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승계인이나 전소 당사자가 제기한 후소에 작용하여 미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 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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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전북대학교)
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89-5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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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승계인이나 전소 당사자가 제기한 후소에 작용하여 미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 내에서 발...
전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승계인이나 전소 당사자가 제기한 후소에 작용하여 미치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객관적·주관적·시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다음에(기판력의 발생범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청구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자가 제기한 경우이다(기판력의 작용). 따라서 전소와 후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고 승계인은 민소법 제218조 1항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전소 피고로부터 제3자가 계쟁물을 승계한 경우와 동일하게 물권에 기한 소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을 패소한 원고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도 전소와 후소의 청구가 동일한 경우로 보아 기판력이 미쳐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한 원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제기한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 법감정에 반하고 계속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서 분쟁종식 내지 법적안정이라는 기판력제도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같이 되어 부당하다. 다만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자가 원고가 되어 전소의 청구의 근거와 다른 실체법상 독자적인 권원을 주장하여 제기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후소를 제기한 승계인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re is a succession of the subject-matter in dispute after the termination proceedings, the res judicata from the result of the before lawsuit needs to occur within the objective, subjective, reference point range (generation range of res judicat...
If there is a succession of the subject-matter in dispute after the termination proceedings, the res judicata from the result of the before lawsuit needs to occur within the objective, subjective, reference point range (generation range of res judicata), it should be the case where the object of after lawsuit is identical to that of before lawsuit or the person effective of the res judicata raises a claim in pre-defined relationships or contradictory relationships (effect of res judicata) in order for the res judicata of the before lawsuit to affect the successors or the before lawsuit parties. In the case of succession of the subject-matter after the termination proceedings in the lawsuit of real rights, the effectiveness of the res judicata is decided not upon the theory of the object of lawsuit or the theory of parties stand succession, but when an after lawsuit is claimed regarding the successor, the res judicata of the before lawsuit has an effect on the object of the after lawsuit only within the range of the object of the before lawsuit. If the successor who is endowed with the substantive law’s independent and inherent basis for the object of a lawsuit uses this as a basis of the object of lawsuit to file an after lawsuit against the previous party, the claim is free of the res judicata of the before lawsuit, since it is outside of the objective range of the res judicata.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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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상수, "기판력의 작용" 고시연구사 30 (30): 109-, 2003
14 이무상,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 및 고유의 공격방어방법을 갖는 승계인 - 실질설과 형식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법조협회 61 (61): 53-96, 2012
15 석현수, "기판력 작용의 요건" 한양법학회 26 (26): 129-15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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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공정이용 -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기존회원에 대한 개정회칙 적용방법에 관한 약관규제법적 접근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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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