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증령 제49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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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2024
Korean
appraisals ; retroactive appraisals for tax purpose ;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54265 ; rendered on April 12 ; 2024) ; Supreme Court's Decision 2000Du5098 (rendered on August 21 ; 2001) ; 소급감정과세 ; 감정평가 ;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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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31-3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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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증령 제49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증령 제49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의 법적성격(예시적 규정)을 근거로 소급감정을 인정해온 해석이 소급감정을 명문으로 금지한 2014년 상증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평가 또는 소급감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및 실무에서 논란이 있다. 그런데도 2022년부터 선고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초창기 시행된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짜로 실시하는 소급감정에 대해서는 제49조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소급감정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증령 제49조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시행령에 위배된 방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해오지 않았고, 대법원 2000두5098 판결 당시 상증령 제49조는 소급감정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상증령 제49조의 법적 성격과 소급감정 인정 여부는 결부되는 것이 아니다. 상증령 제49조가 ‘예시’ 규정이라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주의에 부합하는 시가평가 방식을 상증령 제49조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2014년 상증령 제49조 개정 이후에는 상증령 제49조가 예시적 규정이라는 해석은 소급감정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상증령 제49조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결국 현재 소급감정의 적법 여부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부합하는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 해석 및 체계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 소급감정이 상증령 제49조에 근거한 시가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간 밖에 존재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날짜로 하면 양자 사이에 가격변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단서의 시가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본문의 기간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취지가 몰각되므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급감정을 허용하면, 매매 등 다른 시가들은 소급감정보다 열위한 지위에 서게 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형해화된다는 점, 그동안 소급감정을 금지해 온 시행령 입법례를 볼 때 체계적 해석으로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정책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소급감정이 객관적 시가평가 방법의 하나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상증세법 체계에 ...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세청,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운영방안" 2024
2 임승순 ; 김용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공평과세의 원칙을중심으로-" 27 (27): 237-284, 2021
3 곽태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소위 ‘꼬마빌딩 등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12 (12): 139-185, 2023
4 곽장미,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68) : 257-280, 2021
5 강석규,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22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2
7 황인규 ; 최보광, "소급감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30 (30): 519-557, 2024
8 문희철, "세법상 재산의 시가 평가 규정 개선방안-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18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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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승연, "상증세법상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의 적법성-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80889판결을 중심으로-" 8 (8): 131-15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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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황현호,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소급감정" 51 (51): 5-39, 2002
12 양인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29 (29): 395-446, 2023
13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시행 안내"
14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22
1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6 横井里保, "財産の時価評価と租税公平主義-最高裁令和4年4月19日判決を素材として-" (589) : 2023
17 谷口勢津夫, "税法基本講義"
18 酒井克彦, "相続財産としてのマンションの通達評価と個別評価(上)-評価手法の濫用的行為に対する最高裁の態度-" (42) : 2023
19 石島弘, "相続税の課税標準と公的土地評価の一元化" (535)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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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세청, "2014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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