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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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33-5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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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
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판례 법리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쉽게 부정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이 가해진다.
본고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검토한다.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철도노조 파업의 경과 및 그 결과와 철도파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which allows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 under certain conditions was introduced in December 30, 2006 through the revision of Labor Unions Act that previously ordered direct arbitration of essential public servic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which allows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 under certain conditions was introduced in December 30, 2006 through the revision of Labor Unions Act that previously ordered direct arbitration of essential public service.
Nevertheless, as we can see from the 2009 railroad strike, industrial actions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still has hilly roads ahead. Judicial precedents can easily deny the legitimacy of industrial action and defines strike illegal. The press publishes it with heavy head lines. Moreover, th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rike, are applied with civil, criminal, and disciplinary liability.
This paper reviews 2009 railroad strike that occurred after introduc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It looks into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Railway Corporation"s decision on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 first. Then it finds out legal issues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railroad union"s strik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 "한국 법제처"
3 "한국 고용노동부"
4 신수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 : 이탈리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5 이준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8 (8): 83-113, 2008
6 양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7 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매뉴얼"
8 정인섭,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 및 월권 –노동판례리뷰-" (35) : 2010
9 문무기,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의 위법․월권 –노동판례리뷰-" (34) : 2010
10 박제성,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145-168, 2007
1 "헌법재판소"
2 "한국 법제처"
3 "한국 고용노동부"
4 신수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 : 이탈리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5 이준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8 (8): 83-113, 2008
6 양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7 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매뉴얼"
8 정인섭,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 및 월권 –노동판례리뷰-" (35) : 2010
9 문무기,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결정의 위법․월권 –노동판례리뷰-" (34) : 2010
10 박제성,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145-168, 2007
11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한국노동법학회 (25) : 15-38, 2007
12 "중앙노동위원회"
13 "전국철도노동조합"
14 김선수, "병원,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2008
15 "민주노총"
16 "대법원"
17 박은정,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한국노동연구원 9 (9): 211-237, 2009
18 신인령, "노동판례교재 I" 세창출판사 2007
19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2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21 "공공운수노조"
22 "공공서비스노조"
23 송강직, "2007 노동법의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08
Third Party Funding in Investor State Arbitration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