 〔양벌규정〕= 197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97
    • 제57조 〔벌칙적용의 특례〕= 197
    • 부칙 = 19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198
    • 제2조 〔도시가스 사업허가의 신청〕= 198
    • 제3조 〔도기가스 사업허가의 기준〕= 198
    • 제4조 〔허가사항의 통보〕= 198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198
    • 제6조 〔사업개시기간〕= 199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신청 등〕= 199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인·허가 신청〕= 199
    • 제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99
    •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199
    • 제11조 〔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등〕= 199
    • 제12조 〔시공관리자〕= 200
    • 제13조 〔시공자의 등록〕= 200
    • 제1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200
    • 제15조 〔정기검사의 생략〕= 200
    • 제16조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 200
    • 제17조 〔공급규정의 승인〕= 201
    • 제18조 〔특정공급계약의 승인〕= 201
    • 제19조 〔공급조건의 승인〕= 201
    • 제20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201
    • 제21조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등의 명령〕= 201
    • 제22조 〔손실보상〕= 201
    • 제23조 〔가스사용시설의 위해 예방조치등〕= 201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201
    • 제2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201
    • 제26조 〔타인 토지의 일시사용의 허가요건 등〕= 202
    • 제27조 〔재정신청의 처리절차〕= 202
    • 제28조 〔조정명령〕= 202
    • 제29조 〔보고〕= 203
    • 제30조 〔보험의 종류등〕= 203
    • 제31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203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203
    • 제33조 〔시행규칙〕= 203
    • 부칙 = 204
    • 〔별표 1〕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 205
    • 〔별표 2〕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 = 206
    • 〔별표 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 = 20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209
    • 제2조 〔정의〕= 209
    • 제3조 〔허가 신청서 등〕= 210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210
    • 제5조 〔허가증〕= 211
    • 제6조 〔사업의 개시신고〕= 211
    • 제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신청서〕= 211
    • 제8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211
    • 제9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허가 신청서 등〕= 211
    • 제10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211
    • 제11조 〔공사계획 승인신청서〕= 212
    •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212
    • 제13조 〔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212
    • 제14조 〔시공자의 자체검사등〕= 213
    • 제15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등〕= 213
    • 제16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213
    • 제17조 〔완성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214
    • 제18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 214
    • 제19조 〔정기검사의 생략〕= 215
    • 제20조 〔가스공급계획 신고서〕= 215
    • 제21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215
    • 제22조 〔공급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215
    • 제23조 〔특정공급계약 승인신청서〕= 216
    • 제24조 〔공급조건 승인신청서〕= 216
    • 제2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 216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승인신청서 등〕= 216
    • 제27조 〔안전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 216
    • 제28조 〔자체검사〕= 216
    • 제29조 〔자체검사 및 정기적 안전점검의 대행〕= 217
    • 제30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예방 조치〕= 217
    • 제31조 〔가스공급중지의 신고〕= 217
    • 제32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217
    • 제33조 〔안전교육〕= 217
    • 제34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217
    • 제35조 〔보고〕= 218
    • 제36조 〔보험금액〕= 218
    • 제37조 〔수수료 등〕= 218
    • 제38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218
    • 부칙 = 218
    • 〔별표 1〕공사계획의 승인사항 = 220
    • 〔별표 2〕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23
    • 〔별표 3〕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30
    • 〔별표 4〕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240
    • 〔별표 5〕시공자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243
    • 〔별표 6〕도시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244
    • 〔별표 7〕정기검사 생략 도시가스 사업자의 검사시설 = 246
    • 〔별표 8〕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247
    • 〔별표 9〕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247
    • 〔별표10〕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 248
    • 〔별표11〕안전교육 실시방법 = 248
    • 〔별표12〕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 249
    • 〔별표13〕수수료 및 교육비 = 252
    • 제2편 예상문제
