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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민족’ 개념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cept of Nation (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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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헌법을 위시하여 역대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우리국민의 관념 속에서는 한 조상의 핏줄을 같이 이어온 혈연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온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남북통일을 위한 논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우리정서상의 민족개념은 지양해야하고 시대에 맞고 사회통합을 선도할 민족개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혈통주의에 근거해 이제까지 우리정서를 지배해온 원초적 입장(객관주의적 민족이론)과 역사주의적 입장을 배제하고, 우리라는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도구론적 입장(주관주의적 민족이론)과 민족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는 하나 대중적 민족주의나 통일지향적이고 해방적이며 역사변화에 관대한 근대주의적 입장으로 민족 개념을 정립한다면, 헌법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문화사회에서도 그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표현 이외에 민족을 대신하여 감성적으로 따스하고 정답게 모든 구성원을 통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헌법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시민을 생각해 볼만하다. 시민이라는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으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는 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시민의 개념은 ‘국가시민’에서 ‘ 세계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민 개념은 기존 혈통 내지는 종족 중심의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폭을 확장시키면 우리나라 영주권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용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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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헌법을 위시하여 역대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

      우리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헌법을 위시하여 역대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우리국민의 관념 속에서는 한 조상의 핏줄을 같이 이어온 혈연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온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남북통일을 위한 논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우리정서상의 민족개념은 지양해야하고 시대에 맞고 사회통합을 선도할 민족개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혈통주의에 근거해 이제까지 우리정서를 지배해온 원초적 입장(객관주의적 민족이론)과 역사주의적 입장을 배제하고, 우리라는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도구론적 입장(주관주의적 민족이론)과 민족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는 하나 대중적 민족주의나 통일지향적이고 해방적이며 역사변화에 관대한 근대주의적 입장으로 민족 개념을 정립한다면, 헌법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문화사회에서도 그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표현 이외에 민족을 대신하여 감성적으로 따스하고 정답게 모든 구성원을 통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헌법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시민을 생각해 볼만하다. 시민이라는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으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는 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시민의 개념은 ‘국가시민’에서 ‘ 세계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민 개념은 기존 혈통 내지는 종족 중심의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폭을 확장시키면 우리나라 영주권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출신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용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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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ation(people, ethnic group) is clearly stated three times in our Constitution. As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national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should be reviewed to solve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as a community of historical destiny is against social integration because we think that our nation(people, ethnic group)'s blood is identical. But if we found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terms of Instrumentalism and Modernism to the exclusion of Primordialism and historicism,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is valid in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ought that nation(people, ethnic group) changed to citizen. A concept of citizen is a legal tern) that the American and the French Constitutions use, and is a concept used widely in the social scientific society. This new concept, citizen can be contributable to social integration through a concept of dynamic and activ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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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people, ethnic group) is clearly stated three times in our Constitution. As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national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Nation(people, ethnic group) is clearly stated three times in our Constitution. As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national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should be reviewed to solve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as a community of historical destiny is against social integration because we think that our nation(people, ethnic group)'s blood is identical. But if we found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terms of Instrumentalism and Modernism to the exclusion of Primordialism and historicism,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is valid in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ought that nation(people, ethnic group) changed to citizen. A concept of citizen is a legal tern) that the American and the French Constitutions use, and is a concept used widely in the social scientific society. This new concept, citizen can be contributable to social integration through a concept of dynamic and activ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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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족개념의 형성과 수용
      • Ⅲ. 우리헌법에 나타난 민족이라는 표현의 의미
      • Ⅳ. 헌법상 민족개념의 의의와 재정립 및 대체개념으로서의 시민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족개념의 형성과 수용
      • Ⅲ. 우리헌법에 나타난 민족이라는 표현의 의미
      • Ⅳ. 헌법상 민족개념의 의의와 재정립 및 대체개념으로서의 시민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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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 지식산업사 1983

      2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4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법학연구소 52 (52): 101-127, 2011

      5 장영수, "헌법 주석서Ⅲ-국회·정부에 관한 장(제40조부터 제100조까지)"

      6 장영수,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7 장용근,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8 김상겸,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9 정해영, "한권으로 끝내는 적중 근현대사" 문예마당 2009

      10 임형백, "한국인의 ‘민족’개념 형성에서 중화사상의 수용과 변형" 다문화평화연구소 6 (6): 111-145, 2012

      1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 지식산업사 1983

      2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4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법학연구소 52 (52): 101-127, 2011

      5 장영수, "헌법 주석서Ⅲ-국회·정부에 관한 장(제40조부터 제100조까지)"

      6 장영수,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7 장용근,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8 김상겸, "헌법 주석서Ⅰ-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9 정해영, "한권으로 끝내는 적중 근현대사" 문예마당 2009

      10 임형백, "한국인의 ‘민족’개념 형성에서 중화사상의 수용과 변형" 다문화평화연구소 6 (6): 111-145, 2012

      11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2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13 유영익, "이승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4 이희근, "우리 안의 그들 역사의 이방인들-섞임과 넘나듦 그 공존의 민족사" 너머북스 2008

      15 송건호, "송건호 전집 11 한국현대인물사" 한길사 2006

      16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17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한국법학원 134 (134): 429-449, 2013

      18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19 차기벽, "민족주의 원론" 한길사 1990

      20 어네스트 겔너,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9

      21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22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제4권 : 임시정부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23 김석수,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6) : 157-187, 2003

      24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25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회 (144) : 69-95, 2009

      26 앤서니 스미스,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명경 1996

      27 류시조, "韓國 憲法上 의 民族國家의 原理"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21-144, 2004

      28 Smith, "The Nation in History: Historiographical Debates About Ethnicity and Nationalism, The Menahem Stern Jerusalem Lectures"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0

      29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Univ. Press 1993

      30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31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y : Reflection on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Books 1983

      32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33 에릭 홉스봄,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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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9-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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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29 0.29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1 0.55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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