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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4①(6) of Korean Estate & Gift Tax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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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4-①-(6) of the Korean Estate & Gift Tax Act(“EGTA”) give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cluding the landmark case of 2013du13266,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which covered the unfair equity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nd disappeared in 2015 amendment. This issue was mainly discussed in a recent low-level court case.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focu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clear-cut guideline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nd the regulatory examples thereof without influencing the substantial scop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have such an intention, courts should respect them in the application of the amended EGTA in 2015. Notwithstanding, should courts do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①-(6)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it does not only deprive th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but also regress to the time before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was enacted in 2003.
    A low-level court ruling which seems to be a touchston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rendered recently. it interprets the scope of the Article 4-①-(6) too narrowly, does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and the ruling of 2013du13226 still applies und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In my opinion, however, such ruling of the low-level court do not persuasive in that it ignores not only the real meaning of the Article 4-①-(6), but also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The well-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now up to the role of cou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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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4-①-(6) of the Korean Estate & Gift Tax Act(“EGTA”) give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4-①-(6) of the Korean Estate & Gift Tax Act(“EGTA”) give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cluding the landmark case of 2013du13266,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which covered the unfair equity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nd disappeared in 2015 amendment. This issue was mainly discussed in a recent low-level court case.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focu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clear-cut guideline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nd the regulatory examples thereof without influencing the substantial scop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have such an intention, courts should respect them in the application of the amended EGTA in 2015. Notwithstanding, should courts do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①-(6)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it does not only deprive th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but also regress to the time before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was enacted in 2003.
    A low-level court ruling which seems to be a touchston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rendered recently. it interprets the scope of the Article 4-①-(6) too narrowly, does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and the ruling of 2013du13226 still applies und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In my opinion, however, such ruling of the low-level court do not persuasive in that it ignores not only the real meaning of the Article 4-①-(6), but also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The well-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now up to the role of cou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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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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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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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훈,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발전재단 1 (1): 389-434, 2016

    2 이창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한국세법학회 21 (21): 381-419, 2015

    3 기획재정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정착을 위한 보완 방안 연구" 한국세법학회 2015

    4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8 (8): 143-177, 2019

    5 이준봉,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한국세법학회 20 (20): 357-414, 2014

    6 백제흠, "세법의 논점" 박영사 2016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0

    8 성낙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63-364, 2003

    9 유철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145-192, 2016

    10 박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한국세법학회 22 (22): 221-286, 2016

    1 이경훈,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발전재단 1 (1): 389-434, 2016

    2 이창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한국세법학회 21 (21): 381-419, 2015

    3 기획재정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정착을 위한 보완 방안 연구" 한국세법학회 2015

    4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8 (8): 143-177, 2019

    5 이준봉,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한국세법학회 20 (20): 357-414, 2014

    6 백제흠, "세법의 논점" 박영사 2016

    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0

    8 성낙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63-364, 2003

    9 유철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145-192, 2016

    10 박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한국세법학회 22 (22): 221-286, 2016

    11 정재희,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25 (25): 113-176, 2019

    12 윤지현,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18

    13 하태흥, "대주주들에게 공동으로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을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87) : 2011

    14 성수현,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5 (25): 275-344, 2019

    15 노미리, "201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22 (22): 361-410, 2016

    16 이전오, "2015년 조세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170-188, 2016

    17 기획재정부, "2015 간추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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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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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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