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점유(possessio)와 소유(proprietas)를 구별한 이래로 로마의 점유개념을 계수한 유럽의 각 나라들은 독자적인 점유제도를 법전에 두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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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점유(possessio)와 소유(proprietas)를 구별한 이래로 로마의 점유개념을 계수한 유럽의 각 나라들은 독자적인 점유제도를 법전에 두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19...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점유(possessio)와 소유(proprietas)를 구별한 이래로 로마의 점유개념을 계수한 유럽의 각 나라들은 독자적인 점유제도를 법전에 두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192조 이하에서 개념의 해석상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점유권이 점유와 동일한 개념인지, 그리고 점유권은 법적으로 사실인지 아니면 권리인지 등에 관한 여러 해석상의 논쟁이 우리 민법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 제194조에서 간접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간접점유라는 개념이 우리 민법 제1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유와 점유권의 명확한 개념이해를 위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의 법적 성질,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의 관계 및 점유권의 개념과 그것의 법적 성질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의 점유권을 이해하기 위하여 법역사적 해석방법론과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로마법과 독일법에서의 점유개념을 우리의 점유권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의 점유와 점유권 그리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및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게 존재하는 점유와 점유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법상의 점유, 소지 및 특시명령점유, 그리고 보통법(ius commune) 시대의 프리드리히 칼 폰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점유법(Das Recht des Besitzes), 나아가 독일민법 입법과정에서 독일입법자들의 점유에 관한 생각을 추적 조사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점유는 본질적으로 사실이며, 우리의 점유권은 점유보호를 설명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전에서 그 용어를 사용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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