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196002
2012
Korean
구분소유권 ; 저당권 ; 건물의 합체 ; 경계벽 ; 부합 ; 등기 ; Divided Ownership ; Mortgage ; Combination of Buildings ; boundary barrier ; attachment ; Registratio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89-212(24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
최근에는 경제적인 영향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각각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고 있던 구분건물을 전유부분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한 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거나 독립된 인접건물의 사이에 증축공사 등을 통하여 한 개의 건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 현황이 등기부 등 공부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실행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저당권실행에 따라 목적물을 매수한자도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중 제일 중요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에 대한 차단성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이어서 구분건물이 합체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자의 권리관계와 이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을 연구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ent economic influence and advanced building techniques have made division building, formerly used as an object of independent divided ownership,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through the removal of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
The recent economic influence and advanced building techniques have made division building, formerly used as an object of independent divided ownership,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through the removal of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or as a single building through extension work between independent adjoining buildings,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registry and public record.
In this case, those who removes the bulkhead between the parts of exclusive ownership to use such building as an object of a single divided ownership or who settles the mortgage for the building without independence shall not be able to carry mortgage into execution. Those who purchased the object, so-called successful bidder, by the execution of mortgage are divested of ownership.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impartiall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persons concerned by inquiring into the effect of blockage of boundary barrier of division building, the most crucial requirements of divided ownership, and by looking in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ersons holding a divided ownership and the subsequent effects of mortgage, in the event that the division building lost its independence by Combi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용, "집합건물의 창고, 차고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지 여부" 법조협회 1997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1996
3 대한민국국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648권 239회 제1호"
4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5 이태운, "주석민법 물권(2)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이동준, "저당건물의 증․개축 또는 합동, 합체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경매절차에의 영향" 부산판례연구회 1995
7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광주지방변호사회 (8) : 2004
8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9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2011
1 이성용, "집합건물의 창고, 차고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지 여부" 법조협회 1997
2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7 : 1996
3 대한민국국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648권 239회 제1호"
4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협회 60 (60): 5-39, 2011
5 이태운, "주석민법 물권(2)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6 이동준, "저당건물의 증․개축 또는 합동, 합체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경매절차에의 영향" 부산판례연구회 1995
7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광주지방변호사회 (8) : 2004
8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9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10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2011
1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12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13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14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2005
15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16 강봉석, "물권법" 박영사 2011
17 김영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원 19 (19): 27-63, 2009
18 이기용,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253-282, 2005
19 길기봉, "구분소유와 구조상의 독립성" 법조협회 45 : 1996
20 노수웅,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96-337, 2011
21 배병일, "건물의 합체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연구소 11 (11): 2006
22 윤진수, "건물의 합동과 저당권의 운명(하)" 한국사법행정학회 (404) : 1994
23 안갑준, "건물의 구분소유와 그 등기절차" 대한법무사회 1996
24 김준호, "건물구분소유법" 대왕사 1984
25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7 : 1993
26 武部文夫, "建物の合棟と合體の登記手續にっいて, In 不動産登記制度と實務 上の諸問題"
27 山田晟, "建物の合棟․隔壁の除去とその登記方法(1)" 登記硏究 84 (84): 1967
28 機代通, "建物の合棟․合體と登記, In 不動産物權變動と登記" 法律文 史 1986
29 古久保正人, "區分所有權の成否, In 裁判實務大系, 제19권" 靑林書院 1990
30 高柳輝熊, "區分所有の對象, In 現代民事裁判の課題, 第6권" 新日本法規 1989
독일에 있어서 경영자보험을 통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