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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 (독일)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 =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erwaltungsbehörde —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Weisungsfreiheit der Bundesnetzagent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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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Ausgestaltung einer Verwaltungsbehörde sollte einerseits zur effizienten Erfüllung der materiell-rechtlichen Aufgaben, welche ihr überantwortet werden, beitragen. Schon seit Langem wird im Telekommunikationssektor zum Zweck einer effizienten Aufgabenerfüllung die politische Unabhängigkeit der Regulierungsbehörde einschließlich deren Weisungsfreiheit hervorgehoben. Damit korrelierend hat der Gesetzgeber der EU in Art. 3 Abs. 3a UAbs. 1 S. 1 RRL das Weisungsfreiheitsgebot eingefügt. Andererseits sollte die Struktur(-ierung) der Verwaltungsbehörde einen Beitrag zur Verwirklichung der verfassungsmäßigen Grundsätze leisten. Von daher sollte die organisatorische Struktur der nationalen Regulierungsbehörde entsprechend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sstruktur ausgestaltet werden. Durch den deutschen Gesetzgeber wird die Bundesnetzagentur entsprechend derjenigen nach Grundgesetz als eine weisungsgebundene Bundesoberbehörde strukturiert. Diese Konstellation könnte auf den ersten Blick als ein normativer Konflikt zwischen der europäischen Vorgabe und der Organstruktur der Bundesnetzagentur angesehen werden. Aber Art. 3 Abs. 3a UAbs. 1 S. 2 RRL fungiert als eine Ausnahmeklausel, und das Weisungsfreiheitsgebot nach S. 1 legi cit ist relativierbar. In diesem Rahmen ist die Weisungsgebundenheit der Bundesnetzagentur nicht nur auf nationaler Ebene verfassungsmäßig, sondern auch auf europäischer Ebene sekundärrechtsmäßig. Die faktische Politikferne, die zur Vermeidung einer ineffiziente Aufgabenerfüllung (zu) bedingenden missbräulichen Weisung beitragen kann, wird durch verschiedene institutionelle Settings verwirklicht. Aus der vielfältigen Aspekten der Diskussion über die Weisungsfreiheit und –gebundenheit der Bundesnetzagentur ergeben sich verschiedene normative Ansätze, welche bei der Ausgestaltung der Organstruktur einer Verwaltungs- und Regulierungsbehörde in Südkorea berücksichtigt werden könnten und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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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Ausgestaltung einer Verwaltungsbehörde sollte einerseits zur effizienten Erfüllung der materiell-rechtlichen Aufgaben, welche ihr überantwortet werden, beitragen. Schon seit Langem wird im Telekommunikationssektor zum Zweck einer effizienten Au...

