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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Analysis and Suggestions of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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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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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판제도, 이른바 부수적 위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본 헌법재판의 권한은 맥아더 초안으로부터 일본 현행헌법의 해석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한 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재판소가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떠나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헌법 및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부수적 위헌심사의 특징은 최고재판소는 물론 일본의 하급법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이 미국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미국의 그것과도 다른 일본의 헌법재판을 검토한다. 여기서 일본의 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일본 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있어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령위헌 판단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특유의 부수적 위헌심사제에 있어서 한정합헌해석과 적용위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헌법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재판의 판단기법, 심사기준론에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설치논의와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일본의 헌법재판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하여 이토 전 재판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향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법원형 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을 위해 완비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 되어온 법령위헌, 적용위헌, 운용위헌, 한정합헌 및 합헌판결의 내용은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안으로서, 대법원과 다른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출신성분을 법관 출신 이외의 다양한 자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의 심급제와 재량상고 등에 대하여도 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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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판제도, 이른바 부수적 위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본 헌법재판의 권한은 맥아더 초안으로부터 일본 현행헌법의 해석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한 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재판소가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떠나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헌법 및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부수적 위헌심사의 특징은 최고재판소는 물론 일본의 하급법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이 미국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미국의 그것과도 다른 일본의 헌법재판을 검토한다. 여기서 일본의 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일본 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있어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령위헌 판단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특유의 부수적 위헌심사제에 있어서 한정합헌해석과 적용위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헌법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재판의 판단기법, 심사기준론에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설치논의와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일본의 헌법재판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하여 이토 전 재판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향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법원형 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을 위해 완비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 되어온 법령위헌, 적용위헌, 운용위헌, 한정합헌 및 합헌판결의 내용은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안으로서, 대법원과 다른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출신성분을 법관 출신 이외의 다양한 자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의 심급제와 재량상고 등에 대하여도 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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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nd relevant to a Constitution Amendment. We conside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as regard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its Supreme Court. Hence, This paper analyzes Japan's unique judicial passivity and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s and related apparen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interpreted from the MacArthur draft,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authority regarding contests related to judical cases but can not review abstract legalities lacking evidence related to existing Japanese law and Constitution. Herein is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doption process and the confirmation of lower court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Japan court’s unique ancillary Constitutional Review jurisdi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 variations. Because Japan institutes a constitutional law system likely as American Constitutional Revie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fers rationale for a passive orientation in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varies from the U.S. constitutional review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authorized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In addition,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exhibits a reticent attitude by former Judge Ito’s analysis argument. And,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s not to suggest that the complete system, But we can get suggestions from japan Constitutional Court.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for Korea’s Constitutional Review processes, likely as intermediate trial. Also, we can review to import certiorari system in Constitutional Review. certiorari system can be judged more carefully claims of specific constitutional issues.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the era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s shoul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ith ours blood and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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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nd relevant to a Constitution Amendment. We conside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as regard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its Supre...

      This paper is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nd relevant to a Constitution Amendment. We conside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as regard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its Supreme Court. Hence, This paper analyzes Japan's unique judicial passivity and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s and related apparen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interpreted from the MacArthur draft,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authority regarding contests related to judical cases but can not review abstract legalities lacking evidence related to existing Japanese law and Constitution. Herein is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doption process and the confirmation of lower court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Japan court’s unique ancillary Constitutional Review jurisdi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 variations. Because Japan institutes a constitutional law system likely as American Constitutional Revie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fers rationale for a passive orientation in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varies from the U.S. constitutional review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authorized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In addition,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exhibits a reticent attitude by former Judge Ito’s analysis argument. And,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s not to suggest that the complete system, But we can get suggestions from japan Constitutional Court.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for Korea’s Constitutional Review processes, likely as intermediate trial. Also, we can review to import certiorari system in Constitutional Review. certiorari system can be judged more carefully claims of specific constitutional issues.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the era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s shoul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ith ours blood and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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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 헌법재판의 운용
      • Ⅲ.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
      • Ⅳ. 문제점과 개혁론
      • Ⅴ. 시사점
      • Ⅰ. 서론
      • Ⅱ. 일본 헌법재판의 운용
      • Ⅲ.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
      • Ⅳ. 문제점과 개혁론
      • Ⅴ.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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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1 : 50-90, 2006

