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각종의 심판절차(審判節次)를 거쳐 선고한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곧 바로 형식적(形式的)으로 확정(確定)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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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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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각종의 심판절차(審判節次)를 거쳐 선고한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곧
바로 형식적(形式的)으로 확정(確定)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위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 가. 청구인(請求人)들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
- 가. 청구인(請求人)들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
-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