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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 實用 意匠 商標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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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4201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韓國開發協會出版部, [발행년불명]

      • 발행연도

        -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特許 實用 意匠 商標解說 / 任石宰 著

      • 형태사항

        498p. ; 21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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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特許
      • 第1章 特許制度序說 = 1
      • 第1節 特許制度의 目的 = 1
      • 第2節 特許制度의 基礎(發明保護의 根據) = 2
      • 목차
      • 第1編 特許
      • 第1章 特許制度序說 = 1
      • 第1節 特許制度의 目的 = 1
      • 第2節 特許制度의 基礎(發明保護의 根據) = 2
      • 第3節 特許法과 其他法과의 關係 = 4
      • 第2章 特許制度의 客體(發明) = 6
      • 第1節 發明의 槪念 = 6
      • 第2節 發明形成의 判斷基準 = 10
      • 第3節 發明의 同一性 = 12
      • 第4節 發明의 種類 = 14
      • 第5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 16
      • 第6節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不特許事由) = 25
      • 第7節 植物發明의 特許 = 29
      • 第3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35
      • 第4章 特許의 主體 = 46
      • 第1節 權利能力 = 46
      • 第2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者 = 47
      • 第5章 特許의 主體(當事者)와 代理人 = 54
      • 第1節 當事者能力 = 54
      • 第2節 行爲能力 = 55
      • 第3節 代理人과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 59
      • 第6章 特許의 出願 = 64
      • 第1節 出願節次와 出願 = 64
      • 第2節 出願書類 = 70
      • 第3節 出願書類의 補正 ― 明細書 및 圖面의 補正 - = 72
      • 第4節 1發明 1出願(單一出願 單一發明)의 原則과 牽聯發明 = 74
      • 第5節 出願의 分割 = 77
      • 第6節 先願主義(最先出願者特許主義) - 附·冒認된 發明者의 保護와 優先權의 主張등 - = 79
      • 第7節 出願의 變更 = 85
      • 第8節 共同出願 = 87
      • 第7章 特許의 審査 = 89
      • 第1節 審査機關 - 審査의 主體 - = 89
      • 第2節 審査의 節次過程(節次의 原則·書類의 追完·期日·期間·送達·證據調査·節次의 中斷과 中止) = 94
      • 第3節 審査 = 103
      • 第4節 拒絶理由와 拒絶豫告(拒絶理由通知) = 107
      • 第5節 出願公告 - 附·假保護의 權利 - = 110
      • 第6節 異議申請 = 115
      • 第7節 審査의 終了 = 119
      • 第8章 特許權의 發生 = 125
      • 第1節 特許權의 設定登錄 = 125
      • 第2節 特許處分(特許行爲)의 性質 = 127
      • 第9章 特許權의 意義와 種類 = 128
      • 第1節 特許權의 意義와 性質 = 128
      • 第2節 特許權의 種類 = 136
      • 第10章 特許權의 效力 = 139
      • 第1節 特許權의 基本的 內容(積極的效力) = 139
      • 第2節 特許權의 效力의 範圍 = 141
      • 第11章 特許權의 侵害와 그에 대한 救濟(保護의 範圍) = 144
      • 第1節 特許權의 侵害 = 144
      • 第2節 特許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149
      • 第12章 特許權의 制限 = 162
      • 第1節 特許權의 制限性(公共性) = 162
      • 第2節 特許權의 限界에 의한 制度 = 162
      • 第3節 利用 또는 抵觸關係(從屬關係)에 의한 制限 = 164
      • 第4節 各種의 實施權에 의한 制限 = 167
      • 第1款 法定實施權에 의한 制限 = 167
      • 第2款 强制實施權에 의한 制限 = 175
      • 第3款 約定實施權에 의한 制限 = 183
