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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상 생활체육의 법제화 방안 = A Study on Legalization of the Living sports in Social welfare law to enhance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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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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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promot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s key important measures to enhance their sport rights in this fast-aging society.
    This study closely analyzed all related acts in social welfare areas wher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re actively supported and find out ways to legalize their living sports.
    As a analysis result of all Social Welfare Laws related with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such as Welfare of the Aged Act, Basic Act on Low Births and Aging Society,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Act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mportance of health for elders are stated in most of the acts but activities to maintain their healthy life in relation to living sports were not specified.
    Four ways to recover this situation and enhance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are,First, provisions on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specified to all social welfare laws to promote their basic rights.
    Second, activation methods of the living sports should be specified in social welfare law so that current provisions to maintain and enhance health for elders would be performed.
    Third, there is need to consider to define living sports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in social insurance in social welfare law

    Key words : Elderly people, sport right, welfare for elderly people, living sports Finally, it is to officially recognize licensure for sport instructors for elderly people and effectively distribute their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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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promot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s key important measures to enhance their sport rights in this fast-aging society. This study closely analyzed all related acts in social welfare areas where l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promot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s key important measures to enhance their sport rights in this fast-aging society.
    This study closely analyzed all related acts in social welfare areas where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are actively supported and find out ways to legalize their living sports.
    As a analysis result of all Social Welfare Laws related with living sports for elderly people such as Welfare of the Aged Act, Basic Act on Low Births and Aging Society,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Act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mportance of health for elders are stated in most of the acts but activities to maintain their healthy life in relation to living sports were not specified.
    Four ways to recover this situation and enhance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are,First, provisions on sport rights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specified to all social welfare laws to promote their basic rights.
    Second, activation methods of the living sports should be specified in social welfare law so that current provisions to maintain and enhance health for elders would be performed.
    Third, there is need to consider to define living sports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in social insurance in social welfare law

    Key words : Elderly people, sport right, welfare for elderly people, living sports Finally, it is to officially recognize licensure for sport instructors for elderly people and effectively distribute their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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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관계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법률로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노인의 스포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복지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상에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공인과 적절한 배치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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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

    본 논문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스포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서 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의 관계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스포츠권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보장이 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은 법률로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관련 법률이 노인 건강의 중요성은 선언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방적인 차원의 노인 건강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노인의 스포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인의 스포츠권을 사회복지법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상에 제기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한 조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생활체육이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상에 보험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노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공인과 적절한 배치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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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2 백윤철, "헌법1"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4 김상국, "한국인의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39 (39): 963-982, 2000

    5 문태영,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38) : 629-639, 2009

    6 이영호, "정신건강론" 현학사 2008

    7 정준영,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문고 2003

    8 한광렬, "스포츠의 사회학적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9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10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가을호) : 22-27, 2007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2 백윤철, "헌법1"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4 김상국, "한국인의 웰니스(Wellness)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39 (39): 963-982, 2000

    5 문태영,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38) : 629-639, 2009

    6 이영호, "정신건강론" 현학사 2008

    7 정준영,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문고 2003

    8 한광렬, "스포츠의 사회학적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9 정승재,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4

    10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가을호) : 22-27, 2007

    11 김융길, "스포츠관의 변천에 관하여" 13 : 227-245, 1995

    12 "스포츠 체육, In 대한민국나라말 사전" YBM시사 2006

    13 한권상, "생활체육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41) : 521-531, 2010

    14 이혁, "사회체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자아개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29) : 649-660, 2007

    15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2

    16 백윤철, "사회복지법제"

    17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18 김양례, "노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건강상태 및 의료비 지출의 관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17 (17): 125-137, 2006

    19 권중돈, "노인복지론(4판)" 학지사 2010

    20 원영신, "노인건강운동이 노인의 생활양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 21 (21): 99-111, 2007

    21 이봉화, "고령화사회와 생활체육의 역할 : 우리나라 노인건강 정책의 실태와 과제" 12-23, 2006

    22 이강두, "고령화사회, 생활체육은 선택 아닌 필수"

    23 원영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체육의 법적 제도화 방안" 12 (12): 37-66, 2005

    24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2004

    25 Gewirth, A., "The Basis and Conten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122-, 1882

    26 Herrimam, J, "Sport law: A Social Perspective" 12 (12): 1988

    27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Handbook(12th ed)" 1995

    28 통계청, "2008년 생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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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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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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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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