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서의 2 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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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 계속근로연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간주 ; repetition and renewal of fixed-term labor contract ; fixed-term labor contract over 2 years ; total period of continuous labor ; act on the protection ; etc. of fixed-termand part-time employees ; consideration as no fixed-term labor contract
KCI등재
학술저널
153-1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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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서의 2 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여,...
이 연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서의 2 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의 사례를 통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취한 해석의 상이함, 그리고 그와는 또 다른 해석을 정리했다. 이 연구의 문제제기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근로계약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연속성 측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2년이라는 기간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사용 사유나 목적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형식적 근로계약의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나 목적을 규범적으로 삽입시키는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s raising questions as to what two-year-period as “total period of continuous labor” provided in Subsection 1, Section 4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means and how to interpret it, and puts d...
This study starts raising questions as to what two-year-period as “total period of continuous labor” provided in Subsection 1, Section 4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means and how to interpret it, and puts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courts, labor relations commissions and etc. in the currents cases in order. This study basically agrees with the interpretations of the courts deciding gaps of labor contacts laying stress on continuity of labor relations to calculate the number of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but suggests that the two-year-period provided in Subsection 1, Section 4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should be interpreted somewhat differently. So this writer proposes to normatively insert reasons or purposes to hire fixed-term workers into the provisions providing period of formal labor contract to complement the current legislation not allowing to consider reasons and purposes to hire fixed term workers at a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성, "노동법1" 법문사 333-, 2006
2 김형배,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524-, 2009
3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5판" 박영사 530-, 2009
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546-550, 2009
5 도재형,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47-184, 2008
1 김유성, "노동법1" 법문사 333-, 2006
2 김형배,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524-, 2009
3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5판" 박영사 530-, 2009
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546-550, 2009
5 도재형,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47-184, 200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