      • 第5節 其他의 事由에 의한 制限 = 183
      • 第13章 特許權의 共有 = 185
      • 第14章 特許權에 隨伴되는 義務 = 189
      • 第15章 特許權의 移轉 = 196
      • 第1節 特許權의 移轉과 移轉의 要件 = 196
      • 第2節 特許權 移轉의 態樣 = 197
      • 第3節 特許權의 移轉과 實施권의 附隋 = 201
      • 第16章 特許權의 擔保 = 202
      • 第17章 特許權의 實施許與(實施權) = 207
      • 第1節 實施權의 意義와 性質 및 種類 = 207
      • 第2節 特許權者의 實施許與에 의한 實施權(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 210
      • 第18章 特許權의 消滅 = 217
      • 第1節 特許權의 有限性 = 217
      • 第2節 特許權의 狹義의 消滅 = 218
      • 第3節 特許의 取消 = 222
      • 第4節 特許의 無效 = 223
      • 第19章 審判 = 232
      • 第1節 審判의 本質 = 232
      • 第2節 審判의 種類 = 233
      • 第1款 審判의 分類 = 233
      • 第2款 審判의 基本類型 = 235
      • 第3節 審判機關 = 246
      • 第4節 審判節次의 當事者와 參加人 = 249
      • 第5節 審判의 請求 = 251
      • 第6節 審理 = 254
      • 第7節 審判費用 = 258
      • 第8節 審判의 終了 = 260
      • 第20章 審決에 대한 再審 = 264
      • 第21章 訴訟 = 267
      • 第1節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 = 267
      • 第2節 補償金에 관한 不服訴訟 = 270
      • 第3節 其他의 訴訟 = 273
      • 第22章 罰則 = 274
      • 第1節 刑罰 = 274
      • 第2節 過料罰 = 277
      • 第2編 實用新案
      • 第1章 實用新案制度序說 = 279
      • 第1節 實用新案登錄制度의 目的 = 279
      • 第2節 實用新案法과 特許法과의 關係 = 280
      • 第2章 實用新案權의 客體(實用考案) = 284
      • 第1節 實用新案의 槪念과 本質 = 284
      • 第2節 實用新案의 同一·類似 = 291
      • 第3節 實用新案의 種類 = 293
      • 第4節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實用新案 = 293
      • 第5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實用新案(不登錄事由) = 294
      • 第3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295
      • 第4章 實用新案의 主體 295
      • 第5節 節次의 主體(當事者)와 代理人 = 295
      • 第6節 實用新案登錄의 出願 = 296
      • 第1節 出願書類 = 296
      • 第2節 書類의 補正 = 296
      • 第3節 1考案 1出願 = 296
      • 第4節 出願의 分割 = 297
      • 第5節 先願主義(最先出願者 登錄主義) = 297
      • 第6節 出願의 變更 = 298
      • 第7節 共同出願 = 300
      • 第7章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審査 = 300
      • 第8章 實用新案權의 發生 = 301
      • 第9章 實用新案權의 意義과 性質 = 301
      • 第10章 實用新案權의 效力 = 301
      • 第11章 實用新案의 侵害와 그 救濟(保護의 範圍) = 302
      • 第1節 實用新案權의 侵害 = 302
      • 第2節 實用新案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302
      • 第12章 實用新案權의 制限 = 303
      • 第1節 實用新案權의 限界에 의한 制限 = 303
      • 第2節 利用 또는 抵觸關係(從屬關係)에 의한 制限 = 303
      • 第3節 各種實施權에 의한 制限 = 304
      • 第4節 其他의 事由에 의한 制限 = 308
      • 第13章 實用新案權의 共有 = 308
      • 第14章 實用新案權에 隨伴되는 義務 = 309
      • 第15章 實用新案權의 移轉·擔保 및 實施權 = 309
      • 第16章 實用新案權의 消滅 = 310
      • 第17章 實用新案에 관한 審判·再審 및 訴訟 = 315
      • 第18章 罰則 = 316
      • 第1節 刑罰 = 316
      • 第2節 過料罰 = 318
      • 第3編 意匠
      • 第1章 意匠制度序說 = 319
      • 第1節 意匠登錄制度의 目的 = 319
      • 第2節 意匠法과 其他法과의 關係 및 意匠의 特有制度 = 321
      • 第2章 意匠權의 客體(意匠考案) = 324
      • 第1節 意匠의 槪念과 本質 = 324
      • 第2節 意匠의 同一·類似 = 329
      • 第3節 意匠의 種類 = 332
      • 第4節 登錄을 받을 수 있는 意匠 = 333
