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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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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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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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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eds to be emphasized in response to actual demand. Fortunately, the posting method of the nominative claim is under discussion in 2009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Effectiveness of the discussion is promising since special posting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ed by actual demands other than the posting methods for nominative claim specified on the Civil Law, though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the Civil Law are considered general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new posting methods for 'registration' while the revision of the posting method for bond transfer is wide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posting for nominative claims, including unstable trade, high cost, and double transfer, can be overcome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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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eds to be emphasized in response to actual demand. Fortunately, the posting method of the nominative claim is under discussion in 2009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Effectiveness of the discussion is promising since special posting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ed by actual demands other than the posting methods for nominative claim specified on the Civil Law, though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the Civil Law are considered general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new posting methods for 'registration' while the revision of the posting method for bond transfer is wide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posting for nominative claims, including unstable trade, high cost, and double transfer, can be overcome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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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그 개정 논의
    • Ⅲ. 채권양도 등기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4.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채권양도 등기제도
    • - 대법원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 Ⅰ. 서 론
    • Ⅱ.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그 개정 논의
    • Ⅲ. 채권양도 등기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4.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채권양도 등기제도
    • - 대법원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 Ⅳ.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관견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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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1985

    2 김규완, "지명채권양도의 채권적 구속과 준물권적 효과,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2004

    3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14-, 2010

    4 "민법안심의록(상)"

    5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6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7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655-684, 2008

    8 池田眞朗, "集合債權の讓渡擔保契約における債權讓渡の第三者對抗要件, 私法判例 第25卷 : 2002〔下〕(法律時報 別冊. 平成13年度判例評釋)" 2002

    9 荒木新五, "長期的な將來債權の讓渡擔保に「お黑付き」" (1544) : 1999

    10 資産流動化硏究會, "資産流動化の法律と實務-債權讓渡特例と法SPC法-" 新日本法規 1998

    1 서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1985

    2 김규완, "지명채권양도의 채권적 구속과 준물권적 효과,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2004

    3 최수정, "지명채권양도에서의 대항요건주의 : 그 내재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과정" 14-, 2010

    4 "민법안심의록(상)"

    5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6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7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655-684, 2008

    8 池田眞朗, "集合債權の讓渡擔保契約における債權讓渡の第三者對抗要件, 私法判例 第25卷 : 2002〔下〕(法律時報 別冊. 平成13年度判例評釋)" 2002

    9 荒木新五, "長期的な將來債權の讓渡擔保に「お黑付き」" (1544) : 1999

    10 資産流動化硏究會, "資産流動化の法律と實務-債權讓渡特例と法SPC法-" 新日本法規 1998

    11 梅謙次郞, "民法要義之三債權編" 1910

    12 內田 貴, "民法 Ⅲ〔第3版〕 債權總論ᆞ擔保物權" 東京大學出版會 2005

    13 須磨美博, "擔保實務の疑問を拂拭する劃期的判決" (1544) : 1999

    14 堀龍兒, "待ちに待った將來債權の讓渡に關する最高裁判決" (1539) : 1999

    15 池田眞朗, "將來債權讓渡の效力(下)" (666) : 1999

    16 丹羽繁夫, "將來債權の讓渡をめぐる諸問題" (1543) : 1999

    17 道垣內弘人, "將來債權の包括的讓渡の有效性と對抗要件" (1165) : 1999

    18 升田純, "將來の診療報酬債權の有效性" (227) : 1999

    19 김병두, "債權質權의 公示方法에 관한 小考"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63-304, 2006

    20 法務省 民事局 商事課長 後藤 博, "債權讓渡登記のオンライン申請制度の槪要" (1201) : 2001

    21 吉田光碩, "債權讓渡特例法による集合債權讓渡擔保と最三小判平 11ᆞ1ᆞ29による新判斷" (1541) : 1999

    22 植垣勝裕(法務省民事局參事官),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特例 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上)" (1729) : 2005

    23 植垣勝裕, "債權讓渡の對抗要件に關する民法の 特例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說( 2 )" (803) : 2005

    24 Steven L. Schwarcz, "The Impact on Securitization of Revised UCC Article 9" 74 :

    25 Nelson, "The Hornbook on Real Estate Finance Law (3th ed.)" West Publishing Co 1994

    26 "Symposium, International Issues in Cross-Border Securitization and Structured Finance" 8 : 229-, 1998

    27 Steven L. Schwarcz, "Structured Finance : A Guide to the Princeples of Asset Securitization"

    28 Claire A. Hill, "Securitization : A Low - Cost Sweetener for Lemons" 74 : 1061-, 1996

    29 Kenneth Misken, "Revised Article 9, in The New Article 9, Second Edition" 24 : 415-, 2002

    30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Q&A債權讓渡特例法" 商事法務硏究會 1998

    31 Douglas G. Baird, "Notice Filing and the Problem of Ostensible Ownership" 12 : 53-, 1983

    32 Jean Wegman Burns, "New Article 9 of the UCC" 2002 : 29-79, 2002

    33 Neil B. Cohen, "International Secured Transactions and Revised UCC Article9" 74 :

    34 Carl S. Bjerre,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 Selected Issues Under Revised Article 9" 73 :

    35 Terry M, Anderson, "Attachment and 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s under Revised Article 9: A Nuts and Bolts" Primer" 9 : 2001

    36 Christopher W. Frost, "Asset Securitization and Corporate Risk Allocation" 72 : 10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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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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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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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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