    Die Ausgestaltung einer Verwaltungsbehörde sollte einerseits zur effizienten Erfüllung der materiell-rechtlichen Aufgaben, welche ihr überantwortet werden, beitragen. Schon seit Langem wird im Telekommunikationssektor zum Zweck einer effizienten Aufgabenerfüllung die politische Unabhängigkeit der Regulierungsbehörde einschließlich deren Weisungsfreiheit hervorgehoben. Damit korrelierend hat der Gesetzgeber der EU in Art. 3 Abs. 3a UAbs. 1 S. 1 RRL das Weisungsfreiheitsgebot eingefügt. Andererseits sollte die Struktur(-ierung) der Verwaltungsbehörde einen Beitrag zur Verwirklichung der verfassungsmäßigen Grundsätze leisten. Von daher sollte die organisatorische Struktur der nationalen Regulierungsbehörde entsprechend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sstruktur ausgestaltet werden. Durch den deutschen Gesetzgeber wird die Bundesnetzagentur entsprechend derjenigen nach Grundgesetz als eine weisungsgebundene Bundesoberbehörde strukturiert. Diese Konstellation könnte auf den ersten Blick als ein normativer Konflikt zwischen der europäischen Vorgabe und der Organstruktur der Bundesnetzagentur angesehen werden. Aber Art. 3 Abs. 3a UAbs. 1 S. 2 RRL fungiert als eine Ausnahmeklausel, und das Weisungsfreiheitsgebot nach S. 1 legi cit ist relativierbar. In diesem Rahmen ist die Weisungsgebundenheit der Bundesnetzagentur nicht nur auf nationaler Ebene verfassungsmäßig, sondern auch auf europäischer Ebene sekundärrechtsmäßig. Die faktische Politikferne, die zur Vermeidung einer ineffiziente Aufgabenerfüllung (zu) bedingenden missbräulichen Weisung beitragen kann, wird durch verschiedene institutionelle Settings verwirklicht. Aus der vielfältigen Aspekten der Diskussion über die Weisungsfreiheit und –gebundenheit der Bundesnetzagentur ergeben sich verschiedene normative Ansätze, welche bei der Ausgestaltung der Organstruktur einer Verwaltungs- und Regulierungsbehörde in Südkorea berücksichtigt werden könnten und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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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청의 구조는 실체법적 임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 통신규제 영역에서는 예로부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의 한 요소로서 통신규제 기관에게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 자유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상응하여 EU 입법자는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에 회원국 통신규제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기관의 구조(화)는 헌법적 기본원칙의 실현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규제기관의 조직적 구조는 국내 헌법 상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상응해야 한다. 독일 공법상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은 독일의 기본법 제20조이며, 독일 기본법 전반의 역사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독일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 객체 및 정당성의 확보 요소라는 논의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소로는 기능적-제도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정당성(담당 공무원의 임면과정) 및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입법자가 제정한 법률, 장관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 및 이에 대한 구속성)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들 정당성 확보 요소들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당화 수준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독일 공법상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망청의 조직법적 구성을 살펴보면 독일의 입법자는 기본법 상의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연방망청을 행정조직법적으로 장관의 지시에 구속하는 연방상급행정청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독일 연방망청의 경우,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적-인적 정당성의 특별한 강화가 없는 상태인 반면, 독일 통신법의 실체법적 규율밀도는 매우 낮으므로 장관의 지시에 대한 연방망청의 구속성은 탈락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은 일응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2문은 예외규정으로서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을 상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상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은 독일 헌법에서 도출되는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U 지침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시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의 입법자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장관이 연방망청에 지시를 발령하는 경우 연방관보에 개제해야 한다. 또한 연방망청 내의 심결부 간의 상호 견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연방카르텔청과의 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장관의 지시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 회원국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및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다루어진 다양한 논점들로부터 국내 입법자가 전문규제청을 포함, 행정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규범적 관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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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구조는 실체법적 임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 통신규제 영역에서는 예로부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행정청의 구조는 실체법적 임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 통신규제 영역에서는 예로부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의 한 요소로서 통신규제 기관에게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 자유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상응하여 EU 입법자는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에 회원국 통신규제청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기관의 구조(화)는 헌법적 기본원칙의 실현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규제기관의 조직적 구조는 국내 헌법 상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상응해야 한다. 독일 공법상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은 독일의 기본법 제20조이며, 독일 기본법 전반의 역사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독일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주체, 객체 및 정당성의 확보 요소라는 논의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소로는 기능적-제도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정당성(담당 공무원의 임면과정) 및 실질적-내용적 정당성(입법자가 제정한 법률, 장관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 및 이에 대한 구속성)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들 정당성 확보 요소들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당화 수준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독일 공법상 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방망청의 조직법적 구성을 살펴보면 독일의 입법자는 기본법 상의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연방망청을 행정조직법적으로 장관의 지시에 구속하는 연방상급행정청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독일 연방망청의 경우,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적-인적 정당성의 특별한 강화가 없는 상태인 반면, 독일 통신법의 실체법적 규율밀도는 매우 낮으므로 장관의 지시에 대한 연방망청의 구속성은 탈락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은 일응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2문은 예외규정으로서 프레임워크 지침 제3항 제3a조 제1문단 제1문을 상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 상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은 독일 헌법에서 도출되는 민주적 정당성 구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U 지침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시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독일의 입법자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장관이 연방망청에 지시를 발령하는 경우 연방관보에 개제해야 한다. 또한 연방망청 내의 심결부 간의 상호 견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연방카르텔청과의 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장관의 지시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 회원국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및 연방망청의 지시구속성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다루어진 다양한 논점들로부터 국내 입법자가 전문규제청을 포함, 행정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규범적 관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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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2 (2): 96-119, 2009

    2 김남진, "행정법의 종말론과 재생론" 46 : 32-35, 2015

    3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1 (41): 51-80, 2013

    4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4

    5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6 김남진,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보장책임론"

    7 吉俊圭, "우리 전기통신법의 법체계적인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1 (31): 8-8, 2003

    8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한국공법학회 41 (41): 155-184, 2013

