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84947
200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9-211(23쪽)
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주요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에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정부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제는 사법부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관련 법 원리를 살피고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하여야한다. 교직과정에서 헌법 내지 교육법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rcised unilaterally by the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day, under the 'governance' system, major policies are required to be made through the network including nongovernment org...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rcised unilaterally by the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day, under the 'governance' system, major policies are required to be made through the network inclu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judiciary authority and role in the educational policies making process has not been main topics in the educational academic society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the authority and major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olicies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This paper focused six important landmark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cases of the prior employment of the graduate from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prohibition of out of school studies, the employment by non-tenure contract, the national federation of teachers union, the retiring age reduction of teachers, the coerced recommendation of one quarter of the board of truste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the judiciary decisions played crucial roles in the Korean society beyond the educational arena. So the judiciary position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educational policies-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educational law should be learned by the students who to be teachers, an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ju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6.4.27. 선고 2005 헌마 1119" 2006
2 "헌법재판소 2006.3.30, 2005j 헌마 598" 2005
3 "헌법재판소 2006.3.30, 2004 헌마 313" 2004
4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 헌가 7, 2005 헌마 1163 병합" 2005
5 "헌법재판소 2005 헌마 1260" 2005
6 "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 헌가 1" 2004
7 "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 헌가" 2004
8 "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 헌마 882" 2004
9 "헌법재판소 2003.2.27. 선고 2000 헌바 26" 2003
10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 헌바 14·32 병합" 2003
1 "헌법재판소 2006.4.27. 선고 2005 헌마 1119" 2006
2 "헌법재판소 2006.3.30, 2005j 헌마 598" 2005
3 "헌법재판소 2006.3.30, 2004 헌마 313" 2004
4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 헌가 7, 2005 헌마 1163 병합" 2005
5 "헌법재판소 2005 헌마 1260" 2005
6 "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 헌가 1" 2004
7 "헌법재판소 2004.5.27 선고 2003 헌가" 2004
8 "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 헌마 882" 2004
9 "헌법재판소 2003.2.27. 선고 2000 헌바 26" 2003
10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 헌바 14·32 병합" 2003
11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 헌마 783, 2002 헌마 173" 2002
12 "헌법재판소 2002.7.18. 선고 2000 헌바 57" 2002
13 "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 헌가 16" 2000
14 "헌법재판소 2000.12.14. 선고 9 9헌마 112" 2000
15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 33 등" 1998
16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가 12" 1998
17 "헌법재판소 1998.12.24. 선고 89 헌마 214" 1998
18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4헌마196 · 225, 97 헌마 83 병합" 1997
19 오석홍, "행정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2005
20 "행정학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관계" 11 (11): 586-590, 2005
21 "선고 92 헌마 80" 헌법재판소 1993
22 "선고 89헌가 106" 헌법재판소 1991
23 "선고 89 헌마 89" 헌법재판소 1990
24 "선고 89 헌마 178" 헌법재판소 1990
25 "서울고등법원 2004. 12. 30 선고 2004 라 224)" 2004
26 배병일, "사립대학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17 (17): 116-117, 2005
27 "미국교육법 연구의 최근 동향과 쟁점" 18 (18): 183-206, 2006b
28 이순철, "대학교원기간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의 요건과 효과" 17 (17): 93-130, 2005
29 "대법원교육판례집Ⅲ. 헌법재판소 교육판례집Ⅲ" 2004
30 "대법원교육판례집Ⅱ. 헌법재판소 교육판례집Ⅱ" 2000
31 "대법원 2005. 4. 18 선고 2005 마 53" 2005
32 김석준,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출판사 2000
33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2002
34 "교육분쟁조정 등에 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한국교육법연구" 한국교육법학회 1997
35 강인수,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관한 연구" 18 (18): 6-7, 2006
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 2005-89" 2005
37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15, 14, 13" 교육인적자원부 2006
38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쟁점" 18 (18): 175-204, 2006a
39 "http://www.scourt.go.kr"
40 "http://www.moe.go.kr"
41 "http://www.ccourt.go.kr/home/main/xml/month_list.jsp."
42 "http://www.act.go.kr"
43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McGraw-Hill 1989
44 "Ethics for Bureaucrats An Essay on Law and Values" 1989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판단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한계와 대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76 | 1.76 | 1.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92 | 2.06 | 1.843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