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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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학술저널
1-117(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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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세율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탄력세율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 탄력세율의 활용 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탄력세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과세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탄력세율과 보통교부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목이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므로 대상 세목을 확대하여 각 세목의 특성에 따라 자체노력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늘어난 세입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상기한 과세자주권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 외에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제도로 지역선택과세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역선택과세는 세율결정권과 과세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선택과세제도는 지방세법에 지방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지방정부가 세목의 결정과 함께 세율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세목 선택권과 세율 탄력적용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선택과세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하며 지역선택과세로 인해 인접 지방정부간 경쟁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광역단위의 조세조정기구인 과세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목과 세율에 대한 결정시 지역주민(유권자)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을 부담하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선택과세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등적 세율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역량과 파급효과의 차이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세율결정권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세목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존자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과세대상을 선택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목적 및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이 조달되었을 때 가능하다. 결국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체재원에 대한 결정권인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보다 개선하여 과세대상을 지방이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제의 탄력성과 재정자주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astic Tax Rate system is a useful method to expand the local tax revenue and to carry out the local tax-autonomy, while the present local tax system is not changed. But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are applying this system. Actually, the Elastic...
The Elastic Tax Rate system is a useful method to expand the local tax revenue and to carry out the local tax-autonomy, while the present local tax system is not changed. But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are applying this system. Actually, the Elastic tax rate system is not actively utilized due to the political burden related to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chief and local council, as well as problems such as tax resistance and tax avoi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vulnerable utilization of the local tax rate and to promote the elastic tax rate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fiscal autonomy. And for this pur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astic tax rate system and the ordinary local shared tax is analyzed.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ocal revenue and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active utilization of local elastic tax rate system in accordance with local economic and fiscal conditions.
For the active utilization local elastic tax rate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changed into the local option tax system.
The local option tax system is to authorize the local government the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and determine objects of taxation.
There are two basic designs for local option tax system. First, it grants a differential tax rate system. Since the effects of tax rate decision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fisc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pursue a differential policy considering the fisc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option to choose taxation. It is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select the appropriate tax objects and to levy additional local taxes considering various available local tourism or natural resources.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