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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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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다. 법은 그 앎과 이해의 또 다른 반영이다. 이 글은 우리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정초를 위해 요구...

      ‘다문화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다. 법은 그 앎과 이해의 또 다른 반영이다.
      이 글은 우리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정초를 위해 요구되는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현재 급속하게 축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지표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좋은 이해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그에 비례한 이면의 시각 또한 다문화사회 속의 한 작용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현실임은 물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법제와 인권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한 시도가 이 글인 셈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요소, 즉 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해지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따라 역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껴안기 위해서라도 쓰임이 같고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제의 마련도 시급하다. 그럴듯한 교육 기회와 우리 문화에의 접근 기회를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귀화인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문제는 그 정신이다.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는 어느 순간 불현 듯 우리에게 던져진 지구촌화의 산물이 아니다. 물론 오랜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한 모습으로 상정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가령, 왜란과 호란, 근대화 과정에서의 뼈아팠던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을 항상 긴장상태로 몰아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우리는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그렇기에 다문화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세심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 가령,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인데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늘어난 것은 국제결혼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 교육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논의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제는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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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Multicultural Society’ is another way of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whereas a law is a different reflection of the knowing and understanding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Multicultural Society’ is another way of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whereas a law is a different reflection of the knowing and understanding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the legislative system required for laying the corner-stone of desirabl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changes of human rights paradigm. Currently, rapidly accumulating index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our society can be a great way of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the hidden side of this point of view can be possibly one operation withi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at is, of course, a reality we are facing now. Thu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society and human rights based on those points of view is one of the intentions of this study, creating required values in modern society. Considering distinctiveness of multicultural feature in Korea, more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 should be on the factors of ‘multiple cultures’—the object, contents, and method of approaching. In specific, it should be avoided that multicultural society becomes a place where internal problems which are made against social minorities are addressed.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prepare a legisl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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