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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론의 기원에 대한 법사학적 고찰-계약법역사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 Origins of Social Contra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Focusing on Contract Law History and Covenant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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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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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을 밝힘에 있어서 왜 ‘계약’이라는 법개념을 활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private law) 분야의 핵심적인 법개념인데, 이러한 계약개념이 ‘공법’(public law)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사법(私法)에서의 계약법의 발전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언약사상(언약신학)이다.
      우선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를 보면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데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홉즈,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계약법과 2)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계약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의 자연법과의 부합성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개인간의 합의’를 사회계약의 효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신학의 영향이 사회계약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언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베즈(Bèze), 후커(Hooker), 알투지우스(Althusius), 그로티우스(Grotius) 등을 통해 법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홉즈, 로크에 비해서 루소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와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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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

      홉즈(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을 통해 체계화된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에 국민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근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의 정당성의 근원을 밝힘에 있어서 왜 ‘계약’이라는 법개념을 활용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private law) 분야의 핵심적인 법개념인데, 이러한 계약개념이 ‘공법’(public law) 분야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법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사법(私法)에서의 계약법의 발전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언약사상(언약신학)이다.
      우선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를 보면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데에서부터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홉즈,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 형식성 및 자연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던 전통적인 계약법과 2) 개인의 의사가 강조되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사회계약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의사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의 자연법과의 부합성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개인간의 합의’를 사회계약의 효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점에서는 근대적인 계약법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신학의 영향이 사회계약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약신학은 구약성경에 있는 다양한 언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베즈(Bèze), 후커(Hooker), 알투지우스(Althusius), 그로티우스(Grotius) 등을 통해 법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만 홉즈, 로크에 비해서 루소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의 발전사와 언약신학의 맥락에서 사회계약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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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한상, "존 로크 사회계약론의 현대 헌법적 의의"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7 (3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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