    9 김태오,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6 (26): 107-142, 2014

    10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한국법학원 (128) : 132-153, 2012

    1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2 (2): 96-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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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승환,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4

    5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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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한국법학원 (128) : 132-153, 2012

    11 계인국, "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 보장행정의 공동선실현 메커니즘 ―" 비교법학연구소 39 : 67-101, 2013

    12 이원우, "독일 체신업무 민영화 제2차 우편개혁을 중심으로" 11 : 178-201, 1995

    13 신봉기, "독일 정보통신법의 구조와 기본개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5 : 189-209, 2006

    14 서보국, "독립행정기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5 황태희,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의 독일 연방 망 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75-8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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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대한민국] 2010

    19 류지태, "通信行政上 事業者의 地位" 한국공법학회 35 (35): 293-318, 2007

    20 이희정, "競爭狀況評價를 基礎로 한 通信規制모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1-30, 2007

    21 정남철, "生存配慮領域에서의 民營化와 保障責任 - 특히 保障責任의 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5 (65): 173-227, 2016

    22 김중권, "公法(行政法)의 現代化를 통한 規制改革" 안암법학회 (45) : 71-115, 2014

    23 Jock, Christian, "Öffentliches Wettbewerbsrecht" C.F.Müller 2014

    24 Britz, Gabriele, "Vom Europaischen Verwaltungsverbund zum Regulierungsverbund? –Europäische Verwaltungsentwicklung am Beispiel der Netzzugangsregulierung bei Telekommunikation" 46-7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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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rute, Hans-Heinrich, "Staat, Wirtschaft, Finanzverfassung. Festschrift für Peter Selmer zum 70. Geburtstag" Duncker & Humblot 565-586, 2002

    34 Fehling, Michael, "Regulierungsrecht" Mohr Siebe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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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Haucap, Justus, "Regulierung und Deregulierung in Telekommunikationsmarkten: Theorie und Praxis, DICE Ordnungspolitische Perspektiven Nr. 1" 2010

    37 Jestaedt, Matthias, "Postnationale Demokratie, Postdemokratie, Neoetatismus" Mohr Siebeck 3-18, 2013

    38 Heinig, Hans M., "Postnationale Demokratie, Postdemokratie, Neoetatismus" Mohr Siebe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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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Ludwigs, Markus, "Kompendium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Springer 527-567, 2016

    41 Von Mangoldt, Hermann, "Kommentar zum Grundgesetz, Bd. 2" Vahlen 2010

    42 Hoffmann-Riem, Wolf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1" C.H.Beck 2012

    43 Maunz, Theodor, "Grundgesetz. Loseblatt-Kommentar" C.H.Beck 2015

    44 Von Münch, Ingo, "Grundgesetz Kommentar, Bd.1" C.H.Beck 2012

    45 Dreier, Horst, "Grundgesetz Kommentar, Bd. 2" Mohr Siebeck 2015

    46 Kühling, Jürgen, "Europäisches Sektorales Wirtschaftsrecht, Enzyklopadie Europarecht, Band 5" Nomos 137-204, 2013

    47 Schulze, Reiner, "Europarecht" Nomo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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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Geiger, Rudolf, "EUV/AEUV" C.H.Bec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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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김태오,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3 (3): 250-265, 2010

    52 Groß, Thomas, "Die Legitimation der polyzentralen EU-Verwaltung" Mohr Siebeck 2015

    53 Ludwigs, Markus, "Die Bundesnetzagentur auf dem Weg zur Independent Agency? –Europarechtliche Anstöße und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44 : 41-74, 2011

    54 Saurer, Johannes, "Der Einzelne im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Mohr Siebeck 2014

    55 Lee, Jae-Hoon,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ollzugsstruktur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verwaltung" Nomos 2017

    56 Jestaedt, Matthias, "Demokratieprinzip und Kondominialverwaltung" Duncker & Humblot 1993

    57 Schmidt-Aßmann, Eberhard,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Springer 2004

    58 Gröpl, "Christoph: Staatsrecht I" C.H.Beck 2015

    59 Ehlers, Dirk,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d. 1" C.F.Müller 2012

    60 Friauf, Karl Heinrich, "Berli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Loseblatt 2016

    61 Ehlers, Dirk,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de Gruyter" 2016

    62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H.Beck 2011

    63 Erbguth, Winfrie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Nomo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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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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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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