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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복합도시계획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가정오거리 입체복합도시(루원시티) 사례연구 = Toward Multi-dimensional City Planning: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Improv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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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미래에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이 ‘입체복합도시’에 있다.
    입체복합도시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건축·토목기술의 발달이다. 단순히 평면상의 토지 위에 저층건축만이 가능했던 과거에는 도시의 복합용도계획, 입체도시계획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건축·토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가 혼합되고, 건축물 외부의 교통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도시의 내외부 공간 모두가 실제로 거주가능하며, ‘활용성이 높은’ 거대공간으로 발달하였다. 즉, 건축·토목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 구조물을 계획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영역으로 확장되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변화시킴에 따라 입체복합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체복합도시’는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계획 및 개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체복합계획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제도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제도적인 문제들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관련법들을 총괄하는 성격으로서의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입체복합도시계획이 ‘입체계획’과 ‘복합계획’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상호간에 혼용하고 있거나, ‘복합용도계획’과 ‘입체도시계획’이라는 각기 다른 연구주제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적인 도시와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입체’와 ‘복합’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입체복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복합용도계획’과 ‘입체도시계획’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되어 온 국내외 사례들을 ‘법제도상 구분대상의 혼합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기에 따라 통합 및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입체복합계획의 기원은 ‘비도시계획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양상으로 진행된 건축물 혹은 단지 규모의 ‘복합용도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하나의 건축물 혹은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규모와 계획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입체복합계획의 전체적인 양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이러한 개념과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사례를 통하여 입체복합도시계획을 실행할 때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구분지상권과 사권설정, 주차장과 공원·녹지의 설치, 용도및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의 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기존의 연구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이하 관련법에서 입체복합적 도시계획의 개념을 수용한 다양한 법제도상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선방안들이 각각의 법률로 산재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규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례를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체복합계획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개별적인 관련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통합법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과 세부적으로 필요한 제정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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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미래에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이 ...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미래에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이 ‘입체복합도시’에 있다.
    입체복합도시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건축·토목기술의 발달이다. 단순히 평면상의 토지 위에 저층건축만이 가능했던 과거에는 도시의 복합용도계획, 입체도시계획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건축·토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가 혼합되고, 건축물 외부의 교통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도시의 내외부 공간 모두가 실제로 거주가능하며, ‘활용성이 높은’ 거대공간으로 발달하였다. 즉, 건축·토목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 구조물을 계획하는 데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영역으로 확장되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변화시킴에 따라 입체복합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체복합도시’는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계획 및 개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체복합계획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제도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제도적인 문제들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으며, 관련법들을 총괄하는 성격으로서의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입체복합도시계획이 ‘입체계획’과 ‘복합계획’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상호간에 혼용하고 있거나, ‘복합용도계획’과 ‘입체도시계획’이라는 각기 다른 연구주제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적인 도시와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입체’와 ‘복합’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입체복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복합용도계획’과 ‘입체도시계획’의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되어 온 국내외 사례들을 ‘법제도상 구분대상의 혼합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기에 따라 통합 및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입체복합계획의 기원은 ‘비도시계획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양상으로 진행된 건축물 혹은 단지 규모의 ‘복합용도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하나의 건축물 혹은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규모와 계획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입체복합계획의 전체적인 양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이러한 개념과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사례를 통하여 입체복합도시계획을 실행할 때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구분지상권과 사권설정, 주차장과 공원·녹지의 설치, 용도및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의 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기존의 연구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이하 관련법에서 입체복합적 도시계획의 개념을 수용한 다양한 법제도상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를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선방안들이 각각의 법률로 산재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규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례를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체복합계획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개별적인 관련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통합법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과 세부적으로 필요한 제정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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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2.1 연구의 범위 2
    • 1.2.2 연구의 방법 2
    • 1.3 연구의 흐름도 3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2.1 개념정의 4
    • 2.1.1 입체복합도시의 발생 4
    • 2.1.2 입체복합계획의 정의 5
    • 2.1.3 선행연구 상의 관련용어 6
    • 2.1.4 관련용어의 구분 7
    • 2.1.5 관련용어의 상호관계 8
    • 2.1.6 입체복합계획의 재정립 11
    • 2.2 입체복합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효과 13
    • 2.3 입체복합도시계획의 유형구분 19
    • 2.3.1 선행연구의 유형구분 19
    • 2.3.2 법적용상 구분대상의 혼합방식에 따른 구분 22
    • 2.3.3 소결 23
    • 2.4 국내외 사례분석 25
    • 2.4.1 국내의 입체복합도시계획 변천과정 고찰 25
    • 2.4.2 해외의 입체복합도시계획 변천과정 고찰 27
    • 2.4.3 소결 30
    • 2.5 선행연구 분석 31
    • 2.5.1 개요 31
    • 2.5.2 분야별 선행연구 31
    • 2.5.3 소결 36
    • 제3장 심층사례연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입체복합도시계획 37
    • 3.1 개요 37
    • 3.2 분석의 틀 37
    • 3.3 대상지 선정 및 계획현황 38
    • 3.3.1 대상지 선정 38
    • 3.3.2 대상지 계획현황 39
    • 3.4 법제도상의 문제점 분석 42
    • 3.4.1 토지이용계획 분야 42
    • 3.4.2 교통계획 분야 45
    • 3.4.3 공공공간계획 분야 45
    • 3.4.4 건축계획 분야 47
    • 3.5 소결 48
    • 제4장 입체복합도시계획 법제도 개정방향 49
    • 4.1 개요 49
    • 4.2 분석의 틀 50
    • 4.3 관련법 개정방안 51
    • 4.4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 57
    • 4.4.1 총칙 관련사항 57
    • 4.4.2 토지이용계획 관련사항 59
    • 4.4.3 교통계획 관련사항 60
    • 4.4.4 공공공간계획 관련사항 60
    • 4.4.5 건축계획 관련사항 61
    • 4.5 소결 63
    •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64
    • 5.1 결론 64
    • 5.2 향후과제 65
    • 참고문헌 66
    • 부록1: 국내의 입체복합계획의 사례 68
    • 부록2: 해외의 입체복합계획의 사례 80
    • 부록3: 입체복합도시계획 수립지침(안) 97
    • 감사의 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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