    • 도시가스 사업법 = 257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 266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273
    • 제3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287
    • 제2조 〔정의〕= 287
    •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288
    • 제4조 〔결격사유〕= 288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288
    • 제6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289
    • 제7조 〔승계〕= 289
    •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289
    • 제9조 〔공급자의 의무〕= 289
    • 제10조 〔안전관리 규정〕= 290
    • 제11조 〔자체검사〕= 290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291
    • 제13조 〔위해 방지조치 등〕= 291
    • 제14조 〔안전관리자〕= 292
    • 제15조 〔시설의 시공·관리〕= 292
    • 제16조 〔시공의 자체검사〕= 293
    • 제17조 〔시공기록등의 보존〕= 293
    • 제1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293
    • 제19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293
    • 제20조 〔정기검사〕= 294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294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294
    • 제23조 〔정량판매〕= 295
    • 제24조 〔판매의 제한〕= 295
    • 제25조 〔가스공급의무〕= 296
    • 제26조 〔공급규정〕= 296
    • 제27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296
    • 제2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296
    • 제29조 〔사용신고 등〕= 296
    •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 등의 신고〕= 297
    • 제31조 〔안전교육〕= 297
    • 제32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297
    • 제33조 〔보험가입〕= 298
    • 제34조 〔조정명령〕= 298
    • 제35조 〔보고·검사 등〕= 298
    • 제36조 〔시험용품의 수거〕= 298
    • 제37조 〔수수료 등〕= 299
    • 제38조 〔기금의 설치〕= 299
    • 제39조 〔기금의 용도〕= 299
    • 제4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299
    • 제41조 〔권한의 위탁〕= 299
    • 제42조 〔도시가스 사업법의 준용〕= 300
    • 제43조 〔벌칙〕= 300
    • 제44조 〔벌칙〕= 300
    • 제45조 〔벌칙〕= 300
    • 제46조 〔벌칙〕= 300
    • 제47조 〔벌칙〕= 300
    • 제48조 〔과태료〕= 301
    • 제49조 〔양벌규정〕= 301
    •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02
    • 제51조 〔시행령〕= 302
    • 부칙 = 30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303
    • 제2조 〔사업허가의 신청〕= 303
    • 제3조 〔허가의 기준〕= 303
    • 제4조 〔허가대상범위〕= 303
    • 제5조 〔허가증의 교부〕= 304
    • 제6조 〔허가사항등의 통보〕= 304
    • 제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304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304
    • 제9조 〔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등〕= 304
    • 제10조 〔시공관리자〕= 305
    • 제11조 〔시공자의 등록〕= 305
    • 제12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305
    •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305
    • 제14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305
    • 제15조 〔공급규정의 승인〕= 306
    • 제16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306
    • 제17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명령〕= 306
    •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306
    • 제19조 〔조정명령〕= 306
    • 제20조 〔보고〕= 306
    • 제2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07
    • 제22조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307
    • 제23조 〔수입금의 징수비율〕= 307
    • 제24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307
    • 제25조 〔기금의 용도〕= 307
    • 제26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307
    • 제27조 〔기금의 결산보고〕= 307
    • 제28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307
    •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308
    • 제30조 〔시행규칙〕= 308
    • 부칙 = 308
    • 〔별표 1〕허가의 대상범위 = 309
    • 〔별표 2〕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 = 310
    • 〔별표 3〕시공자별의 자격과 공사범위 = 31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314
    • 제2조 〔정의〕= 314
    • 제3조 〔허가 신청서 등〕= 315
    • 제4조 〔변경허가의 제외사항 등〕= 315
    • 제5조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316
    • 제6조 〔기술검토의 신청〕= 316
    • 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316
    • 제8조 〔영업소의 신고·시설기준 등〕= 316
    • 제9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316
    • 제10조 〔승계의 신고〕= 316
    •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317
    •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대상 등〕= 317
    • 제13조 〔자체검사〕= 317
    • 제14조 〔공급자의 안전점검 또는 자체검사의 대행〕= 318
    • 제15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318
    • 제16조 〔용기의 확보〕= 318
    •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 등〕= 318
    • 제18조 〔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318
    • 제19조 〔시공의 자체검사 등〕= 319
    • 제20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319
