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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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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9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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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독립된 인접건물의 사이에 증축공사 등을 통하여 한 개의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 현황이 등기부 등 공부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실행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저당권실행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한자도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중 제일 중요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에 대한 차단성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이 합체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권리관계와 이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을 연구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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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

    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독립된 인접건물의 사이에 증축공사 등을 통하여 한 개의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 현황이 등기부 등 공부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실행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저당권실행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한자도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중 제일 중요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에 대한 차단성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이 합체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권리관계와 이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을 연구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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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cent economic influence and advanced building techniques have made division building, formerly used as an object of independent divided ownership,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through the removal of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or as a single building through extension work between independent adjoining buildings,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registry and public record.
    In this case, those who removes the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to use such building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or who settles the mortgage for the building without independence shall not be able to carry mortgage into execution. Those who purchased the object, so-called successful bidder, by the execution of mortgage are divested of owner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mparti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persons concerned by inquiring into the effect of blockage of boundary barrier of division building, the most crucial requirements of divided ownership, and by looking in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subsequent effects of mortgage, in the event that the division building lost its independence by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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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cent economic influence and advanced building techniques have made division building, formerly used as an object of independent divided ownership,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through the removal of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

    The recent economic influence and advanced building techniques have made division building, formerly used as an object of independent divided ownership,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through the removal of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or as a single building through extension work between independent adjoining buildings,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registry and public record.
    In this case, those who removes the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to use such building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or who settles the mortgage for the building without independence shall not be able to carry mortgage into execution. Those who purchased the object, so-called successful bidder, by the execution of mortgage are divested of owner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mparti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persons concerned by inquiring into the effect of blockage of boundary barrier of division building, the most crucial requirements of divided ownership, and by looking in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subsequent effects of mortgage, in the event that the division building lost its independence by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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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서 경계벽의 관계
    • Ⅲ.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서 경계벽의 관계
    • Ⅲ.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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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용, "집합건물의 창고, 차고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지 여부" 법조협회 1997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1996

    3 대한민국국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648권 239회 제1호"

    4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5 이태운, "주석민법 물권(2)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이동준, "저당건물의 증․개축 또는 합동, 합체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경매절차에의 영향" 부산판례연구회 1995

    7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광주지방변호사회 (8) : 2004

    8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9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2011

    1 이성용, "집합건물의 창고, 차고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지 여부" 법조협회 1997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1996

    3 대한민국국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648권 239회 제1호"

    4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5 이태운, "주석민법 물권(2)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이동준, "저당건물의 증․개축 또는 합동, 합체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경매절차에의 영향" 부산판례연구회 1995

    7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광주지방변호사회 (8) : 2004

    8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9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2011

    1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12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13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14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2005

    15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6 강봉석, "물권법" 박영사 2011

    17 김영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19 (19): 27-63, 2009

    18 이기용,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253-282, 2005

    19 길기봉, "구분소유와 구조상의 독립성" 법조협회 45 : 1996

    20 노수웅,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96-337, 2011

    21 배병일, "건물의 합체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연구소 11 (11): 2006

    22 윤진수, "건물의 합동과 저당권의 운명(하)" 한국사법행정학회 (404) : 1994

    23 안갑준, "건물의 구분소유와 그 등기절차" 대한법무사회 1996

    24 김준호, "건물구분소유법" 대왕사 1984

    25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7 : 1993

    26 武部文夫, "建物の合棟と合體の登記手續にっいて, In 不動産登記制度と實務 上の諸問題"

    27 山田晟, "建物の合棟․隔壁の除去とその登記方法(1)" 登記硏究 84 (84): 1967

    28 機代通, "建物の合棟․合體と登記, In 不動産物權變動と登記" 法律文 史 1986

    29 古久保正人, "區分所有權の成否, In 裁判實務大系, 제19권" 靑林書院 1990

    30 高柳輝熊, "區分所有の對象, In 現代民事裁判の課題, 第6권" 新日本法規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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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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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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