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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도입과 과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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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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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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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was enacted June 10, 2010. Well known, it has been regarded immovable property as important security rights and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as lower value. A new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or a new publicity system is enacted for the purpose improving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The new Act has introduced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to promote easy use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The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receivable are established, general provisions are needed for their contents and performance. Now we have to manage and facilitate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 vital dynamic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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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was enacted June 10, 2010. Well known, it has been regarded immovable property as important security rights and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as lower value. A new Act on Secur...

    In Korea,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was enacted June 10, 2010. Well known, it has been regarded immovable property as important security rights and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as lower value. A new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or a new publicity system is enacted for the purpose improving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The new Act has introduced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to promote easy use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The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receivable are established, general provisions are needed for their contents and performance. Now we have to manage and facilitate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 vital dynamic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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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입법과정과 체제
    • Ⅲ. 동산․채권담보제도
    • Ⅳ. 동산․채권담보제도의 과제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입법과정과 체제
    • Ⅲ. 동산․채권담보제도
    • Ⅳ. 동산․채권담보제도의 과제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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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성근,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방안" 국제거래법학회 16 (16): 213-238, 2007

    2 신현기,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Ⅱ" 대한법무사협회 2005

    3 신현기,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Ⅰ" 대한법무사협회 (459) : 4-18, 2005

    4 신현기, "특수한 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2010

    5 김용길, "집합물의 양도담보이론과 판례의 동향" 고시계사 2006

    6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6 (16): 133-162, 2004

    7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8 김인유, "집합동산담보의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UCC상의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29) : 253-285, 2005

    9 국회사무처, "제29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10 국회사무처,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1 윤성근,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방안" 국제거래법학회 16 (16): 213-238, 2007

    2 신현기,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Ⅱ" 대한법무사협회 2005

    3 신현기, "판례로 본 양도담보 Ⅰ" 대한법무사협회 (459) : 4-18, 2005

    4 신현기, "특수한 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2010

    5 김용길, "집합물의 양도담보이론과 판례의 동향" 고시계사 2006

    6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의 공시방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16 (16): 133-162, 2004

    7 김용길, "집합물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8 김인유, "집합동산담보의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UCC상의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29) : 253-285, 2005

    9 국회사무처, "제29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10 국회사무처, "제289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0

    11 국회사무처, "제281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9

    12 마츠오카,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동향" 한국민사법학회 (39-2) : 369-454, 2007

    13 김인유, "유동집합동산 담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공시인 등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5 (45): 381-423, 2009

    14 문성제, "유동 집합동산의 양도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법학연구소 21 (21): 129-160, 2009

    15 변우주,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원 (29) : 257-283, 2008

    16 변우주,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원 (29) : 257-283, 2008

    17 박경량,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한국민사법학회 (36) : 281-322, 2007

    18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9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0 남윤봉, "동산담보제도의 확충에 관하여" 경남대학교 25 :

    21 김재형,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 : 2004

    22 김훈주,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44 : 2009

    23 정남휘, "동산․채권 양도등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대한법무사협회 2009

    24 국회사무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2, 2010

    25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26 정봉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 인적편성주의" 법학연구소 (30) : 179-218, 2010

    27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동산 및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2008

    28 추선희,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29 제철웅, "동산 및 채권 담보 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택" 대한변호사협회 (392) : 6-36, 2009

    30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655-684, 2008

    31 장석천, "기업의 유동집합자산 양도담보의 특정과 공시방법"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59-280, 2007

    32 김판기, "기업의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 담보권 신설과 공시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65-86, 2009

    33 박훤일, "기업동산의 담보활용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227-252, 2007

    34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06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35 최영목, "국내 보험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가을) : 2006

    36 김상용, "讓渡擔保에 관한 韓ㆍ獨 比較" 법학연구원 19 (19): 1-51, 2009

    37 정우형, "用水權 法理에 관한 再檢討" 한양법학회 (27) : 377-399, 2009

    38 박수용, "獨逸 不動産擔保制度의 發展過程과 示唆點"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805-834, 2009

    39 박경량, "特殊擔保制度의 運營 現況,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30, 2004

    40 송종준, "營業擔保制度의 導入을 위한 課題와 展望"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57-87, 2004

    41 양창수, "日本에서의 動産擔保制度 改革論議" 법학연구소 46 (46): 1-38, 2005

    42 하승완, "夫婦財産約定登記에 關한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6) : 597-639, 2009

    43 하승완, "夫婦財産約定制度의 利用實態와 改善方案" 한국법학회 (33) : 187-213, 2009

    44 김상용, "動産擔保權의 統一化와 登錄에 의한 抵當權化로의 새로운 傾向" 한국민사법학회 (41) : 357-399, 2008

    45 곽인희, "動産擔保權의 登錄閱覽"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07-228, 2004

    46 곽인희, "動産擔保權登錄의 基本體制" 한국기업법학회 18 (18): 477-496, 2004

    47 김재형, "動産擔保制度의 改善方案 ― 登錄制度의 導入에 관한 試論" 한국민사법학회 (30) : 3-37, 2005

    48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법조협회 58 (58): 5-54, 2009

    49 법무부, "UNICITRAL 담보권입법지침 연구" 2010

    50 석광현, "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법제" 법무부 (88) : 173-217, 2009

    51 박훤일, "RFID를 활용한 金融機關의 擔保管理方案" 한국금융법학회 1 (1): 167-19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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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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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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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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