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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주소와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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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력인프라의 지능화 대두
    • 1. 전통적 전력 공급 방식의 한계
    • 2. 전력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  가. 지능형 장치
    •  나. 양방향 통신
    • Ⅰ. 전력인프라의 지능화 대두
    • 1. 전통적 전력 공급 방식의 한계
    • 2. 전력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  가. 지능형 장치
    •  나. 양방향 통신
    •  다. 고급제어시스템
    • Ⅱ. 스마트그리드 개념과 효과
    • 1. 스마트그리드 개념과 특징
    • 2. 스마트그리드 효과
    •  가. 고객의 전력요금 절감 및 고객서비스 향상
    •  나. 전력사업자 운영 효율성 향상
    •  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프로그램 활성화와 부하관리
    •  라. 기업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  마.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 3. 국제 유연탄수급 전망
    •  가. 세계 유연탄수요 전망
    •  나. 세계 유연탄생산 전망
    •  다. 세계 유연탄교역 전망
    • Ⅲ. 스마트그리드 계층구조와 시장참여자
    • 1. 스마트그리드 계층구조
    • 2.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
    •  가. AMI
    •  나. 수요반응
    •  다. 전력망 최적화
    •  라. 분산발전
    •  마. 에너지 저장장치
    •  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  사. 첨단 전력제어 시스템
    •  아. 스마트 홈과 네트워크
    • 3. 스마트그리드 부문별 주요 시장참여자
    •  가. 전력사업자
    •  나. FAN 및 AMI(네트워킹 중심) 사업자
    •  다. 가정 내 통신망(HAN) 공급업체
    •  라. 스마트미터, 첨단제어시스템 및 그리드 최적화 솔루션 업체
    •  마. 계량데이터관리(MDM, Meter Data Management) 업체
    •  바.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업체
    •  사. 에너지관리시스템 업체
    •  아. 수요반응(DR) 프로그램 제공업체
    • 4. 스마트그리드 수용주체, 소비자(end users)
    •  가. 미국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 인식
    •  나. 전력소비자의 인식 변화
    • Ⅳ.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과 투자 동향
    • 1. 스마트그리드 시장 전망
    • 2. 스마트그리드 투자 동향
    • Ⅴ. 스마트그리드 정책·제도의 전개
    • 1. 미국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시발점, Grid 2030
    • 2. 2005년 8월, 에너지정책법(EPAct 2005)
    • 3. 2007년 12월, 에너지독립안보법(EISA 2007)
    • 4. 2008년 12월, DOE 자문위원회 EAC의 정책제안
    •  가. DOE내 스마트그리드 전담부서의 창설
    •  나. 국가차원의 로드맵 구축
    •  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예산 확보
    •  라. 전문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마. 교육, 홍보 및 제도의 마련
    • 5. 2009년 2월, 미국회복·재투자법(ARRA 2009)
    • 6. 2009년 3월, FERC가 제시한 상호운영성 우선순위 영역
    •  가. 사이버 보안 및 통신 영역에서의 상호운영성
    •  나. 네 가지 핵심기능에서의 상호운영성
    • 7. 2009년 10월,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에 34억 달러 예산지원 발표
    • Ⅵ.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동향 및 사이버보안 대응
    • 1.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동향
    •  가. NIST(국립표준기술원)의 표준화 추진활동 개괄
    •  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작업의 우선사항
    •  다. 주요 추진계획
    • 2.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
    •  가.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고
    •  나. 미국의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 정책
    • Ⅶ. 스마트그리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절차적 과제
    •  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  나. 스마트그리드로의 단계적 이행
    •  다.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제도 및 인식 강화
    •  라.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있는 표준 개발
    • 2. 기술적 과제
    •  가.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인 스마트 장비 개발
    •  나. 안전하고 신속한 통신시스템 구축
    •  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  라. 데이터관리 역량 강화
    •  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적 대응
    • 3. 재정적 과제
    • Ⅷ. 미국 사례가 국내에 제시하는 시사점
    • 1.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  가. 5대 분야별 실행 로드맵
    •  나.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  다. 투자 계획
    • 2. 미국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
    •  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  나.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특별법에서 제시
    •  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  라. 소비자의 스마트그리드 수용도 향상
    •  마. 전력인프라 사이버보안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 Ⅸ.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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