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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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eds to be emphasized in response to actual demand. Fortunately, the posting method of the nominative claim is under discussion in 2009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Effectiveness of the discussion is promising since special posting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ed by actual demands other than the posting methods for nominative claim specified on the Civil Law, though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the Civil Law are considered general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new posting methods for 'registration' while the revision of the posting method for bond transfer is wide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posting for nominative claims, including unstable trade, high cost, and double transfer, can be overcome through thi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1985
2 김규완, "지명채권양도의 채권적 구속과 준물권적 효과,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2004
3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14-, 2010
4 "민법안심의록(상)"
5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6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7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655-684, 2008
8 池田眞朗, "集合債權の讓渡擔保契約における債權讓渡の第三者對抗要件, 私法判例 第25卷 : 2002〔下〕(法律時報 別冊. 平成13年度判例評釋)" 2002
9 荒木新五, "長期的な將來債權の讓渡擔保に「お黑付き」" (1544) : 1999
10 資産流動化硏究會, "資産流動化の法律と實務-債權讓渡特例と法SPC法-" 新日本法規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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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