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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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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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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본 연구가 작업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마련 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검색제한, 식별 및 게재제한, 표준 DB 구축·보급, 표준 필터링 기술 제공, 자체 필터링 준수사항, 성능평가 이슈가 검토되었으며, 관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 사전경고, 로그기록 보관, 유통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방안이 고려되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는 불법촬영물 등 검색 결과의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불법촬영물 등 필터링을 위해 국가기관(ETRI)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TTA)이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이용자 게재 정보의 특징 분석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관련 주요 이슈별 검토
      첫째, 사전 검열 이슈와 관련하여 필터링 기술을 통한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이 특정 정보의 게재 전에 이루어지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7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기술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B의 특징정보와 이용자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를 단순 비교하는데 불과하다는 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억제 원칙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검색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게시글 전체 혹은 일부에 검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서비스 이용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설명 또는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이용자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검색 제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크게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대상 관련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본 조항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정보가 공개되어 유통된다는 데 있다. 이에 1:1 대화방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방은 제외되며, 이용자가 비공개 혹은 검색 미노출 방식을 적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글이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 않으므로 검색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고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식별 및 게재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인터넷방송이나 SNS 등을 포함한 실시간 서비스나 폐쇄형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 외에 유통되는 정보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자에 대한 이용 제한 의무 부과, 청소년 유해정보 등으로의 유통 방지 대상 정보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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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본 연구가 작업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마련 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

      1.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주요 내용
      본 연구가 작업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마련 시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검색제한, 식별 및 게재제한, 표준 DB 구축·보급, 표준 필터링 기술 제공, 자체 필터링 준수사항, 성능평가 이슈가 검토되었으며, 관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 사전경고, 로그기록 보관, 유통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세부 방안이 고려되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는 불법촬영물 등 검색 결과의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불법촬영물 등 필터링을 위해 국가기관(ETRI)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TTA)이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이용자 게재 정보의 특징 분석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관련 주요 이슈별 검토
      첫째, 사전 검열 이슈와 관련하여 필터링 기술을 통한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이 특정 정보의 게재 전에 이루어지나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7조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기술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B의 특징정보와 이용자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를 단순 비교하는데 불과하다는 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억제 원칙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검색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게시글 전체 혹은 일부에 검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서비스 이용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설명 또는 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이용자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검색 제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크게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대상 관련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본 조항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정보가 공개되어 유통된다는 데 있다. 이에 1:1 대화방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방은 제외되며, 이용자가 비공개 혹은 검색 미노출 방식을 적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글이 검색을 통해 노출되지 않으므로 검색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고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식별 및 게재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인터넷방송이나 SNS 등을 포함한 실시간 서비스나 폐쇄형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 외에 유통되는 정보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자에 대한 이용 제한 의무 부과, 청소년 유해정보 등으로의 유통 방지 대상 정보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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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관련 논의 동향
      • 3.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관련 이슈별 검토
      • 1. 서 론
      • 2.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관련 논의 동향
      • 3.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관련 이슈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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