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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 Who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en the Real Property in Trust i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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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

      신탁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신탁자)를 떠나서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신탁은 법인(회사)과 유사한 제도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고 수탁자를 통하여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이 신탁자나 수익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법인과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을 도관처럼 보고서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자익신탁이라면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득의 주체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도관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실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탁법에서는 오히려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수탁자의 법률행위를 허위표시 등의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이 신탁을 도관처럼 보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당연히 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률상 완전한 소유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수탁자를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견해는 신탁과 위탁매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것이고, 수익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견해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거래행위(재화나 용역의 공급)를 과세물건으로 한다는 점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즉,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ㆍ담보신
      탁ㆍ토지신탁(개발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나 수익자로 보는 것은 신탁제도 및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맞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도 세무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세무행정상 타당하므로,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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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ust refers to a legal relation where a person(“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trustee”), who then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is required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Trust refers to a legal relation where a person(“truster”)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nother person(“trustee”), who then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is required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or develop such property or engage in other necessary conduc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beneficiary”) or for a specific purpose, based on a confidence relation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This paper addresses who should be the taxpayer among a truster, a trustee, or a beneficiary when a real property in trust is disposed of or sold. While no specific provision on this matter exist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in the case of a trust where the truster himself receives benefits from the trust, the truster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ile in the case of a trust where a third party(beneficiary) other than the truster receives benefits from the trust, the beneficiary should be the taxpayer. The Supreme Court regards consignment sale and trust as same though both have different structures. In the case of a consignment sale, a consignee has no ownership of the objective goods, whereas in the case of a trust, a trustee has full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Further, the Supreme Court's view does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nature of Value-Added Tax since it is not a type of income tax based on to whom income through a transaction should be attributed, but a type of consumption tax focusing who is the supplier on a trade or sale. It is sufficient for a person to be a taxpayer under Value-Added Tax when he has full ownership and right to control and dispose of the objective goods. Since the trustee is a complete owner of a trust property, he should be the taxpayer of Value-Added Tax when the trust property is
      sold or disposed of. The amendment of relative articles of the current Value-Added Tax Act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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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신탁의 개념 및 종류
      • 1. 신탁의 개념
      • 2. 신탁의 종류
      • Ⅲ. 신탁소득의 과세이론
      • Ⅰ. 서론
      • Ⅱ. 신탁의 개념 및 종류
      • 1. 신탁의 개념
      • 2. 신탁의 종류
      • Ⅲ. 신탁소득의 과세이론
      • 1. 신탁실체이론
      • 2. 신탁도관이론
      • 3. 검토
      • Ⅳ. 부동산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1. 문제의 소재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
      • 4. 검토
      • Ⅴ. 관련 문제 : 부동산신탁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논하여야 하는지
      • 1. 학설
      • 2. 검토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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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재, "판례연구 제17집 (하)"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2 한만수, "투자신탁소득의 성격 분류 및 이중과세 문제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362) : 177-199, 2006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김용대,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5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I" 2011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7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8 손영철,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0 (20): 223-255, 2008

      9 홍용식,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한성대사회과학연구소 12 (12): 1999

      10 손영철, "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207-24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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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만수, "투자신탁소득의 성격 분류 및 이중과세 문제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362) : 177-199, 2006

      3 노혁준,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27-658, 2013

      4 김용대,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5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I" 2011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7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8 손영철,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0 (20): 223-255, 2008

      9 홍용식,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한성대사회과학연구소 12 (12): 1999

      10 손영철, "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207-249, 2014

      11 이전오,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519-546, 2013

      12 이재호,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법학연구소 13 (13): 797-830, 2012

      13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14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5 이상섭, "신탁법총람" 법률서원 2008

      16 정순섭, "신탁법의 쟁점(제1권)" 소화 2015

      17 오창석, "신탁법의 쟁점(제1권)" 소화 2015

      18 이중기, "신탁법의 쟁점 (제1권)" 소화 2015

      19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20 김병일,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281-329, 2011

      21 김병일,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357-386, 2012

      22 성희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637-67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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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5

      26 이준봉,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415-45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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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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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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