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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대항력제한 = The Restriction of Counterforce of the Lie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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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harmful side effects of the lien right arguing that it delays auction process of real property and hinders righteous debt collection by creditors, have been criticized in academia and administrative circles. In order to minimize the harmful side effects of the lien rights. The Supreme Cour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lien holder cannot claim its preference over an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under auction process, but a lien right can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even if the lien right is established after a provisional attachment, a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and the creation of a mortgage.
    The logic ground of the judicial precedents is changed from the effect of attachment to the policy perspective about fairness and credibility of auction process and legally proper operation of civil enforcement system. The lien holder can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 property auction process when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real property has only been registered and the actual sale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has not yet been conducted, and when the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has only been registered because the above attach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uction procceding. It is in context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which prohibits disposition is operated samely in a attachment, in a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 a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The priority between a lien right and a mortgage is discussed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a len right’s preference over a mortgage.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this articl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view of the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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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rmful side effects of the lien right arguing that it delays auction process of real property and hinders righteous debt collection by creditors, have been criticized in academia and administrative circles. In order to minimize the harmful side e...

    The harmful side effects of the lien right arguing that it delays auction process of real property and hinders righteous debt collection by creditors, have been criticized in academia and administrative circles. In order to minimize the harmful side effects of the lien rights. The Supreme Cour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lien holder cannot claim its preference over an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under auction process, but a lien right can be effective against auction buyers even if the lien right is established after a provisional attachment, a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and the creation of a mortgage.
    The logic ground of the judicial precedents is changed from the effect of attachment to the policy perspective about fairness and credibility of auction process and legally proper operation of civil enforcement system. The lien holder can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 property auction process when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real property has only been registered and the actual sale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has not yet been conducted, and when the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has only been registered because the above attach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uction procceding. It is in context that the effect of attachment which prohibits disposition is operated samely in a attachment, in a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 a attachment of disposition for tax in arrears.
    The priority between a lien right and a mortgage is discussed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s a len right’s preference over a mortgage.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this articl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view of the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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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뒤와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또는 저당권등담보물권이 설정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된 상사유치권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과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민사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유치권의 대항력이 제한되는 논리로는,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에 관하여는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비로서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점유의 이전 또는 채권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제한되려면 이를 각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이해하여야 입론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다른 법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판례는 처분금지효의 법리를 버리고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이라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근거를 필자는 압류의 본질 또는 효력과 제3자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의 본질은 경매와 공매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압류·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자는 제3자로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당시 확보한 저당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할 수 없는 법리는 상사유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상사유치권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를 현행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와 대비해보면 압류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가압류 등기와 선행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약화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서 존치시킨 미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은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청구권의 행사로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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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시기가 경매개시결...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보아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뒤와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또는 저당권등담보물권이 설정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된 상사유치권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체납처분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과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민사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유치권의 대항력이 제한되는 논리로는,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성립된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강제경매절차에서 압류 이후에 성립된 민사유치권에 관하여는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비로서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점유의 이전 또는 채권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제한되려면 이를 각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이해하여야 입론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다른 법논리를 찾아야 하는데 판례는 처분금지효의 법리를 버리고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이라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근거를 필자는 압류의 본질 또는 효력과 제3자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의 본질은 경매와 공매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압류·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자는 제3자로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압류, 체납처분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당시 확보한 저당물에 관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할 수 없는 법리는 상사유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상사유치권 뿐만 아니라 민사유치권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를 현행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와 대비해보면 압류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가압류 등기와 선행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유치권자는 개정안에서 약화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민법 개정안에서 존치시킨 미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은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로서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청구권의 행사로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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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능환, "주석민사집행법(Ⅲ)(황진구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Ⅲ)(윤경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4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결정 -" 법학연구소 (58) : 509-539, 2013

    5 김영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444, 2013

    6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부산판례연구회 8 : 1998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11

    8 문병찬,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사법연수원 10 : 2013

    9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10 사봉관, "유치권관련 주요 판례 정리" 사법연수원 9 : 2012

    1 김능환, "주석민사집행법(Ⅲ)(황진구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Ⅲ)(윤경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4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결정 -" 법학연구소 (58) : 509-539, 2013

    5 김영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444, 2013

    6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부산판례연구회 8 : 1998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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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봉관, "유치권관련 주요 판례 정리" 사법연수원 9 : 2012

    11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63 (63): 193-234, 2013

    12 김영희, "유치권 그리고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민사판례연구회 (36) : 271-324, 2014

    13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8 : 97-142, 2013

    14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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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상찬,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9 (19): 71-91, 2013

    22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23 성민섭,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개정법률안에 대하여-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안) 등의 재고를 기대하며" 법학연구소 38 (38): 189-208, 2014

    24 김미혜, "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201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 (8): 157-181, 2014

    25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13-25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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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건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법학연구원 (36) : 387-408, 2011

    28 김상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산법학회 27 (27): 61-8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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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법원도서관 36 : 2003

    34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147-168, 2013

    35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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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하상혁,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가부" 사법발전재단 10 : 2012

    43 배성호,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의 許容範圍" 한국민사법학회 (28) : 73-100, 2005

    44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2) : 333-4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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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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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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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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