      • 第5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不登錄事由) = 334
      • 第6節 類似意匠制度 = 336
      • 第3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339
      • 第4章 意匠의 主體 = 339
      • 第5章 節次의 主體(當事者)와 代理人 = 339
      • 第6章 意匠登錄의 出願 = 339
      • 第1節 出願書類와 그 補正 = 340
      • 第2節 1意匠 1出願의 原則과 物件의 指定 = 340
      • 第3節 한벌 物件 意匠의 出願 = 342
      • 第4節 出願의 分割 = 344
      • 第5節 先願主義(優先出願者 登錄主義) = 345
      • 第6節 出願의 變更 = 345
      • 第7節 共同出願 = 347
      • 第8節 秘密意匠登錄 制度 = 347
      • 第7章 意匠登錄出願의 審査 = 349
      • 第8章 意匠權의 發生 = 350
      • 第9章 意匠權의 意義와 種類 = 351
      • 第10章 意匠權의 效力 = 351
      • 第11章 意匠權의 侵害와 그 救濟 = 352
      • 第12章 意匠權의 制限 = 352
      • 第1節 意匠權의 限界에 의한 制限 = 352
      • 第2節 利用 또는 抵觸關係(從屬關係)에 의한 制限 = 353
      • 第3節 各種實施權에 의한 制限 = 354
      • 第4節 其他事由에 의한 制限 = 357
      • 第13章 意匠權의 共有 = 357
      • 第14章 意匠權에 隨伴되는 義務 = 358
      • 第15章 意匠權의 移轉·擔保 및 實施權 = 358
      • 第16章 意匠權의 消滅 = 359
      • 第17章 意匠에 관한 審判·再審 및 訴訟 = 363
      • 第18章 罰則 = 364
      • 第1節 刑罰 = 364
      • 第2節 過料罰 = 365
      • 第4編 商標
      • 第1章 商標制度序說 = 367
      • 第1節 商標保護制度의 目的 = 367
      • 第2節 商標의 機能 = 368
      • 第3節 商標法과 其他法과의 關係 = 371
      • 第2章 商標客體로서의 標章(商標) = 373
      • 第1節 商標의 槪念과 그 特別顯著性 = 374
      • 第2節 營業標의 槪念 = 382
      • 第3節 非營利標章 = 385
      • 第4節 商標의 種類 = 385
      • 第5節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營業標 = 390
      • 第6節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不登錄事由) = 395
      • 第7節 聯合商標制度 = 404
      • 第3章 商標의 同一·類似와 商品의 同一·類似 = 407
      • 第1節 商標의 同一·類似 = 407
      • 第2節 商品의 同一·類似 = 410
      • 第4章 商標의 主體 = 412
      • 第1節 權利能力과 商標登錄을 받을 權利者 = 412
      • 第2節 節次의 主體(當事者)와 代理人 = 412
      • 第5章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權利·利益 = 413
      • 第6章 商標登錄의 出願 = 414
      • 第1節 出願書類의 提出과 그 補正 = 414
      • 第2節 商品의 指定과 追加·抹消·分割 = 416
      • 第3節 先願主義(最先出願字 登錄主義) = 418
      • 第4節 出願의 變更 = 420
      • 第7章 商標登錄出願의 審査 = 421
      • 第8章 商標權의 發生 = 428
      • 第1節 商標權의 設定登錄 = 428
      • 第2節 商標登錄處分(登錄行爲)의 性質 = 431
      • 第9章 商標權의 意義와 種類 = 431
      • 第10章 商標權의 效力 = 433
      • 第11章 商標權의 侵害와 그에 대한 救濟 = 435
      • 第12章 商標權의 制限 = 438
      • 第13章 商標權의 共有 = 441
      • 第14章 商標權에 隨伴되는 義務 = 441
      • 第15章 商標權의 移轉과 擔保 = 443
      • 第16章 商標權의 消滅 = 447
      • 第1節 商標權의 狹義의 消滅 = 447
      • 第2節 商標登錄의 取消 = 451
      • 第3節 商標登錄의 無效 = 457
      • 第17章 商標에 관한 審判·再審 및 訴訟 = 460
      • 第1節 審判 = 460
      • 第2節 審決에 대한 再審 = 462
      • 第3節 訴訟 = 462
      • 第18章 罰則 = 463
      • 第5編 工業所有權協約
      • 第1章 協約序說 = 465
      • 第2章 協約國一覽 = 467
      • 附錄
      • 特許法 = 469
      • 實用新案法 = 485
      • 意匠法 = 489
      • 商標法 = 493
      • 辨理士法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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