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나 전재상거 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판매중개자로...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3859145
2017
-
360
KCI등재
학술저널
1559-1596(38쪽)
7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나 전재상거 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판매중개자로...
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나 전재상거 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판매장소만 제공하는 판매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만 제공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거래구조상 신규 진입이 용이하므로 자본이나 신용이 약한 판매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거래의 비대면성으로 얀하여 판매자가 거래에서 요구되는 거래규범이나법률의 준수를 소홀히 하기 쉽다. 반면 구매자얀 소비자는 거래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거래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사업자도 거래의 관여 정도에 따라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당사자는 플랫폼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민사책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플랫폼’은 공유경제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로서, 플랫폼사업자에대한 법적 책임은 ‘공공재의 관리자’ 엽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플랫폼의 거래구조및 플랫폼사엽자의 법적 지위를검토한다음, 플랫폼사엽자의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or mediators in mail-order sales or e-commerce transactions have attracted attention. This is because the platform is increasingly involved in the overall transaction, rather than acting as a ...
Recentl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or mediators in mail-order sales or e-commerce transactions have attracted attention. This is because the platform is increasingly involved in the overall transaction, rather than acting as a sales intermediary between sellers and buyers. However, the platform provid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because of the platform only. Because the platform is easy to enter the new structure through the transaction structure, sellers with weak capital or credit can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Also, due to the non-face-to-face of the transaction, the seller is likely to neglect to comply with the transaction rules or laws required in the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a consumer who is a purchaser is difficult to specify the other party of a transaction, and even if the other party is specified, it is difficult to ask the other par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ansactional damage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platform provider should assume certai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transactions. Platform transactions, unlike general transac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that many parties participate in transactions, and these parties are not direct parties of platform transactions, so it is not easy to apply civil liability to contract parties. Here, ‘platform’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economy, and legal liability to the platform provider need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 of public good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latform structure and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providers, and then examined the civil liability of platform provi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2) : 119-152, 2010
2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2 (2): 2015
3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83-213, 2009
4 윤주희,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153-190, 2011
5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Ⅲ" 법문사 [서울] 2010
6 이병준, "인터넷 경매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0) : 2002
7 유대종,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77-110, 2010
8 이형규, "오픈마켓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법학연구소 23 (23): 221-244, 2006
9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81-110, 2010
10 신지혜, "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7 (7): 2011
1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2) : 119-152, 2010
2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2 (2): 2015
3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83-213, 2009
4 윤주희,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153-190, 2011
5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Ⅲ" 법문사 [서울] 2010
6 이병준, "인터넷 경매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0) : 2002
7 유대종,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77-110, 2010
8 이형규, "오픈마켓 운영자의 권리와 의무" 법학연구소 23 (23): 221-244, 2006
9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81-110, 2010
10 신지혜, "상표권침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7 (7): 2011
11 박영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271-307, 2011
12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09
13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9
14 정동윤, "상법(上)" 2009
15 황창식,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양면시장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및 대법원의 티브로드 강서방송 판결 등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3 (13): 97-148, 2009
16 최나진,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책임" 법학연구소 40 (40): 109-133, 2016
17 박수영, "通信販賣仲介者의 地位‧義務‧責任" 부설법학연구소 38 : 255-287, 2013
18 森 田修, "みずほ證券對東證事件控訴審判決を讀む" (1025) : 2014
19 이병준,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안암법학회 (52) : 173-217, 2017
20 노종천,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한국민사법학회 (39-1) : 279-316, 2007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0-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1 | 1.11 | 1.0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