    • 제21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319
    • 제22조 〔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320
    • 제23조 〔정기검사 등의 생략〕= 320
    • 제24조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320
    • 제25조 〔가스용품검사의 생략〕= 321
    • 제26조 〔가스용품 검사 신청서〕= 321
    • 제27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321
    • 제28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321
    • 제29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321
    • 제30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321
    • 제31조 〔충전량 표시증지〕= 321
    • 제32조 〔불량용기〕= 321
    • 제33조 〔공급방법〕= 322
    • 제34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322
    • 제35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322
    • 제36조 〔공급규정 변경승인의 생략〕= 322
    • 제37조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서〕= 322
    • 제38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등〕= 322
    • 제3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323
    • 제40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323
    • 제41조 〔안전교육〕= 323
    • 제42조 〔보험금액 등〕= 324
    • 제43조 〔수수료 등〕= 324
    • 제44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324
    • 부칙 = 324
    • 〔별표 1〕안전거리기준 = 327
    • 〔별표 2〕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 327
    • 〔별표 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28
    • 〔별표 4〕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34
    • 〔별표 5〕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37
    • 〔별표 6〕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38
    • 〔별표 7〕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47
    • 〔별표 8〕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 349
    • 〔별표 9〕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 349
    • 〔별표10〕자체검사 시설기준 = 350
    • 〔별표11〕가스용품의 검사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 350
    • 〔별표12〕용기의 안전점검 실시기준 = 352
    • 〔별표13〕시공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 353
    • 〔별표1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54
    • 〔별표15〕검사생략업체의 검사시설기준 = 356
    • 〔별표16〕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356
    • 〔별표17〕충전량 표시증지 = 357
    • 〔별표18〕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 358
    • 〔별표19〕안전교육 실시방법 = 359
    • 〔별표20〕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 360
    • 〔별표21〕수수료 및 교육비 = 361
    • 제3편 예상문제
    •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367
    •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377
    •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 383
    • 제4편 동력자원부 고시〔발췌〕
    • 1. 보안벽의 규격〔고시 제61호〕= 399
    • 2. 고압가스 설비 및 도관의 두께 산정 기준〔고시 제62호〕= 399
    • 3. 방류제〔고시 제45호〕= 400
    • 4. 경계표시〔고시 제42호〕= 401
    • 5. 저장실의 경계책〔고시 제43호〕= 402
    • 6. 통신 시설〔고시 제44호〕= 402
    • 7. 배관재료의 구비조건〔고시 제48호〕= 402
    • 8. 물분무장치의 설치기준〔고시 제49호〕= 403
    • 9. 설비점검 요령〔고시 제51호〕= 403
    • 10. 가스설비의 수리 및 청소 요령〔고시 제52호〕= 404
    • 11. 모재의 강도를 유지할 용접부분 기준〔고시 제53호〕= 406
    • 12. 독성가스 배관의 접합기준사항〔고시 제54호〕= 406
    • 13. 아세틸렌 용기에 침윤시키는 용제의 규격 및 침윤량〔고시 제55호〕= 406
    • 14. 증지의 규격〔고시 제80­173호〕= 407
    • 15. 독성가스의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고시 제46호〕= 407
    • 16. 긴급차단장치〔고시 제64호〕= 408
    • 17. 정전기 제거기준〔고시 제65호〕= 408
    • 18. 액면계의 설치기준〔고시 제66호〕= 408
    • 19. 독성가스 배관의 2중관〔고시 제47호〕= 408
    • 20. 누설탐지기 보유 대상시설〔고시 제58호〕= 409
    • 21. 저장탱크 주위의 온도상승 방지 및 냉각장치 기준〔고시 제67호〕= 409
    • 22. 고압설비의 안전밸브〔고시 제69호〕= 410
    • 23. 통풍구조 및 강제 통풍 시설기준〔고시 제70호〕= 410
    • 24. 재해조치 기준〔고시 제73호〕= 411
    • 25. 압력계 설치기준〔고시 제71호〕= 412
    • 26.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고시 제72호〕= 412
    • 27. 호오스 밴드 제조 검사기준〔고시 제74호〕= 412
    • 28. 자동차용 LP가스 감압 기화기 제조, 검사기준〔고시 제75호〕= 413
    • 29. 자동차용 LP가스 전자밸브 제조, 검사기준〔고시 제76호〕= 414
    • 30. 공기 압축기의 내부 윤활유 규격〔고시 제77호〕= 414
    • 31. 용기의 방청 도장 방법〔고시 제79호〕= 415
    • 32. 합격용기 도색방법 및 재검사 표시〔고시 제80호〕= 416
    • 33. 냉동 능력의 합산기준〔고시 제80 - 16호〕= 416
    • 34. 설계 압력기준〔고시 제80 - 163호〕= 416
    • 35. 자동 제어장치〔고시 제80 - 164호〕= 417
    • 36. 도관 설치기준〔고시 제80 - 168호〕= 417
    • 37. 독성가스 이동시 휴대하는 제독제 및 공구〔고시 제80 - 169호〕= 418
    • 38.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이동시 휴대하는 소화설비 및 자재등〔고시 제80 - 170호〕= 418
    • 39. 초저온 용기의 기밀시험 및 단열성능시험 기준〔고시 제80 - 161호〕= 419
    • 제4편 예상문제
    • 동력자원부 고시 예상문제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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