      3 야마모토 유지, "일본최고재판소이야기" 법률문화사 2005

      4 손형섭, "일본의 헌법재판소설치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5 (15): 249-282, 2009

      5 민병로, "일본의 사법심사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6 손형섭,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9 (39): 199-229, 2011

      7 在日コリアン弁護士協会, "韓国憲法裁判所"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2010

      8 最大判昭, "警察予備隊違憲訴訟" 6 (6): 783-, 1927

      9 伊藤正己, "裁判官と学者の間" 有斐閣 1993

      10 衆議院憲法調査会, "衆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 200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1 : 50-90, 2006

      3 야마모토 유지, "일본최고재판소이야기" 법률문화사 2005

      4 손형섭, "일본의 헌법재판소설치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5 (15): 249-282, 2009

      5 민병로, "일본의 사법심사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6 손형섭, "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9 (39): 199-229, 2011

      7 在日コリアン弁護士協会, "韓国憲法裁判所"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2010

      8 最大判昭, "警察予備隊違憲訴訟" 6 (6): 783-, 1927

      9 伊藤正己, "裁判官と学者の間" 有斐閣 1993

      10 衆議院憲法調査会, "衆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 2005

      11 大沢秀介, "最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アメリカでの論議を参考に─" 59 : 1997

      12 六本 佳平, "日本の法と社会" 有斐閣 2004

      13 最高裁平成, "日大法廷判決全文、ジュリスト" 最高裁平成 2005

      14 新 正幸, "憲法訴訟論" 法律学の林 2008

      15 戸松秀典, "憲法訴訟" 有斐閣 2000

      16 畑尻 剛, "憲法裁判所設置問題も含めた機構改革の問題" 63 : 2001

      17 日本経済新聞, "憲法裁判所の行方(三宅伸吾)" 日本経済新聞 2007

      18 大久保史郎, "憲法裁判と憲法訴訟論ㆍ上" 70 (70): 1981

      19 長谷部恭男, "憲法第4版" 新世社 2009

      20 読売新聞, "憲法改正読売試案" 読売新聞 2004

      21 安西文雄, "憲法学の現代的論点" 有斐閣 2009

      22 芦部信喜, "憲法判例の学ぶ方」、ジュリスト" 憲法判例百選 1983

      23 長谷川正案, "憲法判例の体系" 勁草書房 1966

      24 清宮四郎博士退職記念, "憲法の諸問題" 有斐閣 1973

      25 高橋和之外3人, "憲法Ⅰ(第4版)" 有斐閣 2006

      26 初宿正典, "憲法 cased and Marerials 憲法訴訟" 有斐閣 2007

      27 古田啓昌, "在外邦人選挙権訴訟" 法学セミナー 2006

      28 戸松秀典, "司法審査と民主制" 68 (68): 1995

      29 統治機構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小委員会, "司法制度及び憲法裁判所二関する基礎的資料"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2003

      30 笹田栄司, "司法の変容と憲法" 有斐閣 2008

      31 棚瀬孝雄, "司法の国民的基盤" 日本評論社 2009

      32 参議院憲法調査会, "参議院憲法調査会調査報告書" 2005

      33 朝日新聞, "住基ネット揺れる安全" 朝日新聞 2006

      34 松井茂記, "二重の基準論" 有斐閣 1994

      35 永田秀樹, "ヨーロッパの憲法裁判所と日本の憲法裁判所構想" 70 (70): 1998

      36 棟居 決行, "プロセス演習 憲法" 信山社 2007

      37 孫亨燮, "プライバシー権と個人情報保護の憲法理論" 東京大学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